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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핵심 요약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려면 사유 · 양정 · 절차가 모두 정당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등의 제한 규정 미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부당징계는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징계의 정당성 3요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 휴직 · 정직 · 전직 · 감봉 그 밖의 징벌 금지
사유
징계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 등 규정상 근거 +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일 것
양정
징계양정의 정당성
비위 정도와 처분 수위의 균형 · 재량권 남용 금지
절차
징계절차의 정당성
규정된 절차(통보 · 소명 · 의결) 준수 여부
세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징계처분 전체가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음

징계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인사상 제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2호)
적용 대상
구분
적용 내용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적용 • 부당징계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근로기준법 제28조)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제27조 ·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 제95조 적용 배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 : 민사소송(무효확인의 소 등)으로 다투어야 함

징계의 종류

종류
내용
견책 · 경고
• 시말서(경위서) 제출 또는 주의 촉구에 그치는 가장 가벼운 징계
감봉 (감급)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징계 •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 초과 금지 (근로기준법 제95조)
정직 (출근정지)
• 일정 기간 출근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취업규칙에 따름)
강등
• 직급 ·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징계
징계해고
•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가장 무거운 징계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 발생 (근로기준법 제27조)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방법
① 해당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② 해당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 규정이 있어 이를 근거로 징계하더라도 그 사유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주요 판단사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 겸직 · 겸업을 이유로 한 징계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 사생활에서의 비행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 반성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명령 거부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52525 판결 :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한 징계
노동조합의 내부 문제를 이유로 한 징계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방법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해당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판단기준
구분
내용
형평의 원칙
•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 동종 · 유사 비위에 대한 종전 처분례와 균형을 잃지 않을 것
비례의 원칙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처분 수위가 균형을 잃지 않을 것 •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등을 참작할 것
기업질서 영향
•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규모,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것
주요 판단사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 : 징계해고의 상당성 판단

징계절차의 정당성

판단방법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 징계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 절차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성 부정 (무효)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 징계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 사전통지 · 소명기회 부여 없이 징계하더라도 절차상 정당성 인정
주요 판단사례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 소명기회 미부여 징계의 효력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절차 규정 위반 징계해고의 효력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 소명기회 부여의 정도
표준 징계 절차 흐름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가 있는 경우 반드시 준수 (위반 시 징계 무효 위험)
STEP 1
사실조사 · 비위행위 확인
객관적 증거 수집,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검토
STEP 2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일시 · 장소 · 혐의사실 사전 통보
STEP 3
심의 · 의결 (소명기회 부여)
출석 · 진술 및 유리한 자료 제출 기회 보장 후 의결
STEP 4
징계처분 · 통보
징계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STEP 5
재심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 규정이 있으면 재심 절차까지 거쳐야 징계 확정

이중징계의 금지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미 유효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무효
다만 사용자가 종전 징계처분을 적법하게 취소 · 철회한 후 새로이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징계 시효

부당징계 구제절차

사용자가 부당해고등(부당징계 포함)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 ·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근로기준법 제31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 : 민사소송으로 징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로도 징계할 수 있는지
지각 · 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도 감급 한도의 제한을 받는지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 (이중징계)
감봉 · 정직 등 해고가 아닌 징계도 노동위원회에 다툴 수 있는지
(참고서식) 징계의결서 및 징계통보서
update 2022.6.8 by leedy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