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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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적용 사업장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교육주기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방법
_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을 통해 위탁교육 가능 _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 고려하여 직원연수,회의,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실시 가능 _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동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 가능
교육내용
_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_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_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벌칙
교육 미실시 / 교육 후 자료 미게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