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아검진시간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상시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임신 중 여성 근로자 |
적용 방법 | 임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 |
사용 기간 |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고위험 산모(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태아 임신 등) : 수시 |
소득 보장 | 유급 (임금 삭감 x)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2.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적용 내용 | • 연장근로 : 일체 금지
• 야간·휴일근로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허용
(허용요건)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근로자 대표 협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
위반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74조 제5항 |
✓ 산후 1년까지의 출산 여성의 야간·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필요
3. 유산·사산 휴가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적용 방법 |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사용 기간 | • ~15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16주 ~ 21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 22주 ~ 27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휴가기간 중 휴일도 휴가일수에 산입 |
신분 보장 |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제한, 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 수 계산 시 출근으로 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득 보장 |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임금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220만원 한도 내 고용보험 지원)
•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최대 월 220만원) |
위반 시 | (유산·사산휴가 미부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
✓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제외
(참고)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 근로자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부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
✓ 유산·사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
연장근로 :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
•
야간·휴일근로 : 여성 근로자의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산전후휴가기간에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각각 부여하고 각각의 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 통상임금 지급
4.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26.9.18. 시행)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적용 방법 |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청구 |
사용 기간 | 최대 5일 사용 가능 |
소득 보장 | 최초 3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 |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18조의4 |
✓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제외
(참고)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적용 방법 | 근로자가 단축 개시 예정일 3일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단축 가능 기간 |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 내라면 횟수 상관없이 사용 가능)
•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단축 후 근로시간 | •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전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 단축 후 1일 6시간 근무 |
단축 방식 |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 |
분할사용 | 해당 없음,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 |
소득 보장 | 단축 전과 동일 (임금 삭감 x) |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8항 |
✓ 근로자가 신청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도 됨
✓ 임신 12주 이내에 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32주 이후가 되면 다시 단축 가능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날까지 사용 가능)
✓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1일 8시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
✓ 고위험 임신부*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산, 조산 등 위험 질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참고자료)
6.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적용 방법 | 근로자가 변경 예정일 3일전까지, 출퇴근시간 변경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변경 가능 기간 | 임신 기간 |
변경 후 근로시간 | 변경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유지 |
거부 사유 |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분할 사용 | 제한규정 없음 |
소득 보장 | 변경 전과 동일 (임금 삭감 x) |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하여 사용 가능
7.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적용 방법 | 임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 |
위반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8. 임신 중 육아휴직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 한정 |
적용 방법 |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
사용 기간 |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내 사용 |
소득 보장 |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원 (회사는 지급의무 x) |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
✓ 육아휴직은 3회 분할 가능하나,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9.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신설, ’26.9.18. 시행)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 한정 |
적용 방법 | 근로자가 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
사용 기간 |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내 사용 |
소득 보장 |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원 (회사는 지급의무 x) |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제19조의4 |
✓ 육아휴직은 3회 분할 가능하나,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10. 난임치료휴가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남녀 근로자 |
적용 방법 |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
사용 기간 | 연간 6일 이내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 분할 횟수 제한 없음 |
소득 보장 | • (현행) 최초 2일 유급
• (개정) 최초 4일 유급 (‘26.11.27. 시행예정)
※ 대기업은 사업주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168,420원(’26년 기준) 한도 지원 |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update 2023.06.30 by leedy
update 2024.06.18 by Seoyoung
update 2026.07.13 by Seobin J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