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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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특정 주 · 특정 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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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간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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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내(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
3개월 이내(서면합의,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서면합의 + 추가 이행사항,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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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내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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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 여성에게는 적용 불가
ER _ 고용관계 _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 제51조의2
단위기간별 3유형
제51조 제1항
2주 이내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하여 도입
특정 주 48시간 한도
제51조 제2항
3개월 이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 3년간 보존
주 52시간 · 일 12시간 한도
제51조의2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서면합의 + 11시간 휴식 · 2주 전 통보 · 임금보전 신고
주 52시간 · 일 12시간 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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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로일 ·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 ·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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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면 특정 주 · 특정 일의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가 적법한 소정근로로 처리되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구분 | 내용 |
도입 요건 | • 2주 이내 :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임금보전 | • 2주 · 3개월 이내 :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 강구 의무
• 3개월 초과 :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서면합의로 마련 시 신고 면제) |
적용 제외 |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 불가
※ 기간제 근로자는 법정 제외 대상은 아니나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단위기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유형별 비교
구분 | 2주 이내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
도입 요건 | 취업규칙(10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것(10인 미만)에 규정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근로시간 한도 | • 특정 일 : 제한 없음
• 특정 주 : 최대 48시간
• 평균 1주 40시간 | • 특정 일 : 최대 12시간
• 특정 주 : 최대 52시간
• 평균 1주 40시간 | • 특정 일 : 최대 12시간
• 특정 주 : 최대 52시간
• 평균 1주 40시간 |
추가 이행사항 | 없음 (유효기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서면합의 3년 보존 | 서면합의 3년 보존 + 연속 11시간 휴식 · 근로일별 근로시간 2주 전 통보 · 임금보전방안 신고 |
연장근로 | 당사자 합의 시 한도 외 1주 12시간까지 추가 연장 가능, 가산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 당사자 합의 시 한도 외 1주 12시간까지 추가 연장 가능, 가산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 당사자 합의 시 한도 외 1주 12시간까지 추가 연장 가능, 가산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
2주 단위 운영 예시 : 1주차 45시간 + 2주차 35시간 → 평균 1주 40시간
계산 예시 (2주 단위 기준)
도입 요건
구분 | 내용 |
2주 이내 | •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하여 도입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으면 취업규칙에, 없으면 이에 준하는 서면에 규정
• 기재 사항 : 대상 근로자,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명시 의무는 없으나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
• 취업규칙 변경 절차상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불이익 변경 시 동의 필요 (근로기준법 제94조) |
3개월 이내 |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 날인 후 3년간 보존
• 기재 사항 :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 날인 후 3년간 보존
• 기재 사항 :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
3개월 초과 탄력 추가 이행사항
이행사항 | 내용 |
연속 11시간 휴식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름 |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불가피한 사유 시 변경 | • 서면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 기계 고장 ·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단위기간 내 평균 1주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
• 변경된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일 시작 전까지 통보 |
임금보전방안 신고 | 임금보전방안(수당 신설 · 인상, 할증률 변경, 법정기준근로시간 초과분 가산임금 지급 등)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 신고 의무 면제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와 중도 정산
구분 | 내용 |
연장근로 | 단위기간 평균 1주 40시간 · 유형별 한도 이내의 초과 근로는 가산수당 미발생
※ 당사자 합의 시 한도 외 1주 12시간까지 추가 연장 가능, 이 부분은 가산수당 지급 대상 |
야간 · 휴일근로 | • 야간근로(22:00~06:00)에 해당하는 시간은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
휴일 · 휴가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여 |
중도 퇴사 정산 | 단위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단위기간보다 짧게 근로한 경우,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 | 제재 내용 |
요건 미비 운영 | 도입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면 제도 효력 불인정
→ 법정근로시간 초과분 전부가 통상의 연장근로로 처리되어 가산임금 정산 리스크 발생 |
연속 휴식 미부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연장근로 한도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가산임금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임금보전방안 미신고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9452 판결 : '탄력근무제' 명칭과 법정 제도의 구별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 7. 27.)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휴일근로
임금근로시간과-1556 (2021. 7. 19.) :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시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단위기간 도중 퇴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정산하는가
2주 단위 탄력에서 하루 12시간 근무도 가능한가
단위기간 중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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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 필수 기재사항(대상 근로자 · 단위기간 · 근로일별 또는 주별 근로시간 · 유효기간)을 포함하고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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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 · 특정 일 한도(2주 : 주 48시간 / 3개월 이상 : 주 52시간 · 일 12시간) 초과 여부를 근태 시스템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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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초과 탄력 도입 시 연속 11시간 휴식 · 근로일별 근로시간 2주 전 통보 · 임금보전방안 신고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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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전방안(수당 신설 · 할증률 변경 등)을 마련하고 기존 임금 수준 저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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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간 중 입·퇴사자의 중도 정산(근로기준법 제51조의3) 체계 마련
update 2022.06.27. by leedy
update 2026.07.28.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