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아검진시간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상시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임신 중 여성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제74조의2 미포함 → 4인 이하 사업장 미적용) |
적용 방법 | 임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 |
사용 기간 |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고위험 임산부(장애인 · 만 35세 이상 · 다태아 임신 · 의사가 고위험으로 판단한 경우 등)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위 정기건강진단 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진단에 필요한 시간 청구 가능 |
소득 보장 | 유급 (임금 삭감 불가)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모자보건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
2.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적용 내용 | • 연장근로 : 일체 금지
• 야간 · 휴일근로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허용
(허용요건)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근로자대표 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위반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74조 제5항 |
✓ 산후 1년까지의 출산 여성의 야간 ·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필요
3. 유산·사산 휴가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적용 방법 | 근로자가 유산 · 사산휴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사용 기간 | • ~15주 : 유산 · 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16주 ~ 21주 : 유산 · 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 22주 ~ 27주 : 유산 · 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 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휴가기간 중 휴일도 휴가일수에 산입 |
신분 보장 |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제한, 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 수 계산 시 출근으로 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득 보장 |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임금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220만원 한도 내 고용보험 지원)
•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유산 · 사산휴가 급여 지급 (최대 월 220만원, 2026년 기준) |
위반 시 | (유산 · 사산휴가 미부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
✓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제외
(참고)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 근로자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부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
✓ 유산 · 사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제한
•
연장근로 :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
•
야간 · 휴일근로 : 여성 근로자의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산전후휴가기간에 유산 · 사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휴가를 각각 부여하고 각각의 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 통상임금 지급
4. 배우자 유산 · 사산 휴가 (신설, 2026.9.18. 시행)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방법 |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 사용일 · 배우자 유산 · 사산일 · 청구 연월일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청구
※ 사업주는 유산 ·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3항, 시행령 제9조의4) |
사용 기간 | 5일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1항) |
소득 보장 | •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 (사업주 지급), 나머지 기간은 무급 처리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급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 지원, 지급된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 지급책임 면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1항, 제18조의4 제2항) |
신분 보장 |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4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 제2항 제2호의3) |
위반 시 | (휴가 미부여 또는 최초 3일 무급 처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3호의3)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 (법률 제21476호 ·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9.18. 시행) |
✓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제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1항 단서)
(참고)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 · 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와는 별개의 제도 → 배우자인 근로자에게 부여됨
✓ 근로자가 5일 미만으로 청구하더라도 무방하나, 사용한 기간 중 최초 3일은 반드시 유급 처리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적용 방법 | 근로자가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단축 가능 기간 |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 내라면 횟수 상관없이 사용 가능)
•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단축 후 근로시간 | •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전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 단축 후 1일 6시간 근무 |
단축 방식 |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 |
분할사용 | 해당 없음,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 |
소득 보장 | 단축 전과 동일 (임금 삭감 불가) |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8항 |
✓ 근로자가 신청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도 됨
✓ 임신 12주 이내에 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32주 이후가 되면 다시 단축 가능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날까지 사용 가능)
✓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1일 8시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
✓ 고위험 임신부*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산, 조산 등 위험 질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참고자료)
6.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적용 방법 | 근로자가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출퇴근시간 변경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변경 가능 기간 | 임신 기간 |
변경 후 근로시간 | 변경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유지 |
거부 사유 |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분할 사용 | 제한규정 없음 |
소득 보장 | 변경 전과 동일 (임금 삭감 불가) |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하여 사용 가능
7.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적용 방법 | 임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 |
위반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8. 임신 중 육아휴직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 한정 |
적용 방법 |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
사용 기간 |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내 사용 |
소득 보장 |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원 (회사의 지급의무 없음) |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
✓ 육아휴직은 3회 분할 가능하나,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9.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신설, 2026.9.18. 시행)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 한정 |
적용 방법 | 근로자가 휴직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일반 육아휴직의 30일 전 신청 예외)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2)
※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 허용 사실을 서면 통지,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 가능 (시행령 제11조 제5항 · 제8항) |
사용 기간 |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내 사용 |
소득 보장 |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원 (회사의 지급의무 없음) |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제19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제14조 |
✓ 육아휴직은 3회 분할 가능하나,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휴직 개시 전 또는 휴직 중 배우자가 유산 · 사산한 경우 : 개시 전이면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휴직 중이면 7일 이내 사업주에게 통지 → 육아휴직 종료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0. 난임치료휴가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남녀 근로자 |
적용 방법 |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
사용 기간 | 연간 6일 이내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 분할 횟수 제한 없음 |
소득 보장 | • (현행) 최초 2일 유급
• (개정) 최초 4일 유급 (2026.11.27. 시행)
※ 대기업은 사업주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168,420원(2026년 기준) 한도 지원 (2026.11.27.부터 336,840원 한도로 확대) |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출근 늦추기 / 조기 퇴근 등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에도 유산 ·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휴가 · 임금 처리
태아검진시간은 몇 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update 2023.06.30. by leedy
update 2024.06.18. by Seoyoung
update 2026.07.13. by Seobin Jo
update 2026.08.12. by hrside.team
update 2026.09.03. by hrside.team
update 2026.09.08. by hrside.team
update 2026.09.16.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