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노·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3조)
구분 | 내용 |
도입요건 | _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일 것
_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
활용 가능한 업종 | _ 당초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
_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합된 근로
_ 출장 등 일시적인 필요로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근로 등 |
기타 근로조건의 적용 | _ 연장근로: 사업장 내 4시간 근무 + 사업장 밖 5시간 근무 → 근로시간 총 9시간,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
•
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
◦
해당 제도를 이용할 경우 다음 中 하나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구분 | 내용 |
1) 소정 근로시간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
_법정근로시간 (1日 8시간, 1주 40시간)이내 이어야 함 |
2)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 해당 업무 수행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의미
_단, 이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 지급 |
3)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 해당 업무 수행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의미
_권한 있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 · 날인하여야 함 |
도입요건
1.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일 것
•
근로시간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는 물론 일부만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포함
•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
2.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 및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
◦
사업장 밖에서 근무 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및 관리를 받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
◦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제외
활용 가능한 업종 · 직무 (예시)
•
당초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
•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합된 근로
•
사업장 내 근로가 원칙이나 출장 등 일시적인 필요로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근로 등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등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및 휴일 · 휴가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 산정 예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간주한 근로시간에 야간 ·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지급
•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 예시:
사업장 내에서 4시간 근무 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 밖 근로가 5시간으로 인정되었다면 그날의 근로시간은 총 9시간으로 인정
◦
이 경우 1일의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 지급
•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실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지급
update 2023. 02. 20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