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등기임원의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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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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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사업장에 소속되어 본연의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본연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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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또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본연의 업무(근로계약에 따른)를 함으로써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
대표, 등기임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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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아도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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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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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는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무보수 대표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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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급여가 없는 법인 대표자의 경우 공단에 무보수 신고 진행
이런 대표자가 상여금을 받게되면, 상여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공단으로부터 4대보험 직권가입안내를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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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여금액 기준으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여금의 액수가 크다면 이후에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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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보수로 진행하다가 간혹 상여금이 발생하는 것 보다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책정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
update 2023.02.14 by 권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