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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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

핵심 요약
개인정보의 구분 : 일반개인정보 ·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로 구분됨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 법령 근거 또는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파기 원칙 :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파기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제재 : 2023.9.15. 시행 개정법부터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과태료(3천만원 이하) 로 전환됨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64조의2, 제75조제2항)
ER · 고용관계 > 일반
개인정보의 보호
채용부터 퇴직까지 인사 · 노무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 안전한 관리 · 파기 기준을 정리함 > 2023.9.15. 시행 개정법에 따른 제재 체계 변경을 반영함

개인정보의 의의 및 유형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구분
정의 및 예시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 정보 (원칙적으로 고지 후 동의 받아 수집)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민감정보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유전정보 ·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보호대상이 되는 인사관련 개인정보 (예시)
유형구분
개인정보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자격증 및 전문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 · 소득정보
소유주택 · 토지 · 차량,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이자 · 사업소득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 이력, 임금압류 통보 기록
고용정보
현재 고용주,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 · 출석 · 상벌기록, 취업일 · 퇴직일 등 근속기간, 휴가 · 휴직기록, 근무시간 기록
법적정보 (민감정보)
전과기록 · 범죄경력, 자동차 교통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민감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민감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 · 위치정보
전자우편,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 쿠키, GPS나 휴대폰에 의한 위치정보
신체정보 (민감정보/고유식별)
지문, 홍채, DNA 등 생체인식정보, 신장 등 신체 특징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 음주 여부, 선호 스포츠 및 여가활동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근로자 등에게 다음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 → (예)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정당한 수집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 최소 범위에서 별도 동의를 추가로 얻어 수집 · 이용 (주민등록번호는 제외)
※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법령이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처리 가능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사유
법률 ·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예 :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유에 준하여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3자 제공이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하고,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1호)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보유한 개인정보 주체의 수 등에 따라 조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역할 · 교육,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조치, 접속기록 보관 · 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안전조치, 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유출사고 대응계획,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위탁 시 수탁자 관리 · 감독 등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 관리
접근 권한의 제한
업무 담당자별 최소한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 전보 ·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고 그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 개인정보취급자별로 별도 계정을 발급하고 공유하지 않도록 함,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등

기술적 조치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 운영
IP 주소 등으로 접속권한 제한, 외부 접속 시 VPN 등 안전한 접속수단 적용, 일정시간 미사용 시 자동 접속차단,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의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비밀번호 · 생체인식정보는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 전송 ※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는 필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 · 변조 방지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관리, 접속기록 등 월 1회 이상 점검,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악성프로그램 방지
보안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보안 업데이트 공지 시 즉시 조치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여 임의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본래 목적 외 사용 금지

물리적 조치

물리적 안전조치
전산실 · 자료보관실 등 출입통제 절차 수립,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 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불요
재해 · 재난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정기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계획 마련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파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파기방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완전파괴(소각 · 파쇄 등)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전자적 파일 형태 :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 감독 (일부 파기의 경우) ◦ 기록물 · 인쇄물 · 서면 등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일부 파기의 경우)

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제재

2023.9.15. 시행 개정으로 형사처벌에서 행정제재로 전환됨
위반 내용
제재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결과로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병과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한도 내 부과
안전조치의무(제29조) 위반 시 제재 체계 변화 ~2023.9.14. (구법)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2023.9.15.~ (현행) 과징금 매출액 3% 이하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행정제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75조제2항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채용절차 및 고용 · 퇴직까지의 개인정보수집 시 유의사항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함
반환 청구기간 경과 또는 미반환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1. 채용 준비
수집가능 : 이름 · 연락처 · 주소, 직무수행 평가에 필요한 학력 · 성적 · 자격
보존 : 불합격자 14~180일 / 합격자 지체없이 파기
2. 채용 결정
수집가능 : 서류 · 필기 · 면접 전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보존 : 불합격자 14~180일 / 합격자 지체없이 파기
3. 고용 유지
수집가능 :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근로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
보존 : 불필요 시점부터 5일 이내 파기
4. 고용 종료
수집불가 : 경력증명 목적 3년 이상 보관은 퇴직 시점 별도 동의 필요
보존 :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파기
단계
구분
수집정보
보존기간
1. 채용 준비 (채용공고를 통한 모집)
동의없이 수집가능
최소한의 개인정보 • 지원자 확인 및 연락에 필요한 정보 : 이름, 전화번호, 주소 • 직무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정보 : 학력, 성적, 자격사항 (채용예정 직위에 학력 · 경력 ·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 불합격자 :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180일 (이 기간 내 구직자는 반환 요구 가능) • 합격자 : 전형 종료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
동의없이 수집불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민감정보(종교, 정치적 견해 등)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 → 별도 법령에 따라 지원자의 동의 후 수집
-
2. 채용 결정
동의없이 수집가능
해당 전형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 서류전형 : 학점, 외국어 성적, 자격증 보유여부, 관련 경력 • 필기시험 : 필기시험 성적 • 면접 : 인성 · 기타 경험 · 지도교수 · 포부 등
• 불합격자 :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180일 • 합격자 : 전형 종료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
동의없이 수집불가
민감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 →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지원자의 동의 후 수집 (주민등록번호 제외)
-
3. 고용 유지
동의없이 수집가능
•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예 :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작성, 4대보험 처리 등에 필요한 정보) • 인사업무 등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예: 거주지, 전문성, 경력, 복리후생 제공을 위한 가족 정보 등)
불필요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파기
동의없이 수집불가
민감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 →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동의 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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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 종료
동의없이 수집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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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수집불가
퇴직 근로자 경력증명을 위하여 3년 이상 경력증명 정보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 퇴직 시점에 퇴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처리목적 달성으로 불필요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파기

관련 판례

판례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도1086 판결 : 접근권한 미제한 시스템에서 타 직원 인사평가정보 열람 시 정보통신망법위반 성립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신규채용 또는 재직 중 직원의 결격사유 및 신원을 회사가 조회할 수 있는지
탈락자의 이력서를 인재풀(향후 채용 후보자 DB)로 계속 보관해도 되는지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update 2022.5.27 by leedy
update 2026.07.24.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