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구분 | 내용 |
도입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취업규칙 규정 |
적용제외 | • 연소근로자, 임신중인 근로자 |
근무시간 |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또는 8시간 미만
• 1주 근로시간: 평균 40시간 이하 |
활용 가능한 업종 · 직무 (예시) | 근로기준법에서 대상 업무를 한정하고 있지 않음
• 근로일 및 근로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업무
◦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 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업무 등
• 출 · 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 · 감독업무 종사자
• 근로의 양보다 질이 중시되는 전문직 종사자 |
기타 근로조건의 적용 | • 연장근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12시간 초과 금지
• 연차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
교대제 근무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교대제 근무표를 사전에 작성하고 일부 근로일에 대해 근무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작성된 교대제 근무표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결정되게 된다면, 이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되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운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1.7.12.)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형
구분 | 내용 |
1)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 관여 X |
2)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선택적 근로시간대)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 |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예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의무적 근로시간대 설정 기준?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적 시간대) 및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선택적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다만, 의무적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과 같이 근로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배치하거나,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제도 운영으로 볼 수 없고,
의무적 시간대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등 제도 적용대상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의무적 시간대를 유효하게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임금근로시간과-1474, 2020.7.6.)
他제도와의 차이점
선택적 근로시간제 | 자유출퇴근제 | 시차출퇴근 |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배분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 | 출근시간이 일단 설정되면 그날의 근로시간에 따라 퇴근 시간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 출근시각만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 | 회사에서 정한 시간에 근무해야 하는 제도
_기존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했던 사업장이 1일 8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08:30~17:30, 09:30~18:30 등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이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 미발생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어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 수당 발생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어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 발생 |
도입요건
1.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규정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 함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서면합의서 기재 내용
a.
대상 근로자의 범위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제외): 반드시 회사 내 전 근로자가 아닌 특정 직종, 업무 종사자로 한정 가능
b.
정산기간 (1개월 이내)
c.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d.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e.
표준근로시간: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
그 근로자가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으로 정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등으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 (임금근로시간과-1509, 2020.7.9.)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명시하여야 하는 대상근로자 및 정산기간을 각각 신청 근로자 및 단위기간 내에서 근로자 신청에 따른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 자율에 의한 선택이라는 가정하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산기간은 근로자 자율에 의한 신청기간이 서면합의(예를 들어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며, 서면합의에 따른 정산기간(1개월) 이내에서 통상 근로기간과 선택적 근로기간이 혼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산방법 또한 사전에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 (임금근로시간과-303, 2022.2.7.)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및 휴일 · 휴가
•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미리 일 · 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 산정 가능
◦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
◦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을 의미
▪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임
•
휴일 · 야간근로: 의무적 근로시간대 or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
◦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동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까지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임금근로시간과-70, 2021.1.11.)
•
휴일 · 휴가: 표준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 출근율에 따라 부여
(참고서식) 선택적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update 2023.02.20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