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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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채용

연소근로자란?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
15세 미만인 사람(「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함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고용 가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참조)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단,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지 가능
그 외 갖추어야할 서류
취직인허증 (15세미만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15세이상 18세미만 근로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15세이상 18세미만 근로자)
필수기재사항
1.
임금에 관한 사항 :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산정기간·지급시기
2.
상여 등 각종 수당
3.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종료시각, 휴게시간)
4.
유급휴일 (주휴일)
5.
연차유급휴가
6.
그 외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위반 시 제재
근로계약 대리: 500만원 이하의 벌금
취직인허증 미비: 2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소자증명서 미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구분
내용
임금지급
연장근로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가 됨 * 연장근로 한도 = 1일 1시간, 1주 6시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
휴일 · 야간근로
· 원칙적으로 금지 ·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인가 필요 ① 연소근로자의 동의 ②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서 ③ 고용노동부 인가 신청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
연소근로자의 휴일 · 야간근로 실시 요건 (고용노동부 인가 신청서에 명시 사항)
1.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2.
운송ㆍ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3.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4.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연소근로자의 임금지급

연소근로자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임금지급원칙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
update 2022.6.2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