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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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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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근로시간을 법근로시간 내로 맞출 때, 그 단위기간을 ① 2주 단위, ② 3개월 이내, ③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음 (각각 도입 요건 및 근로시간 제한이 달라짐)
구분 | 내용 |
도입요건 | _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도입 (2주 단위)
_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3개월 / 6개월 이내) |
적용제외 | _ 연소자
_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_ 기간제 근로자 |
기타 근로조건의 적용 | • 연장근로: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可, 초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야간근로: 야간근로(22:00~06:00사이의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야간근로수당 발생
• 휴일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 발생
• 휴일 · 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동일하게 부여 |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형
구분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 | 2주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도입요건 |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10인 미만 사업장)에 정하여 도입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유효기간 | 유효기간을 정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하는 기간 |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하는 기간 |
1주간 최장 근로시간 ※ | ① 특정한 일(日)의 근로시간: 제한 없음
② 특정한 주(週)의 근로시간: 최대 48시간
③ 1주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 ① 특정한 일(日)의 근로시간: 최대 12시간
② 특정한 주(週)의 근로시간: 최대 52시간
③ 1주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 ① 특정한 일(日)의 근로시간: 최대 12시간
② 특정한 주(週)의 근로시간: 최대 52시간
③ 1주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
임금보전 방안 강구 | ①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제출하게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①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제출하게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 제도 도입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서면 합의에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
(위반 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예를 들어,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
※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로써 허용되며,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됨 (당사자 합의 필요)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에 따른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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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의 확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확보 (천재지변등 예외적인 상황 제외)
(위반 시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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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통보: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
각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는 시기?
‘2주 전까지’는 각 주별 근로시간이 개시되는 시작 일을 기준으로 최소 2주가 확보되어야 함 (임금근로시간과-1556, 20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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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 탄력근로제 도입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 가능
*단, 단위기간 전체의 평균 근로시간은 제도 도입 시 서면합의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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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전방안의 마련: 제도 도입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서면 합의에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
(위반 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보전방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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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신설 또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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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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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월급제 근로자가 단위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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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간 중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적용제외 대상
1.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2.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잔여)근로계약기간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보다 같거나 긴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
도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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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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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도입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9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제도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대상 근로자: 대상근로자를 특정하거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한 없이 도입 가능하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2.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
3.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명시할 의무는 없으나,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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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의 노사합의서를 통하여 도입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 날인 후,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대상 근로자: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사업부문, 업종, 직종 등에 따라서 그에 종사하는 일부 근로자에 한해 적용 가능
2.
정산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시간 (예: 1개월, 3개월 등)
3.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위기간에 있어 근로일 및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예: 1~2주 월~금 1일 10시간, 3~4주 월~금 1일 6시간)
4.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 (예: 6개월, 1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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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의 노사합의서를 통하여 도입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 날인 후,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대상 근로자: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사업부문, 업종, 직종 등에 따라서 그에 종사하는 일부 근로자에 한해 적용 가능
2.
정산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시간 (예: 1개월, 3개월, 6개월 등)
3.
주별 근로시간: 단위기간에 있어 주별 근로시간
4.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 (예: 6개월, 1년 등)
도입 후 연장 · 휴일 · 야간근로/휴일 · 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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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초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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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야간근로(22:00~06:00사이의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야간근로수당은 발생
•
휴일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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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동일하게 부여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므로 “휴일”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에도 근로시킬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휴일근로는 가능, 휴일근로수당 지급 필요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7.27.)
update 2022.6.27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