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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핵심 요약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특정 주 · 특정 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제도
단위기간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2주 이내(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3개월 이내(서면합의,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서면합의 + 추가 이행사항,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한도 내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 여성에게는 적용 불가
ER _ 고용관계 _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 제51조의2
단위기간별 3유형
제51조 제1항
2주 이내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하여 도입
특정 주 48시간 한도
제51조 제2항
3개월 이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 3년간 보존
주 52시간 · 일 12시간 한도
제51조의2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서면합의 + 11시간 휴식 · 2주 전 통보 · 임금보전 신고
주 52시간 · 일 12시간 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 ·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 제51조의2)
요건을 갖추면 특정 주 · 특정 일의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가 적법한 소정근로로 처리되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구분
내용
도입 요건
• 2주 이내 :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임금보전
• 2주 · 3개월 이내 :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 강구 의무 • 3개월 초과 :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서면합의로 마련 시 신고 면제)
적용 제외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 불가 ※ 기간제 근로자는 법정 제외 대상은 아니나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단위기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유형별 비교

구분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도입 요건
취업규칙(10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것(10인 미만)에 규정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근로시간 한도
• 특정 일 : 제한 없음 • 특정 주 : 최대 48시간 • 평균 1주 40시간
• 특정 일 : 최대 12시간 • 특정 주 : 최대 52시간 • 평균 1주 40시간
• 특정 일 : 최대 12시간 • 특정 주 : 최대 52시간 • 평균 1주 40시간
추가 이행사항
없음 (유효기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서면합의 3년 보존
서면합의 3년 보존 + 연속 11시간 휴식 · 근로일별 근로시간 2주 전 통보 · 임금보전방안 신고
연장근로
당사자 합의 시 한도 외 1주 12시간까지 추가 연장 가능, 가산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당사자 합의 시 한도 외 1주 12시간까지 추가 연장 가능, 가산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당사자 합의 시 한도 외 1주 12시간까지 추가 연장 가능, 가산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2주 단위 운영 예시 : 1주차 45시간 + 2주차 35시간 → 평균 1주 40시간
50h 30h 10h 45시간 1주차 35시간 2주차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평균 기준)
계산 예시 (2주 단위 기준)

도입 요건

구분
내용
2주 이내
•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하여 도입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으면 취업규칙에, 없으면 이에 준하는 서면에 규정 • 기재 사항 : 대상 근로자,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명시 의무는 없으나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 • 취업규칙 변경 절차상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불이익 변경 시 동의 필요 (근로기준법 제94조)
3개월 이내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 날인 후 3년간 보존 • 기재 사항 :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 날인 후 3년간 보존 • 기재 사항 :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3개월 초과 탄력 추가 이행사항

이행사항
내용
연속 11시간 휴식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름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불가피한 사유 시 변경
• 서면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 기계 고장 ·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단위기간 내 평균 1주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 • 변경된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일 시작 전까지 통보
임금보전방안 신고
임금보전방안(수당 신설 · 인상, 할증률 변경, 법정기준근로시간 초과분 가산임금 지급 등)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 신고 의무 면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와 중도 정산

구분
내용
연장근로
단위기간 평균 1주 40시간 · 유형별 한도 이내의 초과 근로는 가산수당 미발생 ※ 당사자 합의 시 한도 외 1주 12시간까지 추가 연장 가능, 이 부분은 가산수당 지급 대상
야간 · 휴일근로
• 야간근로(22:00~06:00)에 해당하는 시간은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휴일 · 휴가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여
중도 퇴사 정산
단위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단위기간보다 짧게 근로한 경우,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
제재 내용
요건 미비 운영
도입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면 제도 효력 불인정 → 법정근로시간 초과분 전부가 통상의 연장근로로 처리되어 가산임금 정산 리스크 발생
연속 휴식 미부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산임금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임금보전방안 미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9452 판결 : '탄력근무제' 명칭과 법정 제도의 구별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 7. 27.)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휴일근로
임금근로시간과-1556 (2021. 7. 19.) :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시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단위기간 도중 퇴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정산하는가
2주 단위 탄력에서 하루 12시간 근무도 가능한가
단위기간 중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가

실무 체크리스트

서면합의 필수 기재사항(대상 근로자 · 단위기간 · 근로일별 또는 주별 근로시간 · 유효기간)을 포함하고 3년간 보존
특정 주 · 특정 일 한도(2주 : 주 48시간 / 3개월 이상 : 주 52시간 · 일 12시간) 초과 여부를 근태 시스템으로 관리
3개월 초과 탄력 도입 시 연속 11시간 휴식 · 근로일별 근로시간 2주 전 통보 · 임금보전방안 신고 이행
임금보전방안(수당 신설 · 할증률 변경 등)을 마련하고 기존 임금 수준 저하 여부 점검
단위기간 중 입·퇴사자의 중도 정산(근로기준법 제51조의3) 체계 마련
update 2022.06.27. by leedy
update 2026.07.28.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