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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핵심 요약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① 소정근로시간 → ② 통상 필요한 시간 → ③ 서면합의 시간 순으로 근로시간을 간주하는 제도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적용 불가
ER _ 고용관계 _ 근로시간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 제2항
인정되는 근로시간 _ 3단계 구조
원칙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제58조 제1항 본문
>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통상 필요한 시간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간주
제58조 제1항 단서
>
서면합의 체결 시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통상 필요시간으로 간주
제58조 제2항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 제2항)
실근로시간 산정 원칙의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 (사업장 밖 근로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적용 불가)
구분
내용
적용 요건
①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할 것 ②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도입 절차
•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 간주는 별도 합의 없이 법률상 효과로 발생 • 통상 필요한 시간을 미리 정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함
활용 가능 직무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재택근무 중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인정되는 근로시간

구분
내용
① 소정근로시간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해야 함
② 통상 필요한 시간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함 ※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 임금 가산 대상
③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합의로 사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적용 요건 판단

요건
판단 기준
① 사업장 밖 근로일 것
• 근로시간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는 물론 일부만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포함 • 타 사업장에서 다른 조직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관리자가 동행하는 팀 단위 출장 등은 지휘·감독이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것
• 시업·종업 시각이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 •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이 미치거나 통신기기 등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계산 예시 (사업장 내 · 밖 혼재 근로 기준)
적용 판단 프로세스 _ 요건 미충족 시 실근로시간 산정 원칙 적용
STEP 1
사업장 밖 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지 확인
> 외근 · 출장 · 재택
STEP 2
산정 곤란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으로 산정 가능하면 적용 불가
> 핵심 관문
STEP 3
간주 시간 결정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 판단
> 제58조 제1항
STEP 4
서면합의 체결
통상 필요시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제58조 제2항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적용

구분
내용
연장근로
• 간주 시간(통상 필요한 시간 · 서면합의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대상 • 사업장 내 근로와 혼재 시, 두 시간을 합산하여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 판단
야간 · 휴일근로
간주한 근로시간에 야간근로(22:00~06:00) 또는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승인으로 실제 수행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휴일 · 휴가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일 뿐이므로 휴게 · 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
제재 내용
요건 미비 운영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간주근로시간제로 운영한 경우, 제도 효력 불인정 •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임금 정산 리스크 발생
가산임금 미지급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간주 시간을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 한도(제53조)를 초과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누53531 판결 : 간주 규정과 출장의 정당성 구별

자주 묻는 질문 (FAQ)

재택근무에도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위치추적 앱 등으로 근태를 관리하면서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가
서면합의 없이도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가

실무 체크리스트

근태 관리 시스템 · 위치추적 등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지 점검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간주 시간을 사전 확정(서면합의 3년 보존)
간주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체계 마련
사업장 내 · 밖 혼재 근로 시 합산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 관리
update 2023.02.20. by leedy
update 2026.07.22.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