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구분 | 법정의무 | 대상 | 교육시간 | 위반 시 제재 |
● | 개인정보 취급자 | 연 1회 이상 (권고) | 교육 미실시에 대한 제재 X
※ 교육 미실시 상태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
● | 모든 사업장 내 전직원
※상시 10인 미만 간소화 可 | 연 1회 / 1시간 이상 | 1) 교육 미실시
2) 교육 후 자료 미게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 | 모든 사업장 내 전직원 (사업주 포함)
※상시 50인 미만 간소화 可 | 연 1회 / 1시간 이상 | 1) 교육 미실시
2)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간 미보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 |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일부 업종 적용 제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 교육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미실시 : 과태료 10만원
2차 미실시 : 과태료 20만원
3차 이상 미실시 : 과태료 50만원
(교육 종류 별 상이) | |
●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 내 연금 가입 근로자 | 연 1회 / 1시간 이상 | 교육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X | N/A | N/A | N/A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근로기준정책과-61, 2020.1.3.)
update 2022.05.30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