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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반납 · 삭감 · 동결, 감급의 제한

핵심 요약
임금반납 : 이미 발생한 임금 청구권의 포기 (개별 근로자 동의 필수, 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임금삭감 : 장래분 임금의 인하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 집단적 방식으로 가능, 삭감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임금동결 : 예정된 인상의 보류 (인상률 등 규정 명시 여부에 따라 절차 상이)
감급 제한 : 1회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10 초과 금지 (근로기준법 제95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114조 제1호)
ER _ 임금관리
임금의 반납 · 삭감 · 동결, 감급의 제한
임금 조정 3유형의 요건 · 평균임금 처리 기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 한도 정리
임금반납
이미 발생한 임금 청구권의 포기
개별 근로자 동의 필수 · 평균임금 포함
임금삭감
장래분 임금의 인하
집단적 방식 가능 · 평균임금 제외
임금동결
예정된 인상의 보류
규정 명시 여부에 따라 절차 상이
감급 제한 _ 1회 감급액 ≤ 평균임금 1일분의 1/2 · 총액 ≤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10 (근로기준법 제95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임금 반납 · 삭감 · 동결의 구분

구분
임금반납
임금삭감
임금동결
개념
기왕의 근로로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임금 일부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
장래 일정 시점부터 동일한 근로 제공에 대해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
임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현재의 임금 수준을 장래에도 유지
요건
① 개별 근로자와 회사 간 명시적 약정 존재 ②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함 ③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 아님
①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으로 결정 가능, 근로계약으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 필요 ② 삭감 후 임금은 최저임금액 및 법정수당 기준 이상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3항)
(삭감과 동일) 단, 인상률·호봉승급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동의 불요
평균임금 산정
반납분 포함
삭감분 포함하지 않음
동결된 현재 수준 포함
기타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향후 반환책임 없음
교대제 변경, 근로시간 단축 등 소정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방식 포함
임금인상률 동결, 정기 호봉승급 중지 방식 포함
※ 구분 기준·평균임금 처리는 고용노동부 해석기준(근기 68207-843, 1999.12.13.)에 따름

유형별 동의 방법

임금반납의 동의 방법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반납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포기이므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의 집단적 합의만으로는 효력 없고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 필요
회사 사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 강요 금지
경영 사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회람 형식의 결의문에 서명을 받는 방식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임금삭감의 동의 방법

단체협약에 의한 집단 동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개별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삭감 가능
취업규칙에 의한 집단 동의
단체협약이 없거나 비적용자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필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집단적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 → 종전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폐기 (대법원 2023.5.11. 선고 2017다35588·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계약으로 임금 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필요

임금동결의 동의 방법

인상률·호봉승급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금인상률 결정은 회사의 재량 사항
인상률 동결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아니므로 집단적·개별적 동의 불요
인상률·호봉승급이 규정에 명시된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필요
단체협약에 명시 : 단체협약 갱신 또는 노동조합과의 별도 협약 필요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매년 일정률 인상의 관행이 있는 경우
분쟁 예방 차원에서 집단적 합의를 거침이 안전

감봉(감급)의 제한

징계로서 감급 시 ① 징계 사유의 정당성② 감급 액수의 적법성모두 갖추어야 함

①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사유 정당성 판단 방법과 동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② 감급 액수의 적법성

구분
내용
1회의 감급액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초과 금지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 총액
1임금지급기(월급제 1개월, 주급제 1주) 임금 총액의 10분의 1 초과 금지 (근로기준법 제95조)
총액 기준 시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실제 감급을 시작하는 첫 감급일(임금지급일) 기준이 타당함 (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6.25.)
적용 범위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로서의 감급에 적용,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감급 한도 구조 _ 월급 300만원 사례
평균임금 1일분 98,900원 기준 (직전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 ÷ 91일)
1회 한도 평균임금 1일분 98,900원 1회 한도 49,450원 (1/2) 총액 한도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 300만원 총액 한도 30만원 (1/10) 수개월 분할 감급 시에도 각 회는 1회 한도 이내, 전체 합계는 총액 한도 이내여야 함 한도 초과 부분은 무효 > 미지급 임금(체불) 문제로 전환됨
계산 예시 (적용연도 기준)

위반 시 제재

구분
내용
형사 벌칙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민사 효력
법정 한도를 초과한 감급 부분은 무효 → 해당 금액은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 의무 존속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67536 판결 :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노동조합 포기 합의의 효력
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9732 판결 :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행정해석
근기 68207-843, 1999.12.13. : 임금 반납·삭감·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6.25. : '1임금지급기'의 의미와 총액 기준 시점
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12.9. : 강임에 따른 임금 감액과 감급 제재

자주 묻는 질문 (FAQ)

반납한 임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금삭감의 하한은 어디까지인지?

실무 체크리스트

임금 반납 : 개별 동의서(자필 서명) 확보, 경영 사정 설명 자료 보관, 퇴직금 사전 포기 문구 배제 여부 확인
임금 삭감 : 단체협약 갱신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과반수 동의) 이행, 근로계약서상 임금 조항 갱신, 최저임금·법정수당 하한 검토
임금 동결 : 인상률·호봉승급의 규정 명시 여부 확인 (명시 시 불이익 변경 절차, 관행 존재 시 집단적 합의 병행)
update 22.05.17. by leedy
update 2026.07.22.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