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사업장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방법 | _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을 통해 위탁교육 가능
_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 고려하여 직원연수,회의,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실시 가능
_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동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 가능 |
교육내용 | _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_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_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벌칙 | 교육 미실시 / 교육 후 자료 미게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