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의무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선 안되며(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해 발생 시 아래의 의무를 다하여야만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않은 것으로 봄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구분
내용
정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사업장 관할 노동청)에게 제출하여야 함
기록대상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혹은 연속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
제출기한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보고내용**
1) 재해 정보 2)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3) 재발방지 계획
위반 시 제재
산업재해 발생사실 미보고·거짓보고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은폐 공모·교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발생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있는지 판단 방법
2014년 이전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업재해조사표까지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이후 법개정으로 별도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必
판단 요건
1.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 질병이 발생한 경우일 것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판단
휴업일수에 포함되는 경우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법정 공휴일 및 휴무일
재해발생일 당일 연속적이지 않은 휴일
2.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있을 것
재해원인에 따라 보고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짐 ⇒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사업주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보고의무가 없는 경우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인 경우
운동경기·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재해인 경우

(참고) 산업재해조사표내용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pdf
147.4KB
**산업재해조사표 보고내용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재
대상
내용
재해 발생 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단위로 기재
재해 발생 장소
공정까지 포함되도록 기재
재해관련 작업유형
누가 어떤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등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 발생 당시 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넘어짐, 끼임 등)을 했는지 등
재해발생 원인
다음과 같은 예시로 작성할 수 있음
구분
예시
인적 요인
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
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
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
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
재발방지 계획
해당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련 Q&A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구분
내용
정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출기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 반드시 영업일이 아니더라도 즉시 보고
보고내용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위반 시 제재
중대재해 발생사실 미보고·거짓보고 :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예시)
update 2023.02.20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