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전 근로자
(단,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일부 기재사항 적용 예외)
위반 시 제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2.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의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일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3항)
3.
임금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
출근일수 ·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의 경우 실제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 방법을 작성
6.
공제 내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
근로자에게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 · 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word파일, PDF파일, 사진 파일 등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
•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전송
작성예시
update 22.05.19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