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임금의 지급방법

ER _ 고용관계 _ 임금
임금의 지급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 _ 통화 · 직접 · 전액 · 정기 지급의 4대 원칙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법 제109조 제1항)
통화지급 직접지급 전액지급 정기지급 위반 시 형사처벌
핵심 요약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임금은 통화로 · 직접 · 전액을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적용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 퇴직금 등 일체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상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구분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근로의 대가
임금 지급의 목적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와 직접적 · 밀접하게 관련
1. 임의적 · 호의적 금품 경조금 · 위문금 등 의례적 · 호의적 금품, 공로금 · 창립기념일 축하금 등 2. 복리후생적 금품 학자금 · 복리후생시설 제공 등 근로 대상성 없는 금품 3. 실비변상적 금품 작업복 구입비, 작업용품 대금, 출장비 · 여비, 판공비 · 기밀비 등
사용자 지급의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
임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별도 약정에 따른 사용자의 지급의무는 인정될 수 있음
계속성 · 정기성
일정 주기를 두고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됨
정기성 없이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됨

임금지급의 4대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원칙 1
통화지급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
예외 _ 법령 · 단체협약
원칙 2
직접지급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예외 불인정 _ 가장 엄격
원칙 3
전액지급
공제 없이 전액 지급
예외 _ 법령 · 단체협약 공제
원칙 4
정기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 날짜
예외 _ 시행령 제23조
1. 통화지급
임금을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
2. 직접지급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3. 전액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 법령 ·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 가능
4. 정기지급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을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해야 함
예외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 의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사례

직접지급의 원칙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할 수 있으며, 친권자 · 후견인의 대리 수령 불가함 (근로기준법 제68조)
4대 원칙 중 법령 ·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유일한 원칙
관련 사례

전액지급의 원칙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사용자의 일방적 공제를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 보호)
예외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 공제 가능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법령에 의한 공제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 원천공제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 → 노동조합비(조합비 일괄공제) 등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 의한 공제는 인정되지 않음
임금채권의 상계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일정 요건 하에 예외 인정)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예외 :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 수당 등은 부정기 지급 허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임금지급 시기와 금품청산

재직 중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정기지급일)에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함께 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퇴직 시
• 사망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임금 지급 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 · 고용형태 불문 전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
30일 미만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 사원번호 등 특정 정보 기재 생략 가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시간 수 기재 생략 가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기재 항목
작성 방법
근로자 특정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 기재도 가능
임금지급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 기재
임금 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총액 기재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모든 항목 포함 ※ 통화 외 지급 임금은 품명 · 수량 · 평가총액 기재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출근일수 ·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산출식 작성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는 실제 시간 수를 포함하여 작성
공제 내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기재 (세율 · 보험요율 등 법정 사항은 계산방법 생략 가능)
교부 방식
서면 직접 교부
전자임금명세서 자동 송 · 수신 시스템 전송
사내전산망 ·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달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 전송
전자문서 교부 시 일방의 임의 수정 방지를 위해 읽기전용문서 저장이 바람직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임금지급 4대 원칙 위반 금품청산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반의사불벌죄)
임금명세서 미교부 · 부실 기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 1명 기준 부과)
임금명세서 과태료 세부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상습 임금체불 제재 강화 (2025.10.23. 시행 개정사항)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 임금 지급에 갈음한 채권양도의 효력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51 (2023.2.10.) : 해외 근무 근로자에 대한 외화 지급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6.22.) : 사내전산망을 통한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기준정책과-2084 (2022.7.4.) : 계좌 압류 근로자의 현금 지급 요구
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12.24.) : 근로자가 임의 작성한 임금대장의 효력

자주 묻는 질문 (FAQ)

임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요청에 응해도 되는지
상여금 · 성과급을 분기 · 반기 단위로 지급해도 되는지
퇴직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대표이사 · 등기임원에게도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공제 항목이 법령(세금 · 4대보험) 또는 단체협약(조합비 등) 근거를 갖추었는지 확인 → 근로계약 · 취업규칙만을 근거로 한 공제는 불가
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는지 확인
임금 지급 시마다 법정 기재사항을 갖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지 확인
update 2022.06.10 by leedy
update 2026.07.22.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