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란?
개인이나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적합한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 등을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
유형 | 개념 | 근거 법령 | 도입요건 | 적합 직무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 근로기준법 제51조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명시
(3개월 /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 |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근로기준법 제52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 |
업무수행은 직원 재량에 맡기고, 근로시간은 합의로 결정 |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함 (6개 업종) | |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 | 근로기준법 제58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등 | |
시차출퇴근제 | 출퇴근 시간을 고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적용 | - | - | |
원격(재택) 근무 |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근무 | - | - |
update 2022.06.27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