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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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Overview

적용 사업장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외)
교육주기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대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서면교육, 위탁(퇴직연금사업자 or 외부전문기관)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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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의 게시 의무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벌칙
교육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3(전문기관의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