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전후휴가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적용 방법 | 근로자의 청구 (회사의 승인 不要) |
사용 기간 |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 (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 연속 부여
• 출산 후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의 휴가 보장 필요
※ 근로자가 90일 미만으로 청구하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90일을 부여하여야 함
※ 휴가기간 중 휴일도 휴가일수에 산입 |
분할 사용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에 분할 사용 가능 (최대 44일)
※ 분할 사용 사유에 해당하면 횟수·기간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
추가휴가 부여 |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사용 중에 미숙아를 출산하여 10일을 추가로 부여받으려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부여 가능 |
복귀 시 업무 보장 |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분 보장 |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제한, 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 수 계산 시 출근으로 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득 보장 |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임금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210만원 한도 내 국가 지원)
•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최대 월 22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휴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위반 시 |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포기(조기복직)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 출산예정일보다 출산일이 늦어져 예정된 휴가 종료일까지 휴가를 사용하면 총 출산휴가일이 90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도 출산 후의 휴일은 반드시 45일이 되어야 함 (무급 처리 가능)
✓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 부여 가능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해도 남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음 (기업규모 불문)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란?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정, ‘26.9.18. 시행)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방법 | 근로자가 휴가를 고지 |
사용 기간 | • (현행)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총 20일의 휴가 사용 가능
• (개정) 출산예정일 50일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총 20일의 휴가 사용 가능 (’26.9.18. 시행예정)
※ 휴가 중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 x |
분할 사용 | 3회 분할 사용 가능, 사용 일수 제한 없음 |
신분 보장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득 보장 |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사업주가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국가가 1,684,210원 한도(’26년 기준)에서 지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휴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위반 시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 근로자가 20일 미만으로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20일을 부여해야 함
update 2023.06.30 by leedy
update 2026.07.14 by Seobin J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