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구분 | 내용 | 시기 · 횟수 |
① 일반건강진단
(산안법 제129조) | 산안법상 요건을 갖춘 건강검진기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기관 포함)에서 실시
근로자가 개별 실시 | 사무직: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1년마다 1회 |
② 특수건강진단
(산안법 제130조) | ||
1) 배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배치 전 실시 | 해당 작업 배치 시 |
2)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 유해인자 별 상이 (산안법 제202조) |
3)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질병 등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가 요청 시 |
4)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의 중독여부 및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 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다음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말함
건강진단기관의 결과보고 의무 (산안법 시행규칙 제209조)
보고 주체 | 보고 내용 | 기한 |
근로자 개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
사업주 | •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별지 제84호서식)
•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 (별지 제85호서식)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
건강진단 서류보존의무 (산안법 제164조, 산안법 시행규칙 제241조)
근로자가 회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 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5년간 보관 |
근로자가 회사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 근로자로부터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송부받아 5년간 보관
* 개인용 건강진단 결과표는 개인 정보 이슈로 '동의' 없이 제출을 강요할 수 없음 → 회사는 '사업장용' 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받아야 함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산안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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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 유지를 위해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 필요
파견직의 건강검진 의무 (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파견직의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하는 의무 = 파견사업주
⇒ 파견사업주는 건강검진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 전송 必
update 2022.06.22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