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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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 18세 미만 근로자.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원칙적 고용 금지, 취직인허증 소지자만 예외적 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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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1일 7시간 · 1주 35시간 (당사자 합의 시 1일 1시간 · 1주 5시간 한도 연장 → 최대 1주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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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22:00~06:00) · 휴일근로 : 원칙 금지,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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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주휴수당 · 연장가산수당 : 연령과 무관하게 성인과 동일 적용
ER · 채용
연소근로자(18세 미만) 채용 관리
연령 확인 → 서면계약 → 근로시간 관리 → 임금 지급, 단계별 법정 요건 정리
소정근로 상한
1일 7h · 주 35h
연장 한도 (합의)
1일 1h · 주 5h
2026 최저임금
10,320원
주당 최대 근로시간 비교 _ 성인 vs 연소근로자
소정근로 + 연장근로 한도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3조 · 제69조)
연소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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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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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연령 구분 | 고용 가능 여부 |
13세 미만 | • 원칙적 고용 불가
•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취직인허증 발급 가능 |
13세~15세 미만 | 취직인허증 발급 시 고용 가능 |
15세~18세 미만 | • 고용 가능하나 연소자 보호규정(근로시간·야간휴일·유해직종 등) 적용
• 중학교 재학 중이면 취직인허증 필요 |
18세 이상 | 일반 근로자와 동일 (민법상 미성년자 규정은 19세 미만까지 별도 적용) |
취직인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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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이 금지되는 15세 미만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허가하는 증명서 (근로기준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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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신청 :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재학 중인 자 한정)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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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요건 : 유해·위험하지 않은 경미한 작업일 것,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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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원칙 (근로기준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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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반드시 연소근로자 본인이 직접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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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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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함
사업장 비치 서류 (근로기준법 제66조)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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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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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 (15세 미만 근로자 고용 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67조 제3항)
1.
임금에 관한 사항 :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 · 종료시각, 휴게시간)
3.
유급휴일 (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6.
그 외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STEP 1
연령 확인 · 서류 구비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비치,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확인 (법 제64조 · 제66조)
STEP 2
본인과 서면계약 · 교부
대리계약 금지, 필수 기재사항 서면 명시 후 교부 (법 제67조)
STEP 3
근로시간 · 야간휴일 관리
1일 7h · 주 35h, 연장은 합의로 1일 1h · 주 5h 한도, 야간·휴일은 동의 + 인가 (법 제69조 · 제70조)
STEP 4
임금 지급 · 본인 청구
최저임금 · 가산수당 성인과 동일, 미성년자 본인이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 가능 (법 제68조)
사용금지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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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 (근로기준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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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함 (근로기준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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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65조 · 제72조 위반)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단란주점 ·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등)에서도 청소년(19세 미만) 고용 금지 (근로기준법과 별도 적용)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구분 | 성인 근로자 (18세 이상) |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
소정근로 상한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1일 7시간 · 1주 35시간 |
연장근로 한도 |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 1주 5시간 |
최대 근로시간 | 1주 52시간 | 1주 40시간 |
야간 · 휴일근로 | 가능 (18세 이상 여성은 본인 동의 필요) | • 원칙 금지
•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예외 |
갱내근로 | 남성 가능 (여성 금지) | 금지 |
휴게 · 주휴 · 연차 | 적용 |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
가산수당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
야간 · 휴일근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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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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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실시 요건
1.
연소근로자 본인의 동의
2.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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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신청 시, 연소근로자 동의서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결과 사본을 첨부함
고용노동부 인가 기준 (인가 신청서에 소명할 사항)
1.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2.
운송 ·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3.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4.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연소근로자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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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68조) → 친권자 · 후견인이 대신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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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 적용 → 2026년 시간급 10,320원, 2027년 시간급 10,700원
◦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수습기간(최대 3개월) 90% 감액 규정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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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근거 조문) | 제재 (벌칙 조문) |
취직인허증 없이 15세 미만자 고용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유해 · 위험 사업 사용, 갱내근로
(근로기준법 제65조 · 제72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동의서) 미비치
(근로기준법 제66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근로계약 대리 체결, 근로조건 서면 명시 · 교부 위반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 제3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시간 한도 초과, 무인가 야간 ·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69조, 제70조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1981.8.25. 선고 80다3149 판결 :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소송능력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 :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 68207-1833, 2002 :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 동의 없이 채용한 근로계약도 유효한가?
Q. 임금을 부모에게 대신 지급해도 되는가?
Q. 연소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가?
Q. 방학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가?
Q. 무단퇴사 대비 위약금 약정을 할 수 있는가?
Q. 현장실습생에게도 최저임금을 주어야 하는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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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로 연령 확인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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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사업장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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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연소근로자 본인과 직접 서면 체결, 계약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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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 1주 35시간 이내로 설계 (연장 합의 시에도 주 40시간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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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22~06시) ·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 + 근로자대표 협의 +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가를 사전에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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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 주휴 · 가산수당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update 2022.6.24 by leedy
update 2026.07.20.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