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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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 :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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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6호가 정한 6개 업무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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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 업무 해당 ② 재량성 인정(구체적 지시 배제) ③ 서면합의 →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재량근로로 인정되지 않음
ER _ 고용관계 _ 근로시간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 시행령 제31조
도입 요건 3가지 _ 하나라도 미충족 시 재량근로 불인정
요건 1
대상 업무 해당
시행령 제31조 ·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6개 업무 한정
시행령 제31조, 고시 제2019-36호
요건 2
재량성 인정
수행 수단 · 시간 배분에 대한 구체적 지시 배제
위반 빈발 지점 _ 유의
요건 3
서면합의 체결
대상 업무 · 지시 배제 · 근로시간 산정 방법 명시, 3년간 보존
제58조 제3항
재량근로시간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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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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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 산정 원칙의 예외이므로 대상 업무와 재량성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함
구분 | 내용 |
도입 요건 | • 대상 업무 해당성
• 재량성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근로시간 |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합의한 시간으로 인정됨) |
휴게시간 | 법정 휴게시간 적용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
→ 구체적 사용 시각은 근로자 자율에 맡김 |
연차휴가 | 재량근로 적용 기간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보고 휴일 · 휴가 부여 |
재량근로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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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 대상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제5호와 제6호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6호(2019. 7. 31.)가 정한 업무로 한정됨
※ 대상 외 업무는 서면합의가 있어도 재량근로 효력 불인정
시행령 제31조 제1호
연구개발 · 연구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 연구
시행령 제31조 제2호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 분석
요건 분석·시스템 설계·가동 후 평가·개선 (단순 프로그래머 제외)
시행령 제31조 제3호
기사 취재 · 편성 · 편집
신문·방송·출판 사업의 기사 기획·취재·원고 작성·편성·편집
시행령 제31조 제4호
디자인 · 고안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 전문성·창의성 필요 업무
시행령 제31조 제5호
프로듀서 · 감독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 사업의 총괄·지휘 업무
제6호 · 고시 제2019-36호
전문사무 위임 · 위촉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
대상 업무 | 범위 · 제외 대상 |
① 연구개발 · 연구 | • "신상품 · 신기술 연구개발" : 재료 · 제품 · 생산 · 제조공정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 "인문사회과학 · 자연과학 연구" : 연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해야 하며, 교수 · 연구원이 강의 · 입시 사무 등을 병행하더라도 연구가 주된 업무여야 함 |
②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 분석 | 수요 파악 · 업무 분석에 기반한 처리 방법 결정, 애플리케이션 · 시스템 설계, 가동 후 평가 · 개선 업무 포함
※ 타인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재량권 없이 프로그램을 설계 ·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는 제외됨 |
③ 기사 취재 · 편성 · 편집 | 신문 · 방송 · 출판 사업(신문, 정기간행물에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공급도 포함)에서 기사 내용의 기획 · 입안, 취재, 원고 작성, 할당 · 레이아웃 · 내용 체크 등 업무
※ 취재 동행 카메라맨 · 기술 스태프, 단순 교정 업무, 사보 편집자 등은 제외됨 |
④ 디자인 · 고안 | 의복 · 실내장식 · 공업제품 · 광고 등 전문성 · 창의성이 필요한 디자인 · 고안 업무
※ 고안된 디자인을 토대로 단순히 도면 작성 · 제품 제작을 수행하는 자는 제외됨 |
⑤ 프로듀서 · 감독 | 방송 프로그램 · 영화 등 제작 사업(비디오 · 음반 제작, 연극 · 콘서트 등 흥행 포함)에서 제작 전반을 총괄하는 프로듀서 업무와 스태프를 통솔 · 지휘하는 감독 업무 |
⑥ 전문사무 위임 · 위촉 | 회계 · 법률사건 · 납세 · 법무 · 노무관리 · 특허 · 감정평가 · 금융투자분석 · 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서 타인의 위임 · 위촉을 받아 상담 · 조언 ·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 소관 법령상 면허 · 자격 없이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실무경험이 많더라도 제외됨 |
도입 요건
요건 | 내용 |
① 대상 업무 해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6호가 정한 업무에 해당해야 함 |
② 재량성 인정 | • 수행 수단에 대하여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함 (기본적 지시 · 일정 단계에서 진행 상황 보고 의무 부여는 가능)
• 시간 배분에 대하여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함
•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장 질서 · 시설 관리 사항 지시는 가능 |
③ 서면합의 체결 |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체결, 3년간 보존
• 명시 사항 : ① 대상 업무, ② 업무의 수행 수단 ·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명시), ③ 근로시간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간주근로시간 명시)
※ 산정 방식 등 변경 시 새로운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유효기간 · 적용 중지 사항도 함께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계산 예시 (간주근로시간 서면합의 기준)
도입 후 근로조건 적용
구분 | 내용 |
연장근로 |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가산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야간 · 휴일근로 | 사용자의 허가 · 승인을 받아 야간(22:00~06:00) · 휴일근로가 실제 수행된 경우, 해당 시간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함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제3항)
※ 근로자가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별도 수당 지급 의무 없음 (남용 방지를 위해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임산부 · 연소자 | •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 · 휴일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 그대로 적용
•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71조) 그대로 적용 |
휴일 · 휴가 · 휴게 | 재량근로 적용 기간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보고 휴일 · 휴가를 부여하며, 휴게 · 휴일 · 휴가 규정 그대로 적용 |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 | 제재 내용 |
요건 미비 운영 | 대상 외 업무 적용, 구체적 지시 등 재량성 부정, 서면합의 미체결 시 재량근로 효력 불인정
→ 실근로시간 기준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초과분이 연장근로로 처리되어 가산임금 정산 리스크 발생 |
연장근로 한도 위반 | 제도 무효 시 실근로시간 기준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가산임금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임산부 · 연소자 보호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관련 판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 10. 23. 선고 2013가합500 판결 : 강의 업무의 재량근로 대상성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부 시간대만 근무하게 하고 나머지에 재량근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진행 상황 보고나 회의 참석을 지시해도 되는가
간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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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에 대상 업무 · 구체적 지시 배제 · 간주근로시간을 명시하고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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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 · 종업 시각 준수 지시, 지각 · 조퇴 제재 등 재량성을 부정하는 운영이 없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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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임금 설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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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 휴일근로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 수행 시 가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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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 내용(산정 방식 등) 변경 시 새로운 서면합의 체결
(참고자료)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update 2022.08.29. by leedy
update 2026.07.28.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