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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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서류 보존 기간

근로기준법

구분
내용
기산일
보존기간
위반 시 제재
근로자명부
<포함내용>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履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기타 특이사항 ※근무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3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포함내용> 1. 임금에 관한 사항 -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산정기간·지급시기 2. 상여 등 각종 수당 3.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종료시각, 휴게시간) 4. 유급휴일 (주휴일) 5. 연차유급휴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 대상
근로관계가 끝난 날
3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포함내용>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임금 공제 내역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3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의 결정 ·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급여에 관한 규정 등 회사 내부에서 정한 서류
작성을 완료한 날
3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 · 해고 · 퇴직에 관한 서류
사직원, 해고예고 및 해고에 관한 통지서 등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3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승급 · 감급에 관한 서류
승진, 승급에 관한 통지서 등
작성을 완료한 날
3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가에 관한 서류
연차유급휴가 관리대장, 연차유급휴가 사용 신청서,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통지서 등
작성을 완료한 날
3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연근로제 · 근로시간특례 · 휴가사용 등에 관한 노사합의서
시행을 위해 노사합의가 필요한 제도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3개월 초과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휴일대체 등)
서면 합의한 날
3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소자 증명 서류
취직인허증 (15세미만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15세이상 18세미만 근로자)
18세가 되는 날 (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3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근로자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정보
근로자 퇴직일
3년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계약서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법인의 분할, 매각 등으로 인한 고용관계 변동 시 기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라면 기존 회사에게 서류 보존 책임이, 기존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승계한 회사에 서류 보존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서류 보존 책임 여부는 회사 분할이나 매각의 경위와 동기, 당시 고용관계에 대한 양 회사 간의 계약이나 합의 사항, 고용관계 서류 이전 여부, 당시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관련 설명 내용, 이후 사정 변경 등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9.21.)
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작성을 완료한 날)이 언제인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근로에 대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과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이 모두 고려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연차휴가의 부여 및 사용, 미사용수당의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할 것 (근로기준정책과-3116, 2022.10.5.)

근로자파견법

구분
내용
기산일
보존기간
위반 시 제재
파견사업관리대장 (파견사업주 대상)
<포함내용>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5.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
3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사용사업관리대장 (사용사업주 대상)
<포함내용>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4.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
3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구분
내용
기산일
보존기간
위반 시 제재
모집과 채용에 관한 서류
채용 공고 등
작성일
3년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에 관한 서류
급여에 관한 규정 등 회사 내부에서 정한 서류
작성일
3년
3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 배치 및 승진 등에 관한 서류
교육 실시 자료, 배치 발령 관련 내부 규정 등
작성일
3년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년 ·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서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작성일
3년
3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참가자 명단, 교육실시 일시 · 장소 기재서류 등
작성일
3년
3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 조치에 관한 서류
징계 통지서 등
작성일
3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모성보호 제도 실시 관련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및 허용 ·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및 허용 및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의 통보 및 협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작성일
3년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충접수 · 처리대장
고충접수 신청서 등
작성일
3년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구분
내용
기산일
보존기간
위반 시 제재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근로자 퇴직일
5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률

구분
내용
기산일
보존기간
위반 시 제재
노사협의회 회의록
<포함내용>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작성한 날
3년
-

장애인고용법

구분
내용
기산일
보존기간
위반 시 제재
교육 참가자 명단, 교육실시 일시 · 장소 기재서류 등
3년
300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절차법

구분
내용
기산일
보존기간
위반 시 제재
지원자가 제출한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불합격한 구직자의 서류 限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14일 이후부터 180일까지 ※이 기간동안 구직자는 서류 반환 요구 可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내용
기산일
보존기간
위반 시 제재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서류 (안전보건규칙 657조)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일
5년 ※설비에 관한 서류는 작업장 내 설비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보존
-
작성일
3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24조)
<포함내용>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시행령 37조)
작성일
2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성평가 실시 및 조치 (36조)
<포함내용>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 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규칙 37조)
작성일
3년
산업재해 발생 (57조)
<포함내용>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작성일
3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64조)
<포함내용>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시행령 79조)
작성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72조) (건설공사도급인 대상)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명세서 (시행규칙 89조) ※4천만원 이상 공사 限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75조)
<포함내용>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 · 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시행령 65조)
작성일
2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인증에 관한 서류 (84조)
<포함내용>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 제품명 · 모델명 · 제조수량 ·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 (시행규칙 112조)
작성일
-
자율안전기준에 관한 서류 (89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일
-
자율안전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98조)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기록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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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보고서 (108조)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164조)
작성일
3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보고서 (109조)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164조)
작성일
3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진단표 (129-131조)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특수 · 배치전 · 수시 · 임시건강진단 결과표 (164조)
작성일
5년 ※유해물질 취급자 서류는 30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관한 서류 (법 114조, 시행규칙 169조)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
작성일
-
석면조사 (119조)
<포함내용>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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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125조)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서식 有
작성일
3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법 188조)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작성일
5년 (시행규칙 241조) ※유해물질 기록 서류는 30년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103조)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 ※법정서식 有
작성일
지도자 보수교육 (시행규칙 231조)
1.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2.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일
5년
지도자 연수교육 (시행규칙 231조)
1.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 2.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일
3년

서류 보존 방법

서류 보존을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로만 하여야 하는지
반드시 종이로 된 서류로 보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안이 철저한 시스템 상에 파일 형태로 보존하는 방법도 가능 (근기 68207-2666, 2002. 8. 8. 회시)
update 2022.5.26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