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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평균 근로시간을 법근로시간 내로 맞출 때, 그 단위기간을 ① 2주 단위, ② 3개월 이내, ③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음 (각각 도입 요건 및 근로시간 제한이 달라짐)
구분
내용
도입요건
_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도입 (2주 단위) _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3개월 / 6개월 이내)
적용제외
_ 연소자 _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_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조건의 적용
연장근로: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可, 초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야간근로: 야간근로(22:00~06:00사이의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야간근로수당 발생 • 휴일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 발생 • 휴일 · 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동일하게 부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형

구분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2주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도입요건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10인 미만 사업장)에 정하여 도입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정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하는 기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하는 기간
1주간 최장 근로시간 ※
① 특정한 일(日)의 근로시간: 제한 없음 ② 특정한 주(週)의 근로시간: 최대 48시간 ③ 1주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① 특정한 일(日)의 근로시간: 최대 12시간 ② 특정한 주(週)의 근로시간: 최대 52시간 ③ 1주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① 특정한 일(日)의 근로시간: 최대 12시간 ② 특정한 주(週)의 근로시간: 최대 52시간 ③ 1주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임금보전 방안 강구
①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제출하게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
①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제출하게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제도 도입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서면 합의에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 (위반 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예를 들어,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로써 허용되며,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됨 (당사자 합의 필요)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에 따른 이행사항

휴식시간의 확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확보 (천재지변등 예외적인 상황 제외)
(위반 시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의 통보: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
각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는 시기?
‘2주 전까지’는 각 주별 근로시간이 개시되는 시작 일을 기준으로 최소 2주가 확보되어야 함 (임금근로시간과-1556, 2021.7.19.)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 탄력근로제 도입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 가능
*단, 단위기간 전체의 평균 근로시간은 제도 도입 시 서면합의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해야 함
임금보전방안의 마련: 제도 도입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서면 합의에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
(위반 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보전방안 예시
수당 신설 또는 인상
할증률 변경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월급제 근로자가 단위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금지급?
단위기간 중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적용제외 대상

1.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2.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잔여)근로계약기간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보다 같거나 긴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

도입요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도입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9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제도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대상 근로자: 대상근로자를 특정하거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한 없이 도입 가능하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2.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
3.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명시할 의무는 없으나,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노사합의서를 통하여 도입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 날인 후,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대상 근로자: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사업부문, 업종, 직종 등에 따라서 그에 종사하는 일부 근로자에 한해 적용 가능
2.
정산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시간 (예: 1개월, 3개월 등)
3.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위기간에 있어 근로일 및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예: 1~2주 월~금 1일 10시간, 3~4주 월~금 1일 6시간)
4.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 (예: 6개월, 1년 등)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노사합의서를 통하여 도입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 날인 후,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대상 근로자: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사업부문, 업종, 직종 등에 따라서 그에 종사하는 일부 근로자에 한해 적용 가능
2.
정산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시간 (예: 1개월, 3개월, 6개월 등)
3.
주별 근로시간: 단위기간에 있어 주별 근로시간
4.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 (예: 6개월, 1년 등)

도입 후 연장 · 휴일 · 야간근로/휴일 · 휴가 부여

연장근로: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초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야간근로: 야간근로(22:00~06:00사이의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야간근로수당은 발생
휴일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
휴일 · 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동일하게 부여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므로 “휴일”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에도 근로시킬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휴일근로는 가능, 휴일근로수당 지급 필요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7.27.)
update 2022.6.27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