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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구분
내용
도입요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적용제외
임산부 및 연소자: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근무시간
1일에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법정 휴게시간 적용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 이상), 단 구체적 시각은 근로자 자율에 맡김
연장근로
서면합의에서 정한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야간·휴일근로
실제 발생 시 발생분 만큼 법정 가산수당 지급
연차휴가
재량근로제 적용 기간 동안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

도입요건

아래의 요건 中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재량근로로 볼 수 없음
구분
설명
1.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제도를 도입할 수 없음
2. 대상 업무 수행의 재량성이 인정될 것
① 업무에 재량성이 있기 위해서는 수행 수단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함 _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의 기본적인 지시를 하거나 일정 단계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가능 ② 근로자가 시간 배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함 _사용자가 시업 및 종업 시각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지각 · 조퇴를 하면 주의를 주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재량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_자발적인 시간 배분을 방해할 정도로 업무보고 · 지시 · 감독을 위한 회의참석 의무를 정하는 경우에도 재량근로의 본질에 어긋남 _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업무협조 등의 필요에 의해 예외적으로 회의시각을 정하는 것은 가능 _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장 질서 또는 기업 내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시 · 감독 가능
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것
서면합의 명시 사항 ① 대상업무 ②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 _사용자가 그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 ③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명시 ※ 근로시간 산정 방식 등 서면합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서면합의 필요 ※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 취업규칙에 재량근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나,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재량근로의 적용 중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 · 실내장식 · 공업제품 ·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 ·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회계 · 법률사건 · 납세 · 법무 · 노무관리 · 특허 · 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 위촉을 받아 상담 · 조언 ·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구분
설명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 재료, 제품, 생산 · 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 대학 또는 공공 · 민간 연구소 등에서 연구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는 것 _대학의 교수, 조교수 또는 강사 등과 연구소의 연구원이 강의 등의 수업이나 입시 사무 등의 교육 관련 업무를 같이 수행하더라도, 연구업무를 주된 업무로 종사하여야 함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정보처리시스템” ‘=정보 정리, 가공, 축적, 검색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등이 구성 요소로 조합된 체계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또는 설계 업무” = ① 수요(needs)의 파악, 유저(user)의 업무 분석 등에 기반한 최적의 업무처리 방법의 결정 및 그 방법에 적합한 기종 선정 ② 입출력 설계, 처리 순서의 설계 등 애플리케이션 ․ 시스템의 설계, 기계 구성의 세부적인 결정, 소프트웨어의 결정 등 ③ 시스템 가동 후 시스템의 평가, 문제점의 발견, 그 해결을 위한 개선 등의 업무 _타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기반하여 재량권 없이 프로그램 설계 또는 작성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머(programer)는 포함되지 않음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신문 또는 출판 사업” = 신문, 정기간행물에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공급도 포함 _신문 또는 출판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기사 취재 또는 편집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예를 들면 사보(私報) 편집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취재, 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 = 기사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입안, 기사의 취재, 원고 작성, 할당 · 레이아웃 · 내용 체크 등의 업무 _기사의 취재에 있어서 기자와 동행하는 카메라맨의 업무나, 단순한 교정 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방송 사업에서의 취재의 업무” = 보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제작을 위해 행해지는 취재, 인터뷰 등의 업무를 말함 _취재에 동행하는 카메라맨과 기술 인력(스태프)은 포함되지 않음 “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 = 위의 취재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대상 선정 등의 기획 및 취재로 얻은 것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기 위한 편성 또는 편집
4. 의복 · 실내장식 · 공업제품 ·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전문성 · 창의성이 필요한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_고안된 디자인을 토대로 단순히 도면의 작성, 제품의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5. 방송 프로그램 ·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 비디오, 음반, 음악 테이프 등의 제작 및 연극, 콘서트, 쇼 등의 흥행 등이 포함 “프로듀서의 업무” = 제작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기획의 결정, 대외 절충, 스태프의 선정, 예산 관리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 “감독 업무” = 스태프를 통솔하고 지휘하고 현장에서 제작 작업의 통괄을 수행하는 것
6. 회계 · 법률사건 · 납세 · 법무 · 노무관리 · 특허 · 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 위촉을 받아 상담 · 조언 ·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소관 법령에 따른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의 면허 ·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인의 위임 · 위촉을 받아 상담 · 조언 ·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_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분야에 실무경험이 많은 자라도 소관 법령에 따른 면허 · 자격증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음

도입 시 효과

1. 근로시간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재량근로시간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거나,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재량근로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이 아닌 같은 법 제50조(근로시간)가 적용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됨
시업 또는 종업 시각 중 하나를 설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거나, 일부 시간대는 근무케 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

2.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간주근로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은 실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이므로,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
서면합의에서 정한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휴일 · 야간근로는 사전에 예정하여 확정되기 어려운 바,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휴일 · 야간근로가 실제로 수행되면 그에 대한 가산수당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날(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지급의무 X
다만, 휴일 · 야간근로의 남용으로 인한 노 · 사간 분쟁 또는 근로자의 휴식 · 건강권 훼손 방지 등을 위해 휴일 ·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3. 임산부 및 연소자 근로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의 임산부와 연소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규정, 제71조의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규정을 준수

4. 휴일 · 휴가 · 휴게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도 휴일 · 휴가 · 휴게에 관한 규정 적용
재량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고, 휴일 · 휴가를 부여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

(참고자료)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최종, 19.7.31).pdf
703.1KB
Update 2022.08.29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