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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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
구분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고충처리위원
목적
생산성, 근로복지 등 노사공동의 이익증진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
대표성
전체 근로자
조합원
전체 근로자

노사협의회 설치 및 고충처리위원 임명 의무가 있는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에 설치, 하나의 사업이 지역별 사업장이 있을 경우 각 사업장 별로 직원수가 30명 이상이면 각각 설치 가능
ex. 서울(30명↑ 근무)에 본사, 부산(30명↑ 근무)에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는 서울과 부산 각각에 노사협의회 설치 가능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할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는 물론, 일용직, 단시간, 기간제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 (단,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노사협의회 구성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자격 요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사업장 소속
인원
3명 이상 10명 이하 _사용자 위원 수와 동일해야 함
3명 이상 10명 이하 _근로자 위원 수와 동일해야 함
선출방법 1) 그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 &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
그 사업(장) 대표자 &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선출방법 2) 그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 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이전엔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이 필요했으나 최근(’22 12月~) 법개정
그 사업(장) 대표자 &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임기 및 보수
3년, 연임 가능 무보수
3년, 연임 가능 무보수
의장 : 위원 중에서 호선, 근로자 위원&사용자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설정 가능
간사 : 근로자 위원 & 사용자 위원 각각 사무담당 간사 1명씩 설정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과반수 이상 노조가 있을 경우
• 해당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음
과반수 미만 노조가 없을 경우
• 해당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음 •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음*
노조가 없는 경우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음*
*단,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도입하려는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서면 위임 필요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05.07.))

노사협의회 규정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제출 必 (규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 포함)
→ 미 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규정의 제정 · 개정 시 협의회의 의결 必
규정 명시사항 (다음 내용 포함 必)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노사협의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회의 운영방식

정기회의 : 3개월 마다
→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임시회의 : 수시로 필요 시
회의 소집 방법
회의를 소집하는 자가 회의 개최 7일 전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개별 통지, 이메일, 게시판 게재 등의 방법으로 통보
개최 및 의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회의 방식은 공개 or 비공개 모두 가능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회의록 작성 및 비치
다음 내용을 포함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
(참고 회의록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 차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33.9KB
회의 시에는 아래의 1) 협의 사항, 2) 의결 사항, 3)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다뤄야 함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보고 사항

노사협의회 임의중재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의결된 사항에 대한 해석상의 분쟁은 중재기구 또는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해 중재 받을 수 있음
기관
_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노동위원회에서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에서 담당) _ 제3자에 의한 중재도 가능
대상
_ 의결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노사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_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효력
_ 임의중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서 상세히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_ 임의중재절차에 의하여 중재결정 있을 시, 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임의중재에 대한 결정사항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Q&A

1.
노사협의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해도 되는지?
근참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등을 각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회의 진행 형식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같은 법 제20조의 협의사항, 제21조의 의결사항 및 제22조의 보고사항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등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고 대화를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노사협의회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화상회의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사항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에 차이가 있는지?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사항은 위반시 처벌과 민사상 청구가 가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사항은 위반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음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그 합의 자체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체결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함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의 이행이 담보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거나 의결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3.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인상’에 대해 의결한 경우 효력여부
임금인상은 근참법 제20조 제2항 및 제21조에 의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형식상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인상을 의결했다 하더라도, 근참법 상 노사협의회에 의한 의결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이를 미이행하더라도 근참법 제30조 제2호의 의결사항 미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임
다만, 노사공동의 협의기구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당사자 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사공동의 협의기구가 결정할 수 있는 대표권을 구비하고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취업규칙 변경 등의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 에는 의결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임

(참고자료)

2022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pdf
18573.0KB
2022년판 근로자참여법 질의회시집.pdf
5882.6KB
노사협의회운영규정_sample.pdf
72.3KB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제출)방법 및 서식.pdf
138.2KB
update 2023.02.07 by leedy
update 2023.06.3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