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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등기임원 급여지급 관련 Q&A

대표, 등기임원의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대표자가 사업장에 소속되어 본연의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본연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
등기임원 또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본연의 업무(근로계약에 따른)를 함으로써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

대표, 등기임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가요 ?

법인 대표자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아도 문제없음
또한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도 가능
등기이사는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무보수 대표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급여가 없는 법인 대표자의 경우 공단에 무보수 신고 진행 이런 대표자가 상여금을 받게되면, 상여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공단으로부터 4대보험 직권가입안내를 받게됨
이렇게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여금액 기준으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여금의 액수가 크다면 이후에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
따라서 무보수로 진행하다가 간혹 상여금이 발생하는 것 보다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책정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
update 2023.02.14 by 권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