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상계가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은 상계가 불가능하나(근로기준법 제21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계 가능
구분 | 법적 성질 | 개념 | 방법 |
① 조정적 상계 |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상계” |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ex)근로자 퇴직 후,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등 |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근접해야 하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어야 함 |
② 근로자와의 상계합의 | 민법상 “상계 계약” | 근로자 개별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는 경우 | 근로자 개별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함 |
“상계”와 “상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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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요건 (민법 제492조)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해야 하며,
②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여야 하며,
③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 상계는 여기에 해당하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조정적 상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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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계약의 요건
위의 ① ~ ③의 상계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당사자들 간 서로 상계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
임금채권 상계 가능범위
(가)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해진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상계가 허용됨
“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4호도 같다]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가)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해진 임금채권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24조, 시행령 제2 · 3조)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급여액* 기준)
*실수령액의 범위: 세금, 공과금, 4대보험료 원천 징수액을 제외한 금액
-단, DC형·DB형·기업형IRP 등 퇴직연금은 적립금 전액 압류 금지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부분 및 그 운용수익 포함)
급여채권 | 압류금지금액 |
月185만원 이하 | 압류 금지 |
月185만원 초과 月370만원 이하 | 月185만원 |
月370만원 초과 月600만원 이하 | 월급여채권액 x ½ |
月600만원 초과 | 月300만원 + [{(월급여채권액 x ½)-月300만원} x ½] |
update 2022.06.10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