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구분 | 내용 |
도입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취업규칙 규정 |
적용제외 | • 연소근로자, 임신중인 근로자 |
근무시간 |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또는 8시간 미만
• 1주 근로시간: 평균 40시간 이하 |
활용 가능한 업종 · 직무 (예시) | 근로기준법에서 대상 업무를 한정하고 있지 않음
• 근로일 및 근로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업무
◦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 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업무 등
• 출 · 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 · 감독업무 종사자
• 근로의 양보다 질이 중시되는 전문직 종사자 |
기타 근로조건의 적용 | • 연장근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12시간 초과 금지
• 연차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
유형
구분 | 내용 |
1)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 관여 X |
2)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선택적 근로시간대)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 |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예시
他제도와의 차이점
선택적 근로시간제 | 자유출퇴근제 | 시차출퇴근 |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배분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 | 출근시간이 일단 설정되면 그날의 근로시간에 따라 퇴근 시간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 출근시각만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 | 회사에서 정한 시간에 근무해야 하는 제도
_기존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했던 사업장이 1일 8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08:30~17:30, 09:30~18:30 등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이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 미발생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어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 수당 발생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어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 발생 |
도입요건
1.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규정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 함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서면합의서 기재 내용
a.
대상 근로자의 범위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제외): 반드시 회사 내 전 근로자가 아닌 특정 직종, 업무 종사자로 한정 가능
b.
정산기간 (1개월 이내)
c.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d.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e.
표준근로시간: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및 휴일 · 휴가
•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미리 일 · 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 산정 가능
◦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
◦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을 의미
▪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임
•
휴일 · 야간근로: 의무적 근로시간대 or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
•
휴일 · 휴가: 표준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 출근율에 따라 부여
임신근로자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 (법제처 24-0033)
update 2023.02.20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