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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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관련 지원금 세부 내용

1.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지원 수준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 ※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사례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특례도 동일하게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사업장별 1~3번째 사례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지급 기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기간
신청 및 지급 시기
지원금의 50% 금액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및 지급 (계속고용여부 무관) • 나머지 50% 금액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일괄 신청 및 지급 (6개월 이상 계속고용여부 확인 후)
신청 기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수준 정리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 총액
첫 3개월
이후 9개월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포함)
100만원
30만원
570만원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10만원
1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수준 정리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 총액
기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10만원
12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대상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도중 만 12개월을 도과하는 경우라도 첫 3개월에 대해 특례 적용
특례는 연속하여 3개월 허용한 경우에 적용하므로, 총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이더라도 1회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특례 미적용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 미적용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중복 지원을 제한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일반지원금만 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중복 지원 가능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월 수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예) ’23.10.15.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5.3.1.∼’25.6.15.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
3.1.~5.31. 까지의 3개월분 90만원 (30만원 x 3개월)
6.1.~6.15. 까지의 15일분 15만원 (30만원 x 15/30)
→ 사업주 지원 금액은 총 105만원
제출 서류

2. 대체인력 지원금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0일 이상 부여하고, •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지원 수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육아휴직피보험자수 30인 미만 : 월 최대 140만원 •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 월 최대 130만원 대체인력 1인당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금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120만원 ※ 대체인력 1인당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금 지급
지급 기간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인수인계 기간 최대 2개월 포함)
신청 및 지급 시기
• 지원금의 50% 금액 :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및 지급 (계속고용여부 무관) • 나머지 50% 금액 :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일괄 신청 및 지급 (1개월 이상 계속고용여부 확인 후) •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후 신청 및 지급
신청 기한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나머지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수준 정리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육아휴직
30인 미만
140만원
30인 이상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120만원
✓ 대체인력이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직무 재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
※ 새로운 대체인력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충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가능
✓ 기존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자의 업무를 맡기고, 대체인력에게는 비교적 쉬운 다른 업무를 맡겨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A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기존 근로자인 B가 A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체인력 C가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단, 업무적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함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대체인력 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지원 금액 산정
전체 사업예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자체적인 인건비 부담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음
제출 서류

3. 업무분담 지원금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최대 5명)를 지정하여, • 그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은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 (2026.07.01.이후 사용하는 경우부터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분할 사용x)하고, •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업무분담자(최대 5명)를 지정하여, • 그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해야 함
지원 수준
육아휴직 •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 •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 초과 x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 초과 x
배우자 출산휴가 (2026.7.1.이후 사용하는 경우부터 지원) •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 •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지급 기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 월력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지급액을 한도로 1회 지원
신청 및 지급 시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및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및 지급
신청 기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구비 서류를 첨부한 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
✓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수준 정리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30인 미만
60만원
30인 이상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30인 미만
60만원
30인 이상
40만원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대체인력, 업무분담 등의 사유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는 경우 지원금을 공제하거나 지원이 제한됨
업무분담지원금은 지원금 50% 분할 신청 요건 없음 (지원금 전액 신청 및 지급)
✓ 지급 제외 대상
사업주
근로자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