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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노·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3조)
구분
내용
도입요건
_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일 것 _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활용 가능한 업종
_ 당초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 _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합된 근로 _ 출장 등 일시적인 필요로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근로 등
기타 근로조건의 적용
_ 연장근로: 사업장 내 4시간 근무 + 사업장 밖 5시간 근무 → 근로시간 총 9시간,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
해당 제도를 이용할 경우 다음 中 하나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구분
내용
1) 소정 근로시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 _법정근로시간 (1日 8시간, 1주 40시간)이내 이어야 함
2)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해당 업무 수행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의미 _단, 이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 지급
3)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해당 업무 수행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의미 _권한 있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 · 날인하여야 함

도입요건

1.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일 것
근로시간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는 물론 일부만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포함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
2.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 및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 근무 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및 관리를 받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제외

활용 가능한 업종 · 직무 (예시)

당초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합된 근로
사업장 내 근로가 원칙이나 출장 등 일시적인 필요로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근로 등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및 휴일 · 휴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 산정 예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간주한 근로시간에 야간 ·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지급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 예시:
사업장 내에서 4시간 근무 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 밖 근로가 5시간으로 인정되었다면 그날의 근로시간은 총 9시간으로 인정
이 경우 1일의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 지급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실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지급
update 2023. 02. 20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