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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핵심 요약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1개월 이내, 신상품 ·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내 총 근로시간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 종료 시각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취업규칙 규정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도입하며,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 이내면 특정일 8시간 · 특정주 40시간 초과 근로가 적법해짐
1개월 초과 정산기간은 연속 11시간 휴식과 매 1개월 가산임금 정산 의무 적용됨
ER _ 고용관계 _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제도 구조 _ 3요소
요소 1
정산기간 설정
1개월 이내 원칙,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제52조 제1항 제2호
요소 2
총 근로시간만 설정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총량 관리
제52조 제1항 제3호
요소 3
시업 · 종업 시각 자율
특정일 8시간 · 특정주 40시간 초과 근로 가능
제52조 제1항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정산기간 내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구분
내용
도입 요건
취업규칙(이에 준하는 것 포함) 규정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적용 제외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만 제외 •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적용 가능하나 시간외근로 금지에 따라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초과 근로 불가
정산기간
1개월 이내 원칙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활용 가능 직무
대상 업무를 법령으로 한정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설계 등 근로일 · 시간대별 업무량 편차가 있어 조율이 가능한 업무, 출퇴근 제한이 엄격하지 않은 관리 · 감독 업무, 근로의 양보다 질이 중시되는 전문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유형 : 완전선택 · 부분선택

구분
내용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 종료 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방식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 시간대(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전원이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대(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방식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예시 _ 의무 · 선택 근로시간대 구성
선택적 근로시간대 의무적 근로시간대 선택 의무 휴게 의무 선택 07:00 10:00 12:00 13:00 16:00 22:00 의무적 근로시간대(10:00~12:00, 13:00~16:00)에는 전원 근무, 선택적 근로시간대에서 시업·종업 시각을 근로자가 자율 결정함

유사 제도와의 구별

선택적 근로시간제
자유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의 시작 ·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김
출근 시각만 근로자 재량에 맡기고, 출근 시각이 정해지면 그날 근로시간에 따라 퇴근 시각이 결정됨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대만 조정함 (예: 08:30~17:30, 09:30~18:30)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 이내면 특정일 8시간 · 특정주 40시간 초과해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발생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이 그대로 적용되어 초과 시 연장근로 가산수당 발생
•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이 그대로 적용되어 초과 시 연장근로 가산수당 발생 • 법령상 도입 요건 없이 취업규칙 · 근로계약으로 도입

도입 요건

요건
내용
① 취업규칙 규정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대상 근로자를 기재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함
②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수 기재사항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 제외, 특정 직종 · 업무 종사자로 한정 가능)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시작 ·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시작 · 종료 시각 6.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1개월 초과 정산기간 특례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정산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 가능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 아래 2가지 조치 의무가 적용됨
조치 의무
내용
연속 11시간 휴식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매 1개월 가산 정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이 경우 연장근로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계산 예시 (정산기간 1개월 기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적용

구분
내용
연장근로 판단
• 정산기간에는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 · 주 단위로 미리 연장근로를 계산할 수 없고 정산기간 이후 산정 가능함 • 사용자가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통지에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됨
연장근로 한도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산수당 지급 대상은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야간 · 휴일근로
• 의무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야간(22:00~06:00) · 휴일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간 가산수당 지급 • 근로시간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산수당 지급
휴일 · 휴가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은 서면합의로 정한 표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여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
제재 내용
요건 미비 운영
취업규칙 규정 · 서면합의 없이 운영하거나 시업 · 종업 시각을 사실상 사용자가 결정하는 경우, 제도 효력 불인정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초과분 전부가 통상의 연장근로로 처리되어 가산임금 정산 리스크 발생
연장근로 한도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산임금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임신근로자 시간외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관련 행정해석

법제처 24-0033, 2024. 4. 30. : 임신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와 선택근로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0. 7. 7. : 선택근로와 시차출퇴근제의 구별
임금근로시간과-1474, 2020. 7. 6. : 의무적 근로시간대 설정 기준
임금근로시간과-1509, 2020. 7. 9. : 특정 부서 · 업무 한정 도입
임금근로시간과-303, 2022. 2. 7. : 근로자 신청 방식 운영
임금근로시간과-70, 2021. 1. 11. : 연장 ·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1.07.12. :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출퇴근 시간만 자율화하려는 경우에도 서면합의가 필요한가
정산기간 중 특정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실무 체크리스트

취업규칙에 시업 · 종업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대상 근로자를 명시
서면합의에 필수 기재사항 6가지 모두 포함(서면합의 3년 보존)
의무적 근로시간대가 사실상 출퇴근 시간 지정이 되지 않도록 설계
1개월 초과 정산기간 도입 시 연속 11시간 휴식 · 매 1개월 가산임금 정산 체계 마련
연장근로 지시 · 승인 절차를 사전에 정비하고 정산기간 평균 1주 12시간 한도 관리
임신 중 근로자는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이내로만 근무하도록 관리
(참고 서식)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update 2023.02.20. by leedy
update 2026.07.24.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