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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참고)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
고객, 거래처 관계자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단,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됨
→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이익 조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방법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 (성별 무관)
정규직 뿐만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구직자,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성별 무관)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구분
세부내용
1.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것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음
2.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일 것
피해자가 명시적의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음
3.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이어야 함
_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성적 굴요감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음 →즉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와 무관 _성적 언동이 단 1회 뿐이어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음
4.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것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에 대해 법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 즉 일반인의 관점이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예시

1.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시각적 성희롱
4.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의 의무 및 위반시 제재
의무
위반시 제재
1.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
1)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회 이상 실시,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이수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비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기관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1)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 접수 의무
-
2)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없이 조사 및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불쾌감 유발 금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 등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선 안됨)
-
4)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피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
6)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3년 이하 징역 or 3,000만원 이하 벌금
7)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자, 보고 받은 자, 조사 과정에서 참여한 자 등의 비밀 누설 금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8) 제3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치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3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구분
세부내용
교육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시기
연 1회 이상
실시 주체
회사 자체 or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대상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방법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가능 ※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방법은 인정 불가
교육내용 비치 의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要 (비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시 제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경우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인터넷을 이용한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여정 68247-392, 2001.9.3)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개인별 메일 서비스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과 같이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법상의 교육으로 인정 불가
update 2023.02.17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