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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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개요

구분
내용
시기 · 횟수
① 일반건강진단 (산안법 제129조)
산안법상 요건을 갖춘 건강검진기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기관 포함)에서 실시 근로자가 개별 실시
사무직: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1년마다 1회
② 특수건강진단 (산안법 제130조)
1) 배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배치 전 실시
해당 작업 배치 시
2)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유해인자 별 상이 (산안법 제202조)
3)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질병 등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가 요청 시
4)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의 중독여부 및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다음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말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206.5KB

건강진단기관의 결과보고 의무 (산안법 시행규칙 제209조)

보고 주체
보고 내용
기한
근로자 개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업주
•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별지 제84호서식) •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 (별지 제85호서식)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건강진단 서류보존의무 (산안법 제164조, 산안법 시행규칙 제241조)

근로자가 회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5년간 보관
근로자가 회사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근로자로부터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송부받아 5년간 보관 * 개인용 건강진단 결과표는 개인 정보 이슈로 '동의' 없이 제출을 강요할 수 없음 → 회사는 '사업장용' 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받아야 함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산안법 제132조)

근로자 건강 유지를 위해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 필요
파견직의 건강검진 의무 (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파견직의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하는 의무 = 파견사업주
⇒ 파견사업주는 건강검진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 전송 必
update 2022.06.22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