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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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Overview

적용 사업장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교육주기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방법
_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해 위탁교육 가능 _ 집합교육, 인터넷 원격 체험교육 등 자체교육 가능 (공단 양성과정 수료한 강사를 통해야 함) _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 가능
교육내용
_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_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_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_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벌칙
교육 미실시 / 교육 후 자료 3년간 미보관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5(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