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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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기 활용 제도 세부내용

1. 출산전후휴가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적용 방법
근로자의 청구 (회사의 승인 不要)
사용 기간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 (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 연속 부여출산 후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의 휴가 보장 필요 ※ 근로자가 90일 미만으로 청구하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90일을 부여하여야 함 ※ 휴가기간 중 휴일도 휴가일수에 산입
분할 사용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에 분할 사용 가능 (최대 44일) ※ 분할 사용 사유에 해당하면 횟수·기간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추가휴가 부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사용 중에 미숙아를 출산하여 10일을 추가로 부여받으려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부여 가능
복귀 시 업무 보장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분 보장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제한, 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 수 계산 시 출근으로 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득 보장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임금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210만원 한도 내 국가 지원) •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최대 월 22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휴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위반 시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포기(조기복직)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출산예정일보다 출산일이 늦어져 예정된 휴가 종료일까지 휴가를 사용하면 총 출산휴가일이 90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도 출산 후의 휴일은 반드시 45일이 되어야 함 (무급 처리 가능)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 부여 가능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해도 남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음 (기업규모 불문)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란?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정, ‘26.9.18. 시행)

구분
내용
적용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방법
근로자가 휴가를 고지
사용 기간
• (현행)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총 20일의 휴가 사용 가능 • (개정) 출산예정일 50일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총 20일의 휴가 사용 가능 (’26.9.18. 시행예정) ※ 휴가 중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 x
분할 사용
3회 분할 사용 가능, 사용 일수 제한 없음
신분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득 보장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사업주가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국가가 1,684,210원 한도(’26년 기준)에서 지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휴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위반 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로자가 20일 미만으로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20일을 부여해야 함
update 2023.06.30 by leedy
update 2026.07.14 by Seobin 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