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적용 사업장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외) |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서면교육, 위탁(퇴직연금사업자 or 외부전문기관) |
교육내용 | _ |
교육자료의 게시 의무 |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
벌칙 | 교육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참고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3(전문기관의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