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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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1개월 이내, 신상품 ·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내 총 근로시간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 종료 시각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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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규정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도입하며,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 이내면 특정일 8시간 · 특정주 40시간 초과 근로가 적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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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초과 정산기간은 연속 11시간 휴식과 매 1개월 가산임금 정산 의무 적용됨
ER _ 고용관계 _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제도 구조 _ 3요소
요소 1
정산기간 설정
1개월 이내 원칙,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제52조 제1항 제2호
요소 2
총 근로시간만 설정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총량 관리
제52조 제1항 제3호
요소 3
시업 · 종업 시각 자율
특정일 8시간 · 특정주 40시간 초과 근로 가능
제52조 제1항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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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간 내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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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구분 | 내용 |
도입 요건 | 취업규칙(이에 준하는 것 포함) 규정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적용 제외 |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만 제외
•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적용 가능하나 시간외근로 금지에 따라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초과 근로 불가 |
정산기간 | 1개월 이내 원칙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
활용 가능 직무 | 대상 업무를 법령으로 한정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설계 등 근로일 · 시간대별 업무량 편차가 있어 조율이 가능한 업무, 출퇴근 제한이 엄격하지 않은 관리 · 감독 업무, 근로의 양보다 질이 중시되는 전문직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유형 : 완전선택 · 부분선택
구분 | 내용 |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 종료 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방식 |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 시간대(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전원이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대(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방식 |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예시 _ 의무 · 선택 근로시간대 구성
유사 제도와의 구별
선택적 근로시간제 | 자유출퇴근제 | 시차출퇴근제 |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의 시작 ·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김 | 출근 시각만 근로자 재량에 맡기고, 출근 시각이 정해지면 그날 근로시간에 따라 퇴근 시각이 결정됨 |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대만 조정함
(예: 08:30~17:30, 09:30~18:30) |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 이내면 특정일 8시간 · 특정주 40시간 초과해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발생 |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이 그대로 적용되어 초과 시 연장근로 가산수당 발생 | •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이 그대로 적용되어 초과 시 연장근로 가산수당 발생
• 법령상 도입 요건 없이 취업규칙 · 근로계약으로 도입 |
도입 요건
요건 | 내용 |
① 취업규칙 규정 |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대상 근로자를 기재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함 |
②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필수 기재사항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 제외, 특정 직종 · 업무 종사자로 한정 가능)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시작 ·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시작 · 종료 시각
6.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
1개월 초과 정산기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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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정산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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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 아래 2가지 조치 의무가 적용됨
조치 의무 | 내용 |
연속 11시간 휴식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
매 1개월 가산 정산 |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이 경우 연장근로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
계산 예시 (정산기간 1개월 기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적용
구분 | 내용 |
연장근로 판단 | • 정산기간에는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 · 주 단위로 미리 연장근로를 계산할 수 없고 정산기간 이후 산정 가능함
• 사용자가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통지에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됨 |
연장근로 한도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산수당 지급 대상은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
야간 · 휴일근로 | • 의무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야간(22:00~06:00) · 휴일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간 가산수당 지급
• 근로시간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산수당 지급 |
휴일 · 휴가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은 서면합의로 정한 표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여 |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 | 제재 내용 |
요건 미비 운영 | 취업규칙 규정 · 서면합의 없이 운영하거나 시업 · 종업 시각을 사실상 사용자가 결정하는 경우, 제도 효력 불인정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초과분 전부가 통상의 연장근로로 처리되어 가산임금 정산 리스크 발생 |
연장근로 한도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가산임금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임신근로자 시간외근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관련 행정해석
법제처 24-0033, 2024. 4. 30. : 임신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와 선택근로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0. 7. 7. : 선택근로와 시차출퇴근제의 구별
임금근로시간과-1474, 2020. 7. 6. : 의무적 근로시간대 설정 기준
임금근로시간과-1509, 2020. 7. 9. : 특정 부서 · 업무 한정 도입
임금근로시간과-303, 2022. 2. 7. : 근로자 신청 방식 운영
임금근로시간과-70, 2021. 1. 11. : 연장 ·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1.07.12. :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출퇴근 시간만 자율화하려는 경우에도 서면합의가 필요한가
정산기간 중 특정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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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시업 · 종업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대상 근로자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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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에 필수 기재사항 6가지 모두 포함(서면합의 3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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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근로시간대가 사실상 출퇴근 시간 지정이 되지 않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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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초과 정산기간 도입 시 연속 11시간 휴식 · 매 1개월 가산임금 정산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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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지시 · 승인 절차를 사전에 정비하고 정산기간 평균 1주 12시간 한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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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근로자는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이내로만 근무하도록 관리
(참고 서식)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update 2023.02.20. by leedy
update 2026.07.24.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