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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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법정의무교육

개요

구분
법정의무
대상
교육시간
위반 시 제재
개인정보 취급자
연 1회 이상 (권고)
교육 미실시에 대한 제재 X ※ 교육 미실시 상태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모든 사업장 내 전직원 ※상시 10인 미만 간소화 可
연 1회 / 1시간 이상
1) 교육 미실시 2) 교육 후 자료 미게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모든 사업장 내 전직원 (사업주 포함) ※상시 50인 미만 간소화 可
연 1회 / 1시간 이상
1) 교육 미실시 2)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간 미보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일부 업종 적용 제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미실시 : 과태료 10만원 2차 미실시 : 과태료 20만원 3차 이상 미실시 : 과태료 50만원 (교육 종류 별 상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 내 연금 가입 근로자
연 1회 / 1시간 이상
교육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X
N/A
N/A
N/A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근로기준정책과-61, 2020.1.3.)
update 2022.05.30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