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적용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적용 제외) |
교육주기 |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방법 | _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_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실시 가능 (인터넷 원격교육 실시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½ 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2/3범위 이상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함) |
교육내용 | _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_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_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_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벌칙 | 교육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안법 제29조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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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
업종별 상이
적용 제외 교육 의무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안전교육 이수 의무 면제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 제조공정은 제외)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
안전 및 보건교육 이수 의무 면제
단,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추가 안전보건교육은 실시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
안전 및 보건교육 이수 의무 면제
단,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추가 안전보건교육은 실시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 |
안전 및 보건교육 이수 의무 면제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 |
안전 및 보건교육 이수 의무 면제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 |
안전 및 보건교육 이수 의무 면제
단,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추가 안전보건교육은 실시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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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대상 (근로자)
종류 | 대상 |
1. 정기교육 | 사업장 종사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
2 채용 시 교육 | 신규 채용된 자 |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 |
4.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 |
5.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 건설일용직 종사자 |
6. 특수형태종사자 교육 | 특수형태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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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中 하나
시행방법 | 정의 |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
현장교육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
인터넷원격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
→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일 것 |
강사요건 (시행령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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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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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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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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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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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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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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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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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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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 분야 경력자 등)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
① 강사요건을 갖출 것
② 교육생 관리시스템 및 전산시스템을 갖출 것
③ 평가 및 수료기준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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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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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구분 | 교육내용 |
1. 정기교육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채용 시 교육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상동) |
4. 특별교육 | (일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참조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5.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교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①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②특별교육
4. 특별교육 내용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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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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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위반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채용 시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특별교육 미실시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update 2022.06.03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