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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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관련 급여 및 지원금

모성보호제도 관련 급여 (근로자 지원)

구분
주요 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유산・사산휴가 급여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전체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월 상한 220만원, 2026년 기준) •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지원 (월 상한 220만원, 2026년 기준)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분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원 (2026년 상한 1,684,210원)
3.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으로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5. 난임치료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분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원 (2026년 상한 168,420원) ※ 2026.11.27.부터 최초 4일 지원, 상한 336,840원으로 확대
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상한 250~450만원 순차 상향)

모성보호제도 관련 지원금 (사업주 지원)

구분
주요 내용
1.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특례의 경우 첫 3개월 월 100만원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2.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육아휴직 : 피보험자수에 따라 월 최대 130~14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월 최대 120만원 지원
3.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 : 피보험자수에 따라 월 최대 40~6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최대 20만원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 피보험자수에 따라 월 최대 40~60만원 지원 (’26.7.1.이후 사용분부터)
update 23.07.07. by leedy
update 24.08.22. by Seoyoung
update 26.07.20. by Seobin Jo
update 2026.08.12.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