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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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 (전액지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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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① 조정적 상계 (계산 착오 등 초과지급 정산), ②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상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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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허용 시에도 압류금지 범위에 따라 임금 ·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초과 부분에 한해 가능
임금채권 상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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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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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리는 퇴직금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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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금 상계 금지 :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근로기준법 제21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
예외 1
조정적 상계
계산 착오 등 초과지급 임금의 정산 · 조정
시기 근접 · 금액 · 방법 사전 예고 필요
시기 근접 · 금액 · 방법 사전 예고 필요
예외 2
근로자와의 상계 합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동의의 자유의사는 엄격 · 신중하게 판단
동의의 자유의사는 엄격 · 신중하게 판단
구분 | 개념 | 요건 |
① 조정적 상계 | •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초과분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상계' | 상계권 행사 시기가 초과지급 시기와 정산 ·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밀접하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어야 함 |
② 근로자와의 상계 합의 | • 근로자 개별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는 경우
• 민법상 '상계 계약' |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그 판단은 엄격 ·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
'상계'와 '상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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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요건 (민법 제492조)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②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여야 하며,
③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
→ 임금채권은 전액지급 원칙상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조정적 상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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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계약’의 요건
위 ① ~ ③의 상계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당사자들 간 서로 상계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
상계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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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민법 제4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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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과지급 임금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임금(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허용됨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조정적 상계의 허용 요건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근로자 동의에 의한 상계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상계 가능 범위
update 2022.06.10 by le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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