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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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1. 제도 체계

구분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
휴가
• 난임 치료휴가 • 유산·사산 휴가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가족돌봄휴가
휴직
•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
• 육아휴직 • 단기 육아휴직 • 가족돌봄휴직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타
• 태아검진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
• 육아시간

시기에 따른 구분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
태아검진시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단기 육아휴직
유산·사산 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
육아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휴직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
가족돌봄휴가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육아휴직
-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
-
난임 치료휴가
-
-

이용 형태에 따른 구분

휴가
휴직
근로시간
기타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기간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출산전후휴가
단기 육아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
-
가족돌봄휴가
-
-
-

2. 제도 주요 내용

임신기 (임신준비단계 포함)

구분
주요내용
관련 법령
1. 태아검진기간
• 임산부는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 가능, 임금 삭감 불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2.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 임신 중에는 연장근로 금지, 야간·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5항
3. 유산·사산 휴가
• 임신 중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청구 가능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3항
4.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 (신설, 2026.9.18. 시행)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5일 범위에서 휴가 청구 가능, 최초 3일 유급 •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필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 가능, 임금 삭감 불가 • 단축 전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 단축 후 1일 6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8항
6.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 임신 중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변경 가능, 임금 삭감 불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7.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 임신 중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 가능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8.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분할 횟수 미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9.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 (신설, 2026.9.18. 시행)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분할 횟수 미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제19조의4
10. 난임치료휴가
•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남녀근로자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청구 가능 • (현행) 최초 2일 유급 • (개정, 2026.11.27. 시행) 최초 4일 유급, 총 6일 유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출산기

구분
주요내용
관련 법령
1. 출산전후휴가
•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의 휴가 사용 가능 •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휴가 보장 필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유급휴가 사용 가능, 3회 분할 가능 • (현행)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 • (개정, 2026.9.18. 시행) 명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육아기

구분
주요내용
관련 법령
1. 육아휴직
•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 휴직 사용 가능(요건 충족 시 6개월 이내 추가 사용 가능) • 3회 분할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2. 단기 육아휴직
• (신설, 2026.8.20. 시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 등 사유 발생 시, 주 단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연 1회 한정, 1주 또는 2주 단위 사용, 육아휴직 기간에는 산입하나 분할 횟수에는 미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8항, 제19조의4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 가능)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 (개정, 2026.9.18. 시행)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거부 불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9조의3
4.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제75조
5. 가족돌봄휴직
•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 분할 가능, 1회 30일 이상 사용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6. 가족돌봄휴가
•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일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1년 이내 근로시간 단축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제22조의4

3.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시간외근로 제한 위반, 쉬운 근로 전환 거부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4조 위반)
육아시간(수유시간) 미부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5조 위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허용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74조 제7항 위반)
혼인 · 임신 ·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1항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해고 ·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육아휴직 미허용
500만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 무급 처리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3호
난임치료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휴직(휴가) 미허용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4. 자주 묻는 질문 (FA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성보호 제도가 적용되는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5. 실무 체크리스트

단기 육아휴직 신청 절차 · 근태 시스템 반영 여부 점검 (2026.8.20. 시행)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 정비 (2026.11.27.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계산 : 역일이 아닌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육아휴직 복귀자 배치 :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부여 여부 점검
임신 근로자 연장근로 금지, 야간 · 휴일근로 인가 여부 확인

Appendix. 모성보호제도 관련 급여 및 지원금

update 2023.06.30 by leedy
update 2024.06.18 by Seoyoung
update 2026.07.14 by Seobin Jo
update 2026.08.12.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