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
구분 |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 |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
근로의 대가 | 임금지급의 목적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과 근로 사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함 | 1. 임의적, 호의적 금품
경조금 · 위문금 등 임의적 · 의례적 · 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
_공로금, 회사창립일 등 경축일에 특별히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님
2. 복리후생적 금품
학자금 · 복리후생시설의 제공 등은 근로의 대상성이 없으므로 임금이 아님
3. 실비변상적 금품
생산수단 구입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금품
_작업복 구입비, 작업용품 대금, 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 비, 정보비 등 |
사용자 지급의무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 임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급의무는 인정될 수 있음 |
계속성·정기성 | 근로자에게 일정 주기를 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정기성이 없이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되는 경우 |
임금지급의 4대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을 통화로 지급할 것 | |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 | |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 | |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할 것 |
•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 처벌 불가 (반의사불벌죄)
1.
통화지급의 원칙
•
의의
임금을 통화*로 지급할 것을 의미
◦
’통화’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하므로 국내 근로자에게 미국 달러나 유로 등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됨 (임금정책과 68207-552, 2002.7.29)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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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경우
조합원들의 개별적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현물에 의한 임금의 지급도 허용
◦
단,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한 예외는 인정되지 아니함
•
임금지급을 위한 채권양도 (대법원 2012.3.29.선고 2011다101308 판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 일부를 추심받고서 나머지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
2.
직접지급의 원칙
•
의의
임금을 통화*로 지급할 것을 의미
◦
’통화’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하므로 국내 근로자에게 미국 달러나 유로 등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됨 (임금정책과 68207-552, 2002.7.29)
※ 미성년 근로자에게도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68조)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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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배우자 등의 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임금지급으로서의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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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임금채권의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공탁에 의한 임금지급
변제공탁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임금지급의 효과가 인정
*①근로자가 임금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근로자가 임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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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법령에 의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 및 국세 징수법 등에 의해 임금이 압류된 경우
② 선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청구 가능)
4.
정기지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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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할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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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월 기본급이 아닌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기타 수당은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허용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임금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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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지급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
update 2022.06.10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