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전후휴가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적용 방법 | 법정 부여의무 : 근로자의 청구 · 포기 의사나 회사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부여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 출산 전 분할 사용은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함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
사용 기간 |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 (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 연속 부여
• 출산 후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의 휴가 보장 필요
※ 근로자가 90일 미만으로 청구하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90일을 부여하여야 함
※ 휴가기간 중 휴일도 휴가일수에 산입 |
분할 사용 |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에 분할 사용 가능 (최대 44일)
※ 분할 사용 사유에 해당하면 횟수 · 기간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
추가휴가 부여 |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사용 중에 미숙아를 출산하여 10일을 추가로 부여받으려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부여 가능 |
복귀 시 업무 보장 |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분 보장 |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제한, 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 수 계산 시 출근으로 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득 보장 |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임금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220만원 한도 내 국가 지원, 2026년 기준)
•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최대 월 220만원, 2026년 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휴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위반 시 |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
✓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포기 의사와 무관하게 부여 의무가 있음 →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위반
✓ 출산예정일보다 출산일이 늦어져 예정된 휴가 종료일까지 휴가를 사용하면 총 출산휴가일이 90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도 출산 후의 휴가는 반드시 45일이 되어야 함 (초과일수 무급 처리 가능)
✓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 부여 가능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해도 남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기업규모 불문)
✓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란?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정, 2026.9.18. 시행)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방법 | 근로자가 휴가 사용일 ·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 고지 연월일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고지 → 사업주는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2) |
사용 기간 |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총 20일의 휴가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 제3항, 2026.9.18. 시행)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 휴가 중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음 |
분할 사용 |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 최초 사용을 포함하면 최대 4개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각 회차의 최소 사용일수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4항) |
신분 보장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 제2항 제2호의2) |
소득 보장 |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사업주가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국가가 1,684,210원 한도(2026년 기준)에서 지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휴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위반 시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 무급 처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3호)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
✓ 근로자가 20일 미만으로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20일을 부여해야 함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산정 시 휴일 포함 여부
여성고용정책과-601, 2025.2.18.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120일) 산정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자가 조기 복직을 원하며 출산전후휴가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경우 허용해도 되는지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휴가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의 일수와 사용기한 120일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배우자가 유산 ·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update 2023.06.30. by le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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