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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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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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인 사람(「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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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고용 가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참조)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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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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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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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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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갖추어야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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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 (15세미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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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15세이상 18세미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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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15세이상 18세미만 근로자)
필수기재사항
1.
임금에 관한 사항 :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산정기간·지급시기
2.
상여 등 각종 수당
3.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종료시각, 휴게시간)
4.
유급휴일 (주휴일)
5.
연차유급휴가
6.
그 외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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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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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대리: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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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 미비: 2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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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증명서 미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구분 | 내용 | 임금지급 |
연장근로 |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가 됨
* 연장근로 한도 = 1일 1시간, 1주 6시간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 |
휴일 · 야간근로 | · 원칙적으로 금지
·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인가 필요
① 연소근로자의 동의
②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서
③ 고용노동부 인가 신청서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 |
연소근로자의 휴일 · 야간근로 실시 요건 (고용노동부 인가 신청서에 명시 사항)
1.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2.
운송ㆍ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3.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4.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연소근로자의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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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임금지급원칙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
update 2022.6.2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