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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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활용 제도 세부내용

1. 태아검진시간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상시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적용 방법
임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
사용 기간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고위험 산모(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태아 임신 등) : 수시
소득 보장
유급 (임금 삭감 x)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2.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적용 내용
• 연장근로 : 일체 금지 • 야간·휴일근로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허용 (허용요건)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근로자 대표 협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0조, 제74조 제5항
산후 1년까지의 출산 여성의 야간·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필요

3. 유산·사산 휴가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적용 방법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사용 기간
• ~15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16주 ~ 21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 22주 ~ 27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휴가기간 중 휴일도 휴가일수에 산입
신분 보장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제한, 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 수 계산 시 출근으로 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득 보장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임금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220만원 한도 내 고용보험 지원) •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최대 월 220만원)
위반 시
(유산·사산휴가 미부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제외
(참고)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근로자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부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
유산·사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연장근로 :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
야간·휴일근로 : 여성 근로자의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전후휴가기간에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각각 부여하고 각각의 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 통상임금 지급

4.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26.9.18. 시행)

구분
내용
적용 대상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적용 방법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청구
사용 기간
최대 5일 사용 가능
소득 보장
최초 3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18조의4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제외
(참고)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적용 방법
근로자가 단축 개시 예정일 3일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단축 가능 기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 내라면 횟수 상관없이 사용 가능) •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단축 후 근로시간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전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 단축 후 1일 6시간 근무
단축 방식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
분할사용
해당 없음,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
소득 보장
단축 전과 동일 (임금 삭감 x)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8항
근로자가 신청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도 됨
임신 12주 이내에 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32주 이후가 되면 다시 단축 가능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날까지 사용 가능)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1일 8시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
고위험 임신부*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산, 조산 등 위험 질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참고자료)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pdf
128.5 KiB

6.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적용 방법
근로자가 변경 예정일 3일전까지, 출퇴근시간 변경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변경 가능 기간
임신 기간
변경 후 근로시간
변경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유지
거부 사유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분할 사용
제한규정 없음
소득 보장
변경 전과 동일 (임금 삭감 x)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하여 사용 가능

7.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적용 방법
임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8. 임신 중 육아휴직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 한정
적용 방법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사용 기간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내 사용
소득 보장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원 (회사는 지급의무 x)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육아휴직은 3회 분할 가능하나,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9.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신설, ’26.9.18. 시행)

구분
내용
적용 대상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 한정
적용 방법
근로자가 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사용 기간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내 사용
소득 보장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원 (회사는 지급의무 x)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제19조의4
육아휴직은 3회 분할 가능하나,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10. 난임치료휴가

구분
내용
적용 대상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남녀 근로자
적용 방법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사용 기간
연간 6일 이내 사용 가능
분할 사용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 분할 횟수 제한 없음
소득 보장
• (현행) 최초 2일 유급 • (개정) 최초 4일 유급 (‘26.11.27. 시행예정) ※ 대기업은 사업주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168,420원(’26년 기준) 한도 지원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update 2023.06.30 by leedy
update 2024.06.18 by Seoyoung
update 2026.07.13 by Seobin 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