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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상계

핵심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 (전액지급 원칙)
예외 : ① 조정적 상계 (계산 착오 등 초과지급 정산), ②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상계 합의
상계 허용 시에도 압류금지 범위에 따라 임금 ·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초과 부분에 한해 가능

임금채권 상계의 원칙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이 법리는 퇴직금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전차금 상계 금지 :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근로기준법 제21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

예외 1
조정적 상계
계산 착오 등 초과지급 임금의 정산 · 조정
시기 근접 · 금액 · 방법 사전 예고 필요
예외 2
근로자와의 상계 합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동의의 자유의사는 엄격 · 신중하게 판단
구분
개념
요건
① 조정적 상계
•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초과분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상계'
상계권 행사 시기가 초과지급 시기와 정산 ·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밀접하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어야 함
② 근로자와의 상계 합의
• 근로자 개별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는 경우 • 민법상 '상계 계약'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그 판단은 엄격 ·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상계'와 '상계 계약'
‘상계’의 요건 (민법 제492조)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②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여야 하며,
③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
→ 임금채권은 전액지급 원칙상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조정적 상계'를 인정
‘상계 계약’의 요건
위 ① ~ ③의 상계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당사자들 간 서로 상계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

상계 가능 범위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민법 제497조)
따라서 초과지급 임금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임금(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허용됨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조정적 상계의 허용 요건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근로자 동의에 의한 상계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상계 가능 범위
update 2022.06.10 by leedy
update 2026.07.29.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