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전후휴가 급여 / 유산・사산휴가 급여
구분 | 내용 |
지급 대상 |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지급 기간 |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유산・사산휴가기간 |
지급 기준 | 통상임금 (휴가 시작일 기준) |
지원 방식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 : 사업주 지급
• 이후 30일 (미숙아는 40일, 다태아는 45일) :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월 220만원) |
우선지원대상 기업
•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 :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월 220만원), 차액분은 사업주 지급
• 이후 30일 (미숙아는 40일, 다태아는 45일) :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월 220만원) | |
신청 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시기 | • 30일 단위로 신청,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 가능
•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 전체 휴가에 대하여 한번에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작성·제출
※ 사업주의 수급권 대위의 경우, 근로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 작성·제출 |
지급 방법 | 급여신청 시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 본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 |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기간 연장사유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란?
상시 근로자 수 | 업종 |
500명 이하 | 제조업 |
300명 이하 | • 광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사업시설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1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이 기준이므로,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음
※ 소급하여 인상된 경우, 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해야 함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통상임금의 기준은?
최초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급여 산정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기업규모가 변동된 경우?
우선지원대상 기업 해당여부는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 기간 중 변경되었더라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그대로 지급
※ 소급하여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 당초부터 기업규모를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소급하여 변경된 시점부터 기업규모를 적용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이직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소멸한 것이므로 이직한 때부터 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제출서류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구분 | 내용 |
지급 대상 |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 기업 한정 |
지급 기간 |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20일) |
지급 기준 | 통상임금 (휴가 시작일 기준) |
지원 수준 | 상한액 1,684,210원 (’26년 기준) |
신청 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시기 |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분할사용 시도 마찬가지) |
신청 방법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작성·제출
※ 사업주의 수급권 대위의 경우, 근로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 작성·제출 |
지급 방법 | 급여신청 시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 본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 |
제출서류
3. 육아휴직 급여
구분 | 내용 |
지급 대상 |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지급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지급 기준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중 유리한 임금 적용 |
지원 수준 | 월 통상임금의 100~80%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은 월 70만원
• 1 ~ 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50만원)
• 4 ~ 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상한액 월 16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 |
신청 기간 |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제출 |
지급 방법 | 급여신청 시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 본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 |
✓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30일) 합산 범위 및 지급액 산정 기준
•
분할 사용한 각각의 육아휴직의 합산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함
•
분할 사용한 각각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합산 대상 인정
•
각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 산정
제출서류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구분 | 내용 |
지급 대상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지급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지급 기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
지원 수준 | 월 통상임금의 100~80%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은 월 50만원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50만원) x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80%(상한액 월 16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 |
신청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시기 | 매월 단위로 신청, 해당 월 중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작성·제출 |
지급 방법 | 급여신청 시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 본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
인상된 날의 전날까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직전 월 기준 통상임금
•
인상된 날 이후는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 기준 통상임금
5. 난임치료휴가 급여
구분 | 내용 |
지급 대상 |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 기업 한정 |
지급 기간 |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 ‘26.11.27부터 최초 4일 유급 |
지급 기준 | 통상임금 (휴가 시작일 기준) |
지원 수준 | 상한액 168,420원 (’26년 기준) |
신청 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시기 |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분할사용 시도 마찬가지)
※ 유급은 2일에만 해당하므로, 휴가를 2일 사용하고 급여 신청한 경우도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작성·제출
※ 사업주의 수급권 대위의 경우, 근로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 작성·제출 |
지급 방법 | 급여신청 시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 본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 |
제출서류
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구분 | 내용 |
지급 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
지급 기간 |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기간 중 첫 6개월 |
지급 기준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중 유리한 임금 적용 |
지원 수준 | 부모 각각에게 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상한 250만원~450만원)
• 1개월 : 상한액 월 250만원
• 2개월 : 상한액 월 250만원
• 3개월 : 상한액 월 300만원
• 4개월 : 상한액 월 350만원
• 5개월 : 상한액 월 400만원
• 6개월 : 상한액 월 450만원
※ 6개월 합산 시, 부모 각각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 |
✓ 생후 18개월 이내 여부 판단 기준?
생후 18개월 이내 여부는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부모 함께육아휴직제’ 적용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지급 방법?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소급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