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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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1. 제도 체계

구분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
휴가
• 난임 치료휴가 • 유산·사산 휴가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가족돌봄휴가
휴직
•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
• 육아휴직 • 단기 육아휴직 • 가족돌봄휴직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타
• 태아검진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
• 육아시간

시기에 따른 구분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
태아검진시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배우자 출산휴가
단기 육아휴직
유산·사산 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
육아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휴직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
가족돌봄휴가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육아휴직
-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
-
난임 치료휴가
-
-

이용 형태에 따른 구분

휴가
휴직
근로시간
기타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기간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출산전후휴가
단기 육아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
-
가족돌봄휴가
-
-
-

2. 제도 주요 내용

임신기 (임신준비단계 포함)

구분
주요내용
관련 법령
1. 태아검진기간
• 임산부는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 가능, 임금 삭감 x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2.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 임신 중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금지(야간·휴일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가능)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5항
3. 유산·사산 휴가
• 임신 중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청구 가능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3항
4.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 (신설)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5일의 범위에서 휴가 청구 가능, 최초 3일 유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18조의4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 가능, 임금 삭감 x • 단축 전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 단축 후 1일 6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8항
6.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 임신 중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변경 가능, 임금 삭감 x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7.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 임신 중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 가능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8.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분할 횟수 미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9.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 (신설)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분할 횟수 미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제19조의4
10. 난임치료휴가
•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남녀근로자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청구 가능 • (현행) 최초 2일 유급 • (개정) 최초 4일 유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출산기

구분
주요내용
관련 법령
1. 출산전후휴가
•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의 휴가 사용 가능 •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휴가 보장 필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사용 가능 • (현행) 출산한 날 ~120일 이내 사용가능 • (개정)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육아기

구분
주요내용
관련 법령
1. 육아휴직
• 여성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 휴직 사용 가능 • 3회 분할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2. 단기 육아휴직
• (신설) 여성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 등의 사유 발생 시, 주 단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1회 한정, 1주 또는 2주 단위 사용, 분할 횟수 미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8항, 제19조의4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거부 불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9조의3
4.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제75조
5. 가족돌봄휴직
•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 분할 가능, 1회 30일 이상 사용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6. 가족돌봄휴가
•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일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1년 이내 근로시간 단축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제22조의4

Appendix. 모성보호제도 관련 급여 및 지원금

update 2023.06.30 by leedy
update 2024.06.18 by Seoyoung
update 2026.07.14 by Seobin 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