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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체결

핵심 요약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 서면(전자문서 포함) 명시 + 교부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다만 근로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유지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법상 서면명시 의무 별도 적용 → 위반 시 과태료 + 근로기준법상 벌칙 병과 가능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조건의 명시 · 서면명시 · 교부 의무와 체결 단계별 실무 포인트
명시 의무
근로조건 5개 사항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 연차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서면명시 · 교부
서면 명시 후 교부
전자문서에 의한 교부 인정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 시 제재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낙성 · 불요식 계약 :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 → 구두 합의나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근로관계 성립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닌 법정 의무사항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나 사용자는 벌칙 적용 대상
계약의 명칭 · 형식(위임 · 도급 등)과 무관하게 사용종속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

유사 계약과의 구별

구분
의미
특징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사용종속관계에서의 근로 제공
고용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 (민법 제655조)
대등한 관계에서의 노무 제공
도급계약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 (민법 제664조)
수급인의 자주적인 일의 완성
근로자파견계약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 (파견법 제2조 제6호)
고용(파견사업주)과 사용(사용사업주)의 분리

근로조건의 명시 · 교부 의무

적용 범위 :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명시 시점 : 근로계약 체결 시 + 체결 후 명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명시사항

구분
내용
명시사항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주휴일 등) • 연차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대통령령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제12호)에서 정한 사항 •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서면명시 · 교부 의무

서면명시 · 교부 대상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1.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등 휴일
4.
연차유급휴가
전자문서 교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 교부한 경우에도 교부 의무 이행으로 인정
회사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가 입력된 경우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직접 교부 필요
변경 시 재교부 예외 (근로자 요구 시에만 교부)
아래 사유로 서면명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위반 시 사법상 효력
서면명시 · 교부 의무 위반 시에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벌칙 적용과 계약의 효력은 별개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의 서면명시

서면명시 의무 :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서면명시 사항
과태료 (1차 기준)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50만원
2.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30만원
3.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50만원
4.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30만원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30만원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한정)
50만원
적용 범위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교부 의무 : 기간제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적용됨 → 서면명시 4개 사항의 교부 의무 동일하게 부담
과태료 상한 500만원, 미명시 항목당 부과,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3)
※ 실무 유의점 : 기간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 시 기간제법상 과태료 외에 근로기준법상 벌금형(형사처벌)까지 병과될 수 있음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필수기재사항
작성 요령
1. 근로개시일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근로개시일만 기재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 적용 조건 명시) • 근로계약 체결일과 근로개시일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 없음
2. 근무장소
• 본사 · 현장 등으로 특정하여 기재 •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명시
3. 업무의 내용
• 근로자가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 • 업무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명시
4.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 1주 40시간) 이내에서 업무 시작 · 종료시각 기재 •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명시
5. 근무일 · 주휴일
• 주휴일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 요일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명시
6. 임금
• 월급 · 일급 · 시급 등 결정 단위와 금액 기재 • 기본급 외 지급되는 수당 항목별 명시 • 임금의 지급시기 · 지급방법 명시 •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 해당 시간 · 수당 명시
7.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상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 가능
근로계약 체결 프로세스
01
근로조건 확정
채용 확정 후 지체없이 진행
02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기재사항 누락 없이 명시
03
서면명시 확인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 연차휴가
04
계약서 교부
전자문서 교부 가능
05
서류 보존
3년간 보존 (제42조)
(참고)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관계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의 근로계약

대리 금지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불리한 계약의 해지 : 친권자 ·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지 가능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서면명시 · 교부 :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 전부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독자적 임금 청구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 제68조)
구비서류
구분
내용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 사용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필요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연소자 증명서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66조)
(참고) 관련 페이지 : 연소근로자 채용 관리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사항

구분
내용
위약예정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전차금 상계 금지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 금지 (근로기준법 제21조)
강제저금 금지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체결 금지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최저기준 미달 금지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적용 (근로기준법 제15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구분
내용
손해배상 청구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법원 민사소송 외에 노동위원회에도 손해배상 신청 가능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 제2항) • 청구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정 ※ 채용공고상 조건과 다른 것만으로는 불가
계약의 즉시 해제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근로계약 즉시 해제 가능
귀향여비 지급
근로계약 해제 시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의무

위반 시 제재

위반행위
제재
근거
근로조건 명시 · 서면명시 · 교부 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약예정 · 전차금 상계 금지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강제저금 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미성년자 근로계약 대리, 18세 미만 서면명시 · 교부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취직인허증 없이 15세 미만인 사람 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연소자 증명서류 미비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벌칙 조항의 적용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448 판결 :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근로조건의 범위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797, 2023.6.1. : 전자근로계약서의 유효요건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6.25. : 근로 개시 이후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12.24. : 임금 계산방법의 기재 정도
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9.10. : 필수기재사항 · 사용자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3523, 2022.11.11. :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의 허용 범위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6.19. : 주휴수당 미지급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1.12. :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9.21. : 회사 분할 · 합병 시 근로조건의 명시 · 교부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무효인지?
입사 후 며칠 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 위반인지?
이메일 · 사내 전자시스템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내면 교부로 인정되는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채용공고의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근로 개시 전(늦어도 개시와 동시에)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완료 여부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이 근로자가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등 기간제법상 서면명시 사항 반영 여부
(참고서식) 근로계약서 양식
update 2022.05.24 by leedy
update 2026.08.03.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