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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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관련 급여 및 지원금

모성보호제도 관련 급여 (근로자 지원)

구분
주요 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유산 · 사산휴가 급여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전체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월 상한 220만원, 2026년 기준) •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지원 (월 상한 220만원, 2026년 기준)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분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원 (2026년 상한 1,684,210원)
3.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으로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5. 난임치료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분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원 (2026년 상한 168,420원) ※ 2026.11.27.부터 최초 4일 지원, 상한 336,840원으로 확대
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상한 250~450만원 순차 상향)
모성보호제도 관련 급여 세부 내용

모성보호제도 관련 지원금 (사업주 지원)

구분
주요 내용
1.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특례의 경우 첫 3개월 월 10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2.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 유산 · 사산 휴가 / 육아휴직 : 피보험자수에 따라 월 최대 130~14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월 최대 120만원 지원
3.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 : 피보험자수에 따라 월 최대 40~6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최대 20만원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 피보험자수에 따라 월 최대 40~60만원 지원 (2026.7.1. 이후 사용분부터)
모성보호제도 관련 지원금 세부 내용
update 2023.07.07. by leedy
update 2024.08.22. by Seoyoung
update 2026.07.20. by Seobin Jo
update 2026.08.12. by hrside.team
update 2026.09.08.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