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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

핵심 요약
재량근로시간제 :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6호가 정한 6개 업무로 한정
① 대상 업무 해당 ② 재량성 인정(구체적 지시 배제) ③ 서면합의 →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재량근로로 인정되지 않음
ER _ 고용관계 _ 근로시간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 시행령 제31조
도입 요건 3가지 _ 하나라도 미충족 시 재량근로 불인정
요건 1
대상 업무 해당
시행령 제31조 ·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6개 업무 한정
시행령 제31조, 고시 제2019-36호
요건 2
재량성 인정
수행 수단 · 시간 배분에 대한 구체적 지시 배제
위반 빈발 지점 _ 유의
요건 3
서면합의 체결
대상 업무 · 지시 배제 · 근로시간 산정 방법 명시, 3년간 보존
제58조 제3항

재량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실근로시간 산정 원칙의 예외이므로 대상 업무와 재량성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
구분
내용
도입 요건
• 대상 업무 해당성 • 재량성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시간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합의한 시간으로 인정됨)
휴게시간
법정 휴게시간 적용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 → 구체적 사용 시각은 근로자 자율에 맡김
연차휴가
재량근로 적용 기간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보고 휴일 · 휴가 부여

재량근로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재량근로 대상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제5호와 제6호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6호(2019. 7. 31.)가 정한 업무로 한정됨
※ 대상 외 업무는 서면합의가 있어도 재량근로 효력 불인정
시행령 제31조 제1호
연구개발 · 연구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 연구
시행령 제31조 제2호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 분석
요건 분석·시스템 설계·가동 후 평가·개선 (단순 프로그래머 제외)
시행령 제31조 제3호
기사 취재 · 편성 · 편집
신문·방송·출판 사업의 기사 기획·취재·원고 작성·편성·편집
시행령 제31조 제4호
디자인 · 고안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 전문성·창의성 필요 업무
시행령 제31조 제5호
프로듀서 · 감독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 사업의 총괄·지휘 업무
제6호 · 고시 제2019-36호
전문사무 위임 · 위촉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
대상 업무
범위 · 제외 대상
① 연구개발 · 연구
• "신상품 · 신기술 연구개발" : 재료 · 제품 · 생산 · 제조공정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 "인문사회과학 · 자연과학 연구" : 연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해야 하며, 교수 · 연구원이 강의 · 입시 사무 등을 병행하더라도 연구가 주된 업무여야 함
②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 분석
수요 파악 · 업무 분석에 기반한 처리 방법 결정, 애플리케이션 · 시스템 설계, 가동 후 평가 · 개선 업무 포함 ※ 타인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재량권 없이 프로그램을 설계 ·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는 제외됨
③ 기사 취재 · 편성 · 편집
신문 · 방송 · 출판 사업(신문, 정기간행물에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공급도 포함)에서 기사 내용의 기획 · 입안, 취재, 원고 작성, 할당 · 레이아웃 · 내용 체크 등 업무 ※ 취재 동행 카메라맨 · 기술 스태프, 단순 교정 업무, 사보 편집자 등은 제외됨
④ 디자인 · 고안
의복 · 실내장식 · 공업제품 · 광고 등 전문성 · 창의성이 필요한 디자인 · 고안 업무 ※ 고안된 디자인을 토대로 단순히 도면 작성 · 제품 제작을 수행하는 자는 제외됨
⑤ 프로듀서 · 감독
방송 프로그램 · 영화 등 제작 사업(비디오 · 음반 제작, 연극 · 콘서트 등 흥행 포함)에서 제작 전반을 총괄하는 프로듀서 업무와 스태프를 통솔 · 지휘하는 감독 업무
⑥ 전문사무 위임 · 위촉
회계 · 법률사건 · 납세 · 법무 · 노무관리 · 특허 · 감정평가 · 금융투자분석 · 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서 타인의 위임 · 위촉을 받아 상담 · 조언 ·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 소관 법령상 면허 · 자격 없이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실무경험이 많더라도 제외됨

도입 요건

요건
내용
① 대상 업무 해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6호가 정한 업무에 해당해야 함
② 재량성 인정
수행 수단에 대하여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함 (기본적 지시 · 일정 단계에서 진행 상황 보고 의무 부여는 가능) • 시간 배분에 대하여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함 •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장 질서 · 시설 관리 사항 지시는 가능
③ 서면합의 체결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체결, 3년간 보존 • 명시 사항 : ① 대상 업무, ② 업무의 수행 수단 ·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명시), ③ 근로시간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간주근로시간 명시) ※ 산정 방식 등 변경 시 새로운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유효기간 · 적용 중지 사항도 함께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산 예시 (간주근로시간 서면합의 기준)

도입 후 근로조건 적용

구분
내용
연장근로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가산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야간 · 휴일근로
사용자의 허가 · 승인을 받아 야간(22:00~06:00) · 휴일근로가 실제 수행된 경우, 해당 시간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함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제3항) ※ 근로자가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별도 수당 지급 의무 없음 (남용 방지를 위해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임산부 · 연소자
•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 · 휴일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 그대로 적용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71조) 그대로 적용
휴일 · 휴가 · 휴게
재량근로 적용 기간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보고 휴일 · 휴가를 부여하며, 휴게 · 휴일 · 휴가 규정 그대로 적용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
제재 내용
요건 미비 운영
대상 외 업무 적용, 구체적 지시 등 재량성 부정, 서면합의 미체결 시 재량근로 효력 불인정 → 실근로시간 기준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초과분이 연장근로로 처리되어 가산임금 정산 리스크 발생
연장근로 한도 위반
제도 무효 시 실근로시간 기준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산임금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임산부 · 연소자 보호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관련 판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 10. 23. 선고 2013가합500 판결 : 강의 업무의 재량근로 대상성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부 시간대만 근무하게 하고 나머지에 재량근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진행 상황 보고나 회의 참석을 지시해도 되는가
간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가

실무 체크리스트

서면합의에 대상 업무 · 구체적 지시 배제 · 간주근로시간을 명시하고 3년간 보존
시업 · 종업 시각 준수 지시, 지각 · 조퇴 제재 등 재량성을 부정하는 운영이 없는지 점검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임금 설계에 반영
야간 · 휴일근로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 수행 시 가산수당 지급
서면합의 내용(산정 방식 등) 변경 시 새로운 서면합의 체결
(참고자료)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update 2022.08.29. by leedy
update 2026.07.28.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