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연소근로자 채용 관리

핵심 요약
연소근로자 : 18세 미만 근로자.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원칙적 고용 금지, 취직인허증 소지자만 예외적 고용 가능
근로시간 : 1일 7시간 · 1주 35시간 (당사자 합의 시 1일 1시간 · 1주 5시간 한도 연장 → 최대 1주 40시간)
야간(22:00~06:00) · 휴일근로 : 원칙 금지,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예외 허용
최저임금 · 주휴수당 · 연장가산수당 : 연령과 무관하게 성인과 동일 적용
ER · 채용
연소근로자(18세 미만) 채용 관리
연령 확인 → 서면계약 → 근로시간 관리 → 임금 지급, 단계별 법정 요건 정리
소정근로 상한
1일 7h · 주 35h
연장 한도 (합의)
1일 1h · 주 5h
2026 최저임금
10,320원
주당 최대 근로시간 비교 _ 성인 vs 연소근로자
소정근로 + 연장근로 한도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3조 · 제69조)
성인 소정 40h 연장 12h = 52h 연소근로자 소정 35h 5h = 40h 절대 상한 0h 35h 40h 52h

연소근로자란?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연령 구분
고용 가능 여부
13세 미만
• 원칙적 고용 불가 •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취직인허증 발급 가능
13세~15세 미만
취직인허증 발급 시 고용 가능
15세~18세 미만
• 고용 가능하나 연소자 보호규정(근로시간·야간휴일·유해직종 등) 적용 • 중학교 재학 중이면 취직인허증 필요
18세 이상
일반 근로자와 동일 (민법상 미성년자 규정은 19세 미만까지 별도 적용)
취직인허증
취직이 금지되는 15세 미만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허가하는 증명서 (근로기준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발급 신청 :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재학 중인 자 한정)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신청
발급 요건 : 유해·위험하지 않은 경미한 작업일 것,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등
발급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원칙 (근로기준법 제67조)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반드시 연소근로자 본인이 직접 체결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지 가능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함
사업장 비치 서류 (근로기준법 제66조)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취직인허증 (15세 미만 근로자 고용 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67조 제3항)
1.
임금에 관한 사항 :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 · 종료시각, 휴게시간)
3.
유급휴일 (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6.
그 외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STEP 1
연령 확인 · 서류 구비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비치,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확인 (법 제64조 · 제66조)
STEP 2
본인과 서면계약 · 교부
대리계약 금지, 필수 기재사항 서면 명시 후 교부 (법 제67조)
STEP 3
근로시간 · 야간휴일 관리
1일 7h · 주 35h, 연장은 합의로 1일 1h · 주 5h 한도, 야간·휴일은 동의 + 인가 (법 제69조 · 제70조)
STEP 4
임금 지급 · 본인 청구
최저임금 · 가산수당 성인과 동일, 미성년자 본인이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 가능 (법 제68조)

사용금지 직종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함 (근로기준법 제72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65조 · 제72조 위반)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단란주점 ·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등)에서도 청소년(19세 미만) 고용 금지 (근로기준법과 별도 적용)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구분
성인 근로자 (18세 이상)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소정근로 상한
1일 8시간 · 1주 40시간
1일 7시간 · 1주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 1주 5시간
최대 근로시간
1주 52시간
1주 40시간
야간 · 휴일근로
가능 (18세 이상 여성은 본인 동의 필요)
• 원칙 금지 •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예외
갱내근로
남성 가능 (여성 금지)
금지
휴게 · 주휴 · 연차
적용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가산수당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야간 · 휴일근로 인가
연소근로자의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실시 요건
1.
연소근로자 본인의 동의
2.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인가
인가 신청 시, 연소근로자 동의서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결과 사본을 첨부함
고용노동부 인가 기준 (인가 신청서에 소명할 사항)
1.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2.
운송 ·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3.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4.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연소근로자의 임금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68조)친권자 · 후견인이 대신 수령 불가
최저임금은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 적용 → 2026년 시간급 10,320원, 2027년 시간급 10,700원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수습기간(최대 3개월) 90% 감액 규정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근거 조문)
제재 (벌칙 조문)
취직인허증 없이 15세 미만자 고용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유해 · 위험 사업 사용, 갱내근로 (근로기준법 제65조 · 제7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동의서) 미비치 (근로기준법 제6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근로계약 대리 체결, 근로조건 서면 명시 · 교부 위반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 제3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시간 한도 초과, 무인가 야간 ·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69조, 제70조 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1981.8.25. 선고 80다3149 판결 :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소송능력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 :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 68207-1833, 2002 :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 동의 없이 채용한 근로계약도 유효한가?
Q. 임금을 부모에게 대신 지급해도 되는가?
Q. 연소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가?
Q. 방학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가?
Q. 무단퇴사 대비 위약금 약정을 할 수 있는가?
Q. 현장실습생에게도 최저임금을 주어야 하는가?

실무 체크리스트

채용 전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로 연령 확인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확인)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사업장에 비치
근로계약은 연소근로자 본인과 직접 서면 체결, 계약서 교부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 1주 35시간 이내로 설계 (연장 합의 시에도 주 40시간 상한)
야간(22~06시) ·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 + 근로자대표 협의 +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가를 사전에 완료해야 함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 주휴 · 가산수당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update 2022.6.24 by leedy
update 2026.07.20.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