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적용 사업장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방법 | _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해 위탁교육 가능
_ 집합교육, 인터넷 원격 체험교육 등 자체교육 가능 (공단 양성과정 수료한 강사를 통해야 함)
_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 가능 |
교육내용 | _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_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_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_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벌칙 | 교육 미실시 / 교육 후 자료 3년간 미보관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참고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5(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