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근무장소를 업무 특성과 근로자 선택에 맞게 조정하는 제도
•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형 4종(탄력적 · 선택적 · 사업장 밖 간주 · 재량근로시간제)과 법정 외 유형(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으로 구분됨
•
법정 유형은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취업규칙)를 제외하면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함
ER _ 고용관계 _ 근로시간
유연근무제도
근로기준법 제51조 ~ 제58조
법정 유형 _ 근로기준법 규율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 ·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제58조 제1항 · 제2항
재량근로시간제
제58조 제3항 · 시행령 제31조
법정 외 유형 _ 법령상 요건 없음
시차출퇴근제
취업규칙 · 근로계약으로 운영
재택 · 원격근무
근로장소 명시 _ 법 제17조
유연근무제란?
•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 등을 업무 특성과 개인·회사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근무제도의 총칭
•
근로기준법이 요건과 효과를 직접 규율하는 법정 유형과, 법령상 별도 요건 없이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운영하는 법정 외 유형으로 구분됨
•
요건을 갖춘 법정 유형 운영 시, 특정일·특정주의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가 적법해지거나(탄력적·선택적), 소정근로시간 또는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함(간주·재량)
구분 | 내용 |
법정 유형 | 근로기준법이 도입 요건·효과를 규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 · 제51조의2)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2조)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제58조 제1항·제2항)
• 재량근로시간제 (제58조 제3항) |
법정 외 유형 | 법령상 도입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근로시간과 취업 장소는 근로계약 명시사항이므로 변경 시 서면 명시 필요 (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 시차출퇴근제
• 재택·원격근무 |
법정 유형 4종 비교
유형 | 개념 | 도입 요건 | 적합 직무 |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특정 주·특정 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 • 2주 이내 : 취업규칙
• 3개월 · 6개월 이내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계절적 업종, 성수기·비수기 등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큰 업종 | |
정산기간(1개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내 총 근로시간 범위에서 시업·종업 시각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 결정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2조) | 취업규칙(대상 근로자 규정)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설계 등 | |
사업장 밖 근로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 제2항) |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영업직, A/S, 출장 업무 등 사업장 밖 근로가 대부분인 직무 | |
업무 수행 수단·시간 배분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하고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대상 업무 · 구체적 지시 배제 · 근로시간 산정 방법 명시) | 시행령·고시가 정한 6개 업무에 한정(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취재·편성·편집, 디자인·고안, PD·감독, 전문사무 위임·위촉) |
유형별 상세
근로시간 한도와 연장근로
구분 | 내용 |
2주 이내 탄력 | 특정 주 48시간 한도 적용 |
3개월 · 6개월 탄력 | 특정 주 52시간, 특정 일 12시간 한도 적용 |
연장근로 | •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 추가 연장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연속 휴식 | 3개월 초과 탄력과 1개월 초과 정산기간의 선택근로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 의무 적용 |
계산 예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준)
유연근무제 유형 선택 가이드
도입 시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적용 제외 |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적용 불가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 불가 |
임금보전 | • 2주 · 3개월 이내 탄력은 임금보전방안 강구 의무 적용
• 3개월 초과 탄력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마련한 경우 신고 의무 면제됨 |
근로일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은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함 |
중도 퇴사 정산 | 단위기간보다 짧게 근로한 경우 실제 근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초과분에 가산임금 지급 |
매 1개월 정산 | 1개월 초과 정산기간의 선택근로는 매 1개월마다 평균 1주 40시간 초과분에 가산임금 지급 |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 | 제재 내용 |
연장근로 한도 위반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가산임금 미지급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임금보전방안 미신고 | 신고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요건 미비 운영 | • 도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연근무제는 무효 처리됨
• 법정근로시간 초과분 전부가 통상의 연장근로로 처리되어 가산임금 지급 및 형사책임 리스크 발생 |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시차출퇴근제 · 재택근무 도입에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한가
노사협의회 의결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갈음할 수 있는가
재량근로시간제를 모든 전문직에 적용할 수 있는가
실무 체크리스트
•
도입 유형별 법정 요건(취업규칙 명시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구비 여부 확인
•
서면합의 필수 기재사항(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 정산기간, 근로일 · 근로시간 등) 누락 여부 점검
•
적용 제외 대상(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임신 중 여성) 포함 여부 확인
•
3개월 초과 탄력 도입 시 연속 11시간 휴식 ·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임금보전방안 신고 이행
•
1개월 초과 정산기간 선택근로 도입 시 연속 11시간 휴식 · 매 1개월 가산임금 정산 이행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 취업 장소 변경 사항 반영
update 2022.06.27. by leedy
update 2026.07.22.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