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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관련 급여 세부 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유산 · 사산휴가 급여

구분
내용
지급 대상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지급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유산 · 사산휴가기간
지급 기준
통상임금 (휴가 시작일 기준)
지원 방식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 : 사업주 지급 • 이후 30일 (미숙아는 40일, 다태아는 45일) :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월 220만원, 2026년 기준)
우선지원대상 기업 •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 :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월 220만원, 2026년 기준), 차액분은 사업주 지급 • 이후 30일 (미숙아는 40일, 다태아는 45일) :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월 220만원, 2026년 기준)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시기
• 30일 단위로 신청,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 가능 •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 전체 휴가에 대하여 한번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작성·제출 ※ 사업주의 수급권 대위의 경우, 근로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 작성·제출
지급 방법
급여신청 시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 본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기간 연장사유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 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 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제조업 500명 이하 등) 기준에 해당하거나, 이를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산정 방법 등 상세 내용은 기업구분 _ 중소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판단 기준 참조
✓ 출산전후(유산 · 사산)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이 기준이므로,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음
※ 소급하여 인상된 경우, 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해야 함
✓ 출산전후(유산 · 사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통상임금의 기준은?
최초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급여 산정
✓ 출산전후(유산 · 사산)휴가 기간 중 기업규모가 변동된 경우?
우선지원대상 기업 해당여부는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 기간 중 변경되었더라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그대로 지급
※ 소급하여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 당초부터 기업규모를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소급하여 변경된 시점부터 기업규모를 적용
✓ 출산전후(유산 · 사산)휴가 기간 중 이직하는 경우?
•
원칙 : 고용관계가 소멸하므로 이직한 때부터 휴가급여 미지급
•
예외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 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휴가 종료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제1항, 유산 · 사산휴가는 2023.7.1.부터 적용)
•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계약만료 후 기간에 대한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
제출서류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구분
내용
지급 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 기업 한정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지급 기준
통상임금 (휴가 시작일 기준)
지원 수준
상한액 1,684,210원 (2026년 기준)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시기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분할사용 시도 마찬가지)
신청 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작성·제출 ※ 사업주의 수급권 대위의 경우, 근로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 작성·제출
지급 방법
급여신청 시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 본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
제출서류

3. 육아휴직 급여

구분
내용
지급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만 사용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법률 제21372호, 2026.8.20. 시행)
지급 기간
육아휴직 기간
지급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관할 고용센터의 급여 산정기준에 따름
지원 수준
월 통상임금의 100~80%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은 월 70만원 • 1 ~ 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50만원) • 4 ~ 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상한액 월 16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
신청 기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제출
지급 방법
급여신청 시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 본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
✓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30일) 합산 범위 및 지급액 산정 기준
•
분할 사용한 각각의 육아휴직의 합산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함
•
분할 사용한 각각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합산 대상 인정
•
각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 산정
제출서류

단기 육아휴직 급여 (신설, 2026.8.20. 시행)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30일 이상 사용 요건에 대한 예외
•
7일(1주) 또는 14일(2주)만 사용한 경우에도 그 기간만으로 급여 신청 가능
•
지급액은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휴직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
구분
내용
지급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최소 사용일수
• 단기 육아휴직은 일반 육아휴직과 합산하지 않아도 7일 또는 14일만으로 신청 가능 (30일 요건 적용 안 됨) • 별도로 사용한 일반 육아휴직이 30일 미만인 경우, 단기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일반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해 신청 가능 • 각각의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합산 인정
지급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7항에 따른 휴직기간 (1주 또는 2주)
지급 금액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르되, 월별 지급금액을 해당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 ※ 급여 수준은 육아휴직 누적 사용 개월 수, 부모함께육아휴직제 · 한부모 대상자 여부에 따라 달라짐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증빙자료
일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에 더하여,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의 사본 첨부 ※ 증명자료의 별도 법정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음
지급 제한
• 휴직 기간 중 이직한 경우 : 이직하였을 때부터 미지급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 • 휴직 기간 중 취업한 경우 :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 미지급 (같은 조 제2항)
감액 규정
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금품 + 육아휴직급여)가 해당월 휴직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빼고 지급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부정수급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제2항, 제7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2, 제95조의3, 제98조(감액)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18조(육아휴직 확인서)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단기 육아휴직 사유)
✓ 사유별 증빙자료 (예시)
① 학교 휴원·휴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② 방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입원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중지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 단기 육아휴직의 요건·절차·시기변경권 등은 「육아기 활용 제도 세부내용」 참조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구분
내용
지급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지급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지급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지원 수준
월 통상임금의 100~80%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은 월 50만원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50만원, 2026년 기준) x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80% (상한액 월 160만원, 2026년 기준)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시기
매월 단위로 신청, 해당 월 중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작성·제출
지급 방법
급여신청 시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 본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
인상된 날의 전날까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직전 월 기준 통상임금
•
인상된 날 이후는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 기준 통상임금

5. 난임치료휴가 급여

구분
내용
지급 대상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 기업 한정
지급 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 2026.11.27.부터 최초 4일 유급
지급 기준
통상임금 (휴가 시작일 기준)
지원 수준
상한액 168,420원 (2026년 기준) ※ 2026.11.27.부터 상한액 336,840원으로 확대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시기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분할사용 시도 마찬가지) ※ 유급은 2일에만 해당하므로, 휴가를 2일 사용하고 급여 신청한 경우도 지급 가능
신청 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작성·제출 ※ 사업주의 수급권 대위의 경우, 근로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 작성·제출
지급 방법
급여신청 시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 본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
제출서류

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구분
내용
지급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지급 기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기간 중 첫 6개월
지급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관할 고용센터의 급여 산정기준에 따름
지원 수준
부모 각각에게 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상한 250만원~450만원) • 1개월 : 상한액 월 250만원 • 2개월 : 상한액 월 250만원 • 3개월 : 상한액 월 300만원 • 4개월 : 상한액 월 350만원 • 5개월 : 상한액 월 400만원 • 6개월 : 상한액 월 450만원 ※ 6개월 합산 시, 부모 각각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
✓ 생후 18개월 이내 여부 판단 기준?
생후 18개월 이내 여부는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부모 함께육아휴직제’ 적용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지급 방법?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소급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단기 육아휴직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면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주가 휴가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는 달리 산정되는지
부모가 서로 다른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가 아직 유지되는지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의 월 상한액 구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기간제 ·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update 2026.07.14. by Seobin Jo
update 2026.08.12. by hrside.team
update 2026.08.24. by hrside.team
update 2026.09.03. by hrside.team
update 2026.09.08.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