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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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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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 서면(전자문서 포함) 명시 + 교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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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다만 근로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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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법상 서면명시 의무 별도 적용 → 위반 시 과태료 + 근로기준법상 벌칙 병과 가능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조건의 명시 · 서면명시 · 교부 의무와 체결 단계별 실무 포인트
명시 의무
근로조건 5개 사항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 연차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서면명시 · 교부
서면 명시 후 교부
전자문서에 의한 교부 인정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 시 제재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계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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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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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 · 불요식 계약 :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 → 구두 합의나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근로관계 성립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닌 법정 의무사항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나 사용자는 벌칙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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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명칭 · 형식(위임 · 도급 등)과 무관하게 사용종속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
유사 계약과의 구별
구분 | 의미 | 특징 |
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 사용종속관계에서의 근로 제공 |
고용계약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 (민법 제655조) | 대등한 관계에서의 노무 제공 |
도급계약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 (민법 제664조) | 수급인의 자주적인 일의 완성 |
근로자파견계약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 (파견법 제2조 제6호) | 고용(파견사업주)과 사용(사용사업주)의 분리 |
근로조건의 명시 · 교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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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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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 시점 : 근로계약 체결 시 + 체결 후 명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명시사항
구분 | 내용 |
명시사항 |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주휴일 등)
• 연차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대통령령 사항 |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제12호)에서 정한 사항
•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서면명시 · 교부 의무
서면명시 · 교부 대상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1.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등 휴일
4.
연차유급휴가
전자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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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 교부한 경우에도 교부 의무 이행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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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가 입력된 경우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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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직접 교부 필요
변경 시 재교부 예외 (근로자 요구 시에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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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유로 서면명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위반 시 사법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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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명시 · 교부 의무 위반 시에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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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과 계약의 효력은 별개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의 서면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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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명시 의무 :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서면명시 사항 | 과태료 (1차 기준) |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50만원 |
2.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 30만원 |
3.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50만원 |
4.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 30만원 |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30만원 |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한정)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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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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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의무 : 기간제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적용됨 → 서면명시 4개 사항의 교부 의무 동일하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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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한 500만원, 미명시 항목당 부과,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3)
※ 실무 유의점 : 기간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 시 기간제법상 과태료 외에 근로기준법상 벌금형(형사처벌)까지 병과될 수 있음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필수기재사항 | 작성 요령 |
1. 근로개시일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근로개시일만 기재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 적용 조건 명시)
• 근로계약 체결일과 근로개시일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 없음 |
2. 근무장소 | • 본사 · 현장 등으로 특정하여 기재
•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명시 |
3. 업무의 내용 | • 근로자가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
• 업무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명시 |
4. 소정근로시간 |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 1주 40시간) 이내에서 업무 시작 · 종료시각 기재
•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명시 |
5. 근무일 · 주휴일 | • 주휴일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 요일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명시 |
6. 임금 | • 월급 · 일급 · 시급 등 결정 단위와 금액 기재
• 기본급 외 지급되는 수당 항목별 명시
• 임금의 지급시기 · 지급방법 명시
•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 해당 시간 · 수당 명시 |
7. 연차유급휴가 | •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상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 가능 |
근로계약 체결 프로세스
01
근로조건 확정
채용 확정 후 지체없이 진행
→
02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기재사항 누락 없이 명시
→
03
서면명시 확인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 연차휴가
→
04
계약서 교부
전자문서 교부 가능
→
05
서류 보존
3년간 보존 (제42조)
(참고)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관계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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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금지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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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계약의 해지 : 친권자 ·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지 가능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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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명시 · 교부 :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 전부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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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임금 청구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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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분 | 내용 |
취직인허증 |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 사용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필요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
연소자 증명서류 |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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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사항
구분 | 내용 |
위약예정 금지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
전차금 상계 금지 |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 금지 (근로기준법 제21조) |
강제저금 금지 |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체결 금지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
최저기준 미달 금지 |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적용 (근로기준법 제15조)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구분 | 내용 |
손해배상 청구 |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법원 민사소송 외에 노동위원회에도 손해배상 신청 가능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 제2항)
• 청구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정
※ 채용공고상 조건과 다른 것만으로는 불가 |
계약의 즉시 해제 |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근로계약 즉시 해제 가능 |
귀향여비 지급 | 근로계약 해제 시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의무 |
위반 시 제재
위반행위 | 제재 | 근거 |
근로조건 명시 · 서면명시 · 교부 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위약예정 · 전차금 상계 금지 위반 |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강제저금 금지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미성년자 근로계약 대리, 18세 미만 서면명시 · 교부 위반 |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취직인허증 없이 15세 미만인 사람 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연소자 증명서류 미비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벌칙 조항의 적용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448 판결 :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근로조건의 범위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797, 2023.6.1. : 전자근로계약서의 유효요건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6.25. : 근로 개시 이후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12.24. : 임금 계산방법의 기재 정도
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9.10. : 필수기재사항 · 사용자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3523, 2022.11.11. :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의 허용 범위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6.19. : 주휴수당 미지급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1.12. :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9.21. : 회사 분할 · 합병 시 근로조건의 명시 · 교부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무효인지?
입사 후 며칠 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 위반인지?
이메일 · 사내 전자시스템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내면 교부로 인정되는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채용공고의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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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개시 전(늦어도 개시와 동시에)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완료 여부
•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이 근로자가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등 기간제법상 서면명시 사항 반영 여부
(참고서식) 근로계약서 양식
update 2022.05.24 by leedy
update 2026.08.03.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