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
구분 | 노사협의회 | 단체교섭 | 고충처리위원 |
목적 | 생산성, 근로복지 등 노사공동의 이익증진 |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 |
대표성 | 전체 근로자 | 조합원 | 전체 근로자 |
노사협의회 설치 및 고충처리위원 임명 의무가 있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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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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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에 설치, 하나의 사업이 지역별 사업장이 있을 경우 각 사업장 별로 직원수가 30명 이상이면 각각 설치 가능
ex. 서울(30명↑ 근무)에 본사, 부산(30명↑ 근무)에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는 서울과 부산 각각에 노사협의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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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를 파악할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는 물론, 일용직, 단시간, 기간제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 (단,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노사협의회 구성
근로자 위원 | 사용자 위원 | |
자격 요건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해당 사업장 소속 |
인원 | 3명 이상 10명 이하
_사용자 위원 수와 동일해야 함 | 3명 이상 10명 이하
_근로자 위원 수와 동일해야 함 |
선출방법 1)
그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 대표자 &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 | 그 사업(장) 대표자 &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
선출방법 2)
그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 과반수 참여 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이전엔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이 필요했으나 최근(’22 12月~) 법개정 | 그 사업(장) 대표자 &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
임기 및 보수 | 3년, 연임 가능
무보수 | 3년, 연임 가능
무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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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위원 중에서 호선, 근로자 위원&사용자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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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 근로자 위원 & 사용자 위원 각각 사무담당 간사 1명씩 설정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과반수 이상 노조가 있을 경우 | • 해당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음 |
과반수 미만 노조가 없을 경우 | • 해당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음
•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음* |
노조가 없는 경우 |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음* |
*단,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도입하려는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서면 위임 필요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05.07.))
노사협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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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제출 必 (규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 포함)
→ 미 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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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정 · 개정 시 협의회의 의결 必
규정 명시사항 (다음 내용 포함 必)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노사협의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회의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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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의 : 3개월 마다
→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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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 : 수시로 필요 시
회의 소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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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소집하는 자가 회의 개최 7일 전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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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지, 이메일, 게시판 게재 등의 방법으로 통보
개최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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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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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방식은 공개 or 비공개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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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회의록 작성 및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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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을 포함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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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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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회의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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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에는 아래의 1) 협의 사항, 2) 의결 사항, 3)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다뤄야 함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보고 사항
노사협의회 임의중재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의결된 사항에 대한 해석상의 분쟁은 중재기구 또는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해 중재 받을 수 있음
기관 | _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노동위원회에서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에서 담당)
_ 제3자에 의한 중재도 가능 |
대상 | _ 의결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노사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_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
효력 | _ 임의중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서 상세히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_ 임의중재절차에 의하여 중재결정 있을 시, 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임의중재에 대한 결정사항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Q&A
1.
노사협의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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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등을 각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회의 진행 형식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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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같은 법 제20조의 협의사항, 제21조의 의결사항 및 제22조의 보고사항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등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고 대화를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노사협의회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화상회의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사항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에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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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사항은 위반시 처벌과 민사상 청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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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사항은 위반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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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그 합의 자체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체결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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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사협의회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의 이행이 담보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거나 의결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3.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인상’에 대해 의결한 경우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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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은 근참법 제20조 제2항 및 제21조에 의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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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식상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인상을 의결했다 하더라도, 근참법 상 노사협의회에 의한 의결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이를 미이행하더라도 근참법 제30조 제2호의 의결사항 미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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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사공동의 협의기구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당사자 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사공동의 협의기구가 결정할 수 있는 대표권을 구비하고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취업규칙 변경 등의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 에는 의결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임
(참고자료)
update 2023.02.07 by leedy
update 2023.06.3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