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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성립 요건
근로자 요구 + 사용자 승낙
법정 사유 충족 필수 · 사용자는 거부 가능
법정 사유
9가지 한정
시행령 제3조제1항 · 그 외 사유 불가
서류 보존
퇴직 후 5년
신청서 · 증빙서류 (시행령 제3조제2항)
핵심 정리
법정 사유(시행령 제3조 제1항)로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한 경우에만 유효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
※ 승진 · 승급 · 호봉 · 상여 · 연차유급휴가 등 여타 근로조건의 계속근로기간은 변동 없음
사용자는 중간정산 실시 후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 보존
중간정산금은 IRP 계정 지급 의무 없음 → 근로자 급여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 가능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 없음 →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존속

중간정산의 요건

근로자의 요구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중간정산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용자의 승낙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경영상 사유 등이 있으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음
정산 가능 기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 불가
평균임금 산정시점
노사가 합의한 시점 기준으로 산정
별도 특약이 없으면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봄
※ 임금인상률이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정산을 완료한 경우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차액 추가 지급 의무 없음

법정 중간정산 사유

사유
비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음
1의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2항)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2020.4.30. 요건 강화 (의료비 초과 부담 요건 신설)
4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 진행 중이어야 함
5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 당시 결정의 효력 진행 중이어야 함
6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 근속시점 ·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시켜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제도만 해당 (DC 중도인출 사유 아님)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주 52시간제)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제도만 해당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의 효력
요건 미충족 중간정산 실시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으나,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사용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 존속
기지급 금품은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 →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 절차로 환수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년 ·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님

사유별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1. 주택 구입 (제1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판단 :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확인
→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더라도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
주택구입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매매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
→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 구입으로 봄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증빙서류

2. 전세금 · 보증금 부담 (제1호의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자 판단 :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전세금 · 보증금의 범위 :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월세보증금 포함)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횟수 제한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증빙서류

3. 의료비 부담 (제3호)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 제2항)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수준 무관)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되, 신청일부터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이 더 낮음을 증빙하면 그 금액으로 산정 가능
의료비는 신청 시점 직전 1년간 지출한 의료비신청 시점에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
6개월 이상 요양 판단 :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확인서 등에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함
신청시기 :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예정된 경우 신청 가능(의료비 합산액이 기준 초과한 때)
→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증빙서류

4.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제4호 · 제5호)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시기 :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를 받고, 신청 당시 그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
면책 · 복권 결정(파산) 또는 폐지 · 면책 결정(개인회생)이 있는 경우 효력 종료로 중간정산 불가
증빙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5. 임금피크제 실시 (제6호)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 근속시점 ·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신청자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
신청시기 :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조정되는 각 시점에 신청
노사가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해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임금 조정일로 정할 수 있음
확인서류 :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 급여명세서 등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증빙 불요)

6.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6호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시켜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신청시기 :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일에 신청
→ 불가피한 사정으로 단축 시점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노사합의로 단축 이후 신청도 가능
확인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 소정근로시간 변경 확인 서류(별도 증빙 불요)

7.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제6호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주 52시간제)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판단기준 :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주가 있고, 시행 이후의 임금이 시행 전 3개월 임금보다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한 경우
노사합의로 법정 시기보다 앞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도 가능 (단축 시점 · 단축 근로시간 입증 필요)
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은 근로자는 대상 아님
신청시기 : 단축일 이전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 가능,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 후 신청도 가능
→ 단축일 이후 신청 시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근로시간 단축일로 정할 수 있음

8. 재난 피해 (제7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 : 재난으로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유형
피해의 정도
물적 피해
주거시설의 15일 이상 수리가 필요한 피해(침수 · 파손 · 유실 · 매몰 등)
인적 피해
배우자 · 부양가족의 사망 또는 실종 / 근로자 · 배우자 ·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시기 :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
증빙서류

중간정산의 효과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 (법 제8조 제2항 후단)
→ 승진 · 승급 · 호봉 · 상여 · 연차유급휴가 등 근속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은 변동되지 않음
중간정산 이후 퇴직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1년 미만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 산정 · 지급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법률효과 완성 → 재산정 · 차액 지급 의무 없음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지급 방법 및 서류 보존

지급 방법 : 중간정산금은 IRP 계정으로 지급할 의무 없음 급여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 가능
지급 기한 :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지급
서류 보존 :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 보존 (시행령 제3조제2항)
→ 중간정산의 유효성에 대한 향후 분쟁 예방 목적

(참고) DC 중도인출과의 비교

구분
퇴직금 중간정산
DC 중도인출
주택 구입 · 전세금 등 부담 · 의료비 · 파산 · 개인회생 · 재난
가능
가능
임금피크제 · 소정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입법
가능
해당 없음
수급권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해당 없음
가능 (상환 필요 금액 이하 한정)
IRP제도 · 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의 특례
-
전세금 등 1회 제한 및 의료비 1천분의 125 요건 미적용
확정급여형(DB)은 어떠한 사유로도 중도인출 불가 → 임금피크제 등 사유는 DC 전환 등으로 대응

실무 FAQ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088, 2021.7.6. :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의 효력
퇴직연금복지과-2156, 2015.7.6. :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한 경우의 효력
근로복지과-3282, 2012.9.21. : 장래 근로기간을 포함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487, 2016.4.20. :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종 퇴직 시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update 2023.03.29. by leedy
update 2026.08.07.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