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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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도

유연근무제란?

개인이나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적합한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 등을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
유형
개념
근거 법령
도입요건
적합 직무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근로기준법 제51조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명시 (3개월 /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2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업무수행은 직원 재량에 맡기고, 근로시간은 합의로 결정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함 (6개 업종)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등
시차출퇴근제
출퇴근 시간을 고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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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재택) 근무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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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06.27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