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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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체계

0.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갖추어야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1.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2.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3.
생산 관련 업무와 직접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
4.
안전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
5.
보건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보건관리자 업무를 지도하는 자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 要
회의: 정기회의(분기마다), 임시회의(필요시)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심의 · 의결 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 제외)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0. 건설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개념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선임방법
구분
선임방법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됨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업경영의 실질적 권한·책임을 위임하여 별도 선임(부사장, 공장장, 현장소장 등)
→ 선임 후 선임서 사업장 구비 必 (법정 서식 無)
담당업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다음의 업무를 총괄·관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3. 건설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관련 이슈사항
사업본부별 복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여부 (산안 68320-296)
동일 사업장 내 각 사업본부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규모가 커서 각 생산공정 및 관리부문으로 나누어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을 뿐, 각 본부별 사업이 별도의 독립경영으로 보기 어려움
각 사업본부별 또는 담당업무별 책임의 범위가 모호하고 작업 한계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원활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제도의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이행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되어서는 안됨
2개 공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직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산안 68320-358)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인근 A, B공장을 총괄 관리하는 자라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형태와 관계없이 중복 선임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한과 및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할 것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산안 68322-18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에게 각자 부여된 권한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들을 각각 선임해야 작업장의 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반드시 동일 인물이어야 하는지 여부 (산안 01254-14564)
당해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동일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의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구분
내용
대상사업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담당업무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3. 관리감독자

개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의 범위: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생산활동)을 통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를 통칭 (즉 연구개발, 영업관리, 품질관리 등 생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이에 해당)
선임방법
자격요건 無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부서의 장일 필요는 없음
담당업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사업장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담당 작업 관련 유해·위험 방지,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등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이수의무
구분
내용
교육시간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방법
①사업장 직접 실시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中 택 1) ※단, 인터넷 원격교육은 교육시간의 ½ 범위 내에서만 가능 ②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교육면제
전년도 산업재해 미발생 사업장은 그 다음연도 기준 교육시간 ½ 범위 내 면제 가능
위반 시 제재
최대 500만원 과태료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선임의무가 배제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
「광산안전법」 적용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장으로 한정, 제조공정은 제외)
2.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3.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
4.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5.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및 청소년숫련시설 운영업 제외)
7.
국제 및 외국기관
8.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
9.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장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

4. 안전관리자

개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선임방법
사업장
선임방법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법에 따라 인증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 이상)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함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과 자격요건이 상이 (1~2명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참고
선임신고의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기관에 위탁한 경우 법정서식을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 함
관할 노동청의 안전관리자 증원·교체 명령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단,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 제외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담당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자격요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산업안전관련 학위 취득자 (전문대 이상)
전문대 이상 + 같은 사업 관리감독자 경력 3년↑ + 고용부 실시 시험 합격자(고졸의 경우 관리감독자 경력 5년↑)
안전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限)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관련 특수 법령에서 정한 책임자 (교통안전법·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배제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
「광산안전법」 적용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장으로 한정, 제조공정은 제외)
2.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3.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
4.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5.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및 청소년련시설 운영업 제외)
7.
국제 및 외국기관
8.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
9.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장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가 형사처벌을 받는지? 안전관리자는 경영책임자나 사업주가 아니고, 이들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기에 사망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적인 책임 X
하지만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안전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될 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 가능

5. 보건관리자

개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선임방법
사업장
선임방법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법에 따라 인증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함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 인원과 자격요건이 상이함 (1~2명이상)
※ 상세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참조
선임신고의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기관에 위탁한 경우 법정서식을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 함
관할 노동청의 보건관리자 증원·교체 명령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단,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 제외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담당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보건의의 직무 (의사인 경우 限)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限)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자격요건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 학위 취득자 (전문대 이상)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배제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및 청소년숫련시설 운영업 제외)
3.
국제 및 외국기관
4.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
5.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장
안전(보건)관리자 대신 둘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구분
내용
대상사업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요건
•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 •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 • 고용부장관 고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담당업무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산업보건의

개념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자
대상 사업장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中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선임방법
사업장 외부에서 위촉 가능
산업보건의 선임·위촉 후 14일 이내 노동청 신고必
선임의무가 배제되는 경우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담당업무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update 2023.06.30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