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성립 요건
근로자 요구 + 사용자 승낙
법정 사유 충족 필수 · 사용자는 거부 가능
법정 사유
9가지 한정
시행령 제3조제1항 · 그 외 사유 불가
서류 보존
퇴직 후 5년
신청서 · 증빙서류 (시행령 제3조제2항)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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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사유(시행령 제3조 제1항)로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한 경우에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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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
※ 승진 · 승급 · 호봉 · 상여 · 연차유급휴가 등 여타 근로조건의 계속근로기간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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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중간정산 실시 후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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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금은 IRP 계정 지급 의무 없음 → 근로자 급여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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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 없음 →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존속
중간정산의 요건
근로자의 요구 |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중간정산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
사용자의 승낙 |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경영상 사유 등이 있으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음 |
정산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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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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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 불가
평균임금 산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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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합의한 시점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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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특약이 없으면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봄
※ 임금인상률이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정산을 완료한 경우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차액 추가 지급 의무 없음
법정 중간정산 사유
호 | 사유 | 비고 |
1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횟수 제한 없음 |
1의2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
3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2항)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2020.4.30. 요건 강화
(의료비 초과 부담 요건 신설) |
4 |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 진행 중이어야 함 |
5 |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청 당시 결정의 효력 진행 중이어야 함 |
6 |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 근속시점 ·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6의2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시켜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퇴직금제도만 해당
(DC 중도인출 사유 아님) |
6의3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주 52시간제)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퇴직금제도만 해당 |
7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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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미충족 중간정산 실시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으나,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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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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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 금품은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 →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 절차로 환수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년 ·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님
사유별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1. 주택 구입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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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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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판단 :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확인
→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더라도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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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매매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
→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 구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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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증빙서류
2. 전세금 · 보증금 부담 (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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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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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판단 :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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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 보증금의 범위 :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월세보증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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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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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제한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증빙서류
3. 의료비 부담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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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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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수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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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되, 신청일부터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이 더 낮음을 증빙하면 그 금액으로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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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신청 시점 직전 1년간 지출한 의료비와 신청 시점에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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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요양 판단 :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확인서 등에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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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예정된 경우 신청 가능(의료비 합산액이 기준 초과한 때)
→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증빙서류
4.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제4호 ·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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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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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를 받고, 신청 당시 그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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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 복권 결정(파산) 또는 폐지 · 면책 결정(개인회생)이 있는 경우 효력 종료로 중간정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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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5. 임금피크제 실시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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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 근속시점 ·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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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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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조정되는 각 시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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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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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해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임금 조정일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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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 :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 급여명세서 등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증빙 불요)
6.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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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시켜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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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일에 신청
→ 불가피한 사정으로 단축 시점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노사합의로 단축 이후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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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 소정근로시간 변경 확인 서류(별도 증빙 불요)
7.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제6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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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주 52시간제)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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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주가 있고, 시행 이후의 임금이 시행 전 3개월 임금보다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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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법정 시기보다 앞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도 가능 (단축 시점 · 단축 근로시간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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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은 근로자는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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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단축일 이전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 가능,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 후 신청도 가능
→ 단축일 이후 신청 시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근로시간 단축일로 정할 수 있음
8. 재난 피해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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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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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재난으로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유형 | 피해의 정도 |
물적 피해 | 주거시설의 15일 이상 수리가 필요한 피해(침수 · 파손 · 유실 · 매몰 등) |
인적 피해 | 배우자 · 부양가족의 사망 또는 실종 / 근로자 · 배우자 ·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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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
증빙서류
중간정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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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 (법 제8조 제2항 후단)
→ 승진 · 승급 · 호봉 · 상여 · 연차유급휴가 등 근속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은 변동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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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이후 퇴직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1년 미만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 산정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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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법률효과 완성 → 재산정 · 차액 지급 의무 없음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지급 방법 및 서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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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 중간정산금은 IRP 계정으로 지급할 의무 없음 → 급여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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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한 :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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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존 :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 보존 (시행령 제3조제2항)
→ 중간정산의 유효성에 대한 향후 분쟁 예방 목적
(참고) DC 중도인출과의 비교
구분 | 퇴직금 중간정산 | DC 중도인출 |
주택 구입 · 전세금 등 부담 · 의료비 · 파산 · 개인회생 · 재난 | 가능 | 가능 |
임금피크제 · 소정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입법 | 가능 | 해당 없음 |
수급권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해당 없음 | 가능
(상환 필요 금액 이하 한정) |
IRP제도 · 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의 특례 | - | 전세금 등 1회 제한 및 의료비 1천분의 125 요건 미적용 |
※ 확정급여형(DB)은 어떠한 사유로도 중도인출 불가 → 임금피크제 등 사유는 DC 전환 등으로 대응
실무 FAQ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088, 2021.7.6. :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의 효력
퇴직연금복지과-2156, 2015.7.6. :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한 경우의 효력
근로복지과-3282, 2012.9.21. : 장래 근로기간을 포함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487, 2016.4.20. :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종 퇴직 시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update 2023.03.29. by leedy
update 2026.08.07.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