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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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① 소정근로시간 → ② 통상 필요한 시간 → ③ 서면합의 시간 순으로 근로시간을 간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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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적용 불가
ER _ 고용관계 _ 근로시간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 제2항
인정되는 근로시간 _ 3단계 구조
원칙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제58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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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통상 필요한 시간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간주
제58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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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 체결 시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통상 필요시간으로 간주
제58조 제2항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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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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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 산정 원칙의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 (사업장 밖 근로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적용 불가)
구분 | 내용 |
적용 요건 | ①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할 것
②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
도입 절차 | •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 간주는 별도 합의 없이 법률상 효과로 발생
• 통상 필요한 시간을 미리 정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함 |
활용 가능 직무 |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재택근무 중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
인정되는 근로시간
구분 | 내용 |
① 소정근로시간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해야 함 |
② 통상 필요한 시간 |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함
※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 임금 가산 대상 |
③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합의로 사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
적용 요건 판단
요건 | 판단 기준 |
① 사업장 밖 근로일 것 | • 근로시간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는 물론 일부만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포함
• 타 사업장에서 다른 조직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관리자가 동행하는 팀 단위 출장 등은 지휘·감독이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②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것 | • 시업·종업 시각이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
•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이 미치거나 통신기기 등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계산 예시 (사업장 내 · 밖 혼재 근로 기준)
적용 판단 프로세스 _ 요건 미충족 시 실근로시간 산정 원칙 적용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적용
구분 | 내용 |
연장근로 | • 간주 시간(통상 필요한 시간 · 서면합의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대상
• 사업장 내 근로와 혼재 시, 두 시간을 합산하여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 판단 |
야간 · 휴일근로 | 간주한 근로시간에 야간근로(22:00~06:00) 또는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승인으로 실제 수행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
휴일 · 휴가 |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일 뿐이므로 휴게 · 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 |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 | 제재 내용 |
요건 미비 운영 |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간주근로시간제로 운영한 경우, 제도 효력 불인정
•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임금 정산 리스크 발생 |
가산임금 미지급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연장근로 한도 위반 | 간주 시간을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 한도(제53조)를 초과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누53531 판결 : 간주 규정과 출장의 정당성 구별
자주 묻는 질문 (FAQ)
재택근무에도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위치추적 앱 등으로 근태를 관리하면서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가
서면합의 없이도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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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관리 시스템 · 위치추적 등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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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필요한 시간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간주 시간을 사전 확정(서면합의 3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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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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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 밖 혼재 근로 시 합산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 관리
update 2023.02.20. by leedy
update 2026.07.22.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