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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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Overview

적용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적용 제외)
교육주기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방법
_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_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실시 가능 (인터넷 원격교육 실시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½ 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2/3범위 이상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함)
교육내용
_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_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_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_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벌칙
교육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안법 제29조 의거)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
업종별 상이
적용 제외 교육 의무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안전교육 이수 의무 면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 제조공정은 제외)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안전 및 보건교육 이수 의무 면제 단,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추가 안전보건교육은 실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안전 및 보건교육 이수 의무 면제 단,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추가 안전보건교육은 실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
안전 및 보건교육 이수 의무 면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
안전 및 보건교육 이수 의무 면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
안전 및 보건교육 이수 의무 면제 단,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추가 안전보건교육은 실시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종류 및 대상 (근로자)
종류
대상
1. 정기교육
사업장 종사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2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된 자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
4.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
5.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일용직 종사자
6. 특수형태종사자 교육
특수형태종사자
시행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中 하나
시행방법
정의
집체교육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장교육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인터넷원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일 것
강사요건 (시행령 2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산업보건의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 분야 경력자 등)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
① 강사요건을 갖출 것
② 교육생 관리시스템 및 전산시스템을 갖출 것
③ 평가 및 수료기준을 갖출 것
교육시간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1.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상동)
4. 특별교육
(일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참조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5.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교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②특별교육 4. 특별교육 내용과 동일
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채용 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update 2022.06.03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