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체계
구분 | 임신기 | 출산기 | 육아기 |
휴가 | • 난임 치료휴가
• 유산·사산 휴가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 가족돌봄휴가 |
휴직 | •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 - | • 육아휴직
• 단기 육아휴직
• 가족돌봄휴직 |
근로시간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기타 | • 태아검진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 - | • 육아시간 |
시기에 따른 구분
임신기 | 출산기 | 육아기 |
태아검진시간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 배우자 출산휴가 | 단기 육아휴직 |
유산·사산 휴가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 - | 육아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 가족돌봄휴직 |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 - | 가족돌봄휴가 |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 -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중 육아휴직 | - | -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 - | - |
난임 치료휴가 | - | - |
이용 형태에 따른 구분
휴가 | 휴직 | 근로시간 | 기타 |
유산·사산 휴가 |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태아검진기간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
난임치료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
출산전후휴가 | 단기 육아휴직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육아시간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 - |
가족돌봄휴가 | - | - | - |
2. 제도 주요 내용
임신기 (임신준비단계 포함)
구분 | 주요내용 | 관련 법령 |
1. 태아검진기간 | • 임산부는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 가능, 임금 삭감 x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2.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 • 임신 중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금지(야간·휴일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가능)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5항 |
3. 유산·사산 휴가 | • 임신 중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청구 가능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3항 |
4.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 • (신설)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5일의 범위에서 휴가 청구 가능, 최초 3일 유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18조의4 |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 가능, 임금 삭감 x
• 단축 전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 단축 후 1일 6시간 근무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8항 |
6.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 • 임신 중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변경 가능, 임금 삭감 x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
7.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 • 임신 중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8. 임신 중 육아휴직 |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분할 횟수 미포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
9.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 • (신설)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분할 횟수 미포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제19조의4 |
10. 난임치료휴가 | •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남녀근로자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청구 가능
• (현행) 최초 2일 유급
• (개정) 최초 4일 유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출산기
구분 | 주요내용 | 관련 법령 |
1. 출산전후휴가 | •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의 휴가 사용 가능
•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휴가 보장 필요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사용 가능
• (현행) 출산한 날 ~120일 이내 사용가능
• (개정)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육아기
구분 | 주요내용 | 관련 법령 |
1. 육아휴직 | • 여성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 휴직 사용 가능
• 3회 분할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
2. 단기 육아휴직 | • (신설) 여성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 등의 사유 발생 시, 주 단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1회 한정, 1주 또는 2주 단위 사용, 분할 횟수 미포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8항, 제19조의4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거부 불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9조의3 |
4. 육아시간 |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 사용 가능 | 근로기준법 제75조 |
5. 가족돌봄휴직 | •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 분할 가능, 1회 30일 이상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6. 가족돌봄휴가 | •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일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1년 이내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제22조의4 |
Appendix. 모성보호제도 관련 급여 및 지원금
update 2023.06.30 by leedy
update 2024.06.18 by Seoyoung
update 2026.07.14 by Seobin J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