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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핵심 정리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4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사용자는 4종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할 의무 → 미설정 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적용 제외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제도의 종류 선택 · 변경 : 근로자대표 동의
설정된 제도의 내용 변경 :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불리한 변경은 동의)
지급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등으로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아래 4가지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함
(법 제4조제1항 · 제2조제6호)
사내 적립
퇴직금제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퇴직연금 · 사외 적립
확정급여형(DB)
급여 수준 확정 · 운용책임 사용자
퇴직연금 · 사외 적립
확정기여형(DC)
부담금 확정 · 운용책임 근로자
공동기금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2026.7.1. 50인 미만으로 확대
퇴직금 최저 수준
30일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당 평균임금
지급기한
14일 이내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 합의 시 연장
퇴직금 청구권 시효
3년
법 제10조
미지급 시 제재
3년 / 3천만원
징역 또는 벌금 · 2026.9.18. 5년/5천만원 상향

퇴직급여제도 개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제2조 제6호)
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적용 제외
제도 구성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DB · DC)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도별 비교

구분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 방식
사내 적립
사외 적립 (퇴직연금사업자)
사외 적립 (퇴직연금사업자)
사외 적립 (근로복지공단 공동기금)
급여 수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사용자 부담금 ± 운용손익
사용자 부담금 ± 운용손익
사용자 부담금
-
연금계리에 따른 적립 (최소적립금 이상)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운용 주체
해당 없음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중간정산 · 중도인출
법정사유 시 중간정산
불가
법정사유 시 중도인출
법정사유 시 중도인출
설정 대상
모든 사업
모든 사업
모든 사업
상시 50명 미만 사업 (2027.1.1.부터 100명 미만)
근거 조문
법 제8조
법 제13조 ~ 제18조
법 제19조 ~ 제22조
법 제23조의2 ~ 제23조의1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대상 확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2026.7.1. 시행)으로 가입 대상이 상시 30명 이하 → 100명 미만 사업으로 단계적 확대
2026.7.1. ~ 2026.12.31. : 상시 50명 미만 사업
2027.1.1. ~ : 상시 100명 미만 사업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자의 가입자부담금계정 설정 허용

퇴직급여제도 세부 항목

제도의 적용 대상

구분
내용
적용 사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제외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법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법 제4조 제1항 단서)
신설 사업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DB 또는 DC 설정 (법 제5조)
차등설정금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것 금지 (법 제4조 제2항)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5조 제1호)
10명 미만 사업 특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법 제25조제1항)
적용 제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주 15시간 미만) 판단 실무
두 요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
1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 : 전체 재직기간 중 4주 단위로 15시간 이상/미만 기간을 구분하여 산정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구분
내용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법 제2조 제1호) →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법 적용 제외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선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자
임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의무 적용 대상 아님 → 정관 ·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임의로 적용 가능 (규약에 가입대상 명시 必)
외국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적용대상 (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18875 판결)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등 가입 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수령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계속근로기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해지일까지) → 실 근로기간 · 출근율과 무관하게 사업에 소속된 기간은 모두 포함 → 1년 미만의 단수(월 · 일)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산정

제도의 설정 · 변경 절차

STEP 1
제도 종류 선택
퇴직금 / DB / DC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선택
근로자대표 동의 (법 제4조제3항)
STEP 2
규약 · 계약 체결
퇴직연금규약 작성 →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 자산관리계약 체결
기금제도는 표준계약서 (규약 불요)
STEP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퇴직연금규약 신고 (법 제13조 · 제19조)
기금제도는 신고 불요
STEP 4
운영 · 내용 변경
가입자 교육 연 1회 이상, 부담금 납입
내용 변경 시 의견 청취 (불리하면 동의)
구분
필요한 근로자 참여 절차
제도 종류의 선택 · 변경
근로자대표의 동의
설정된 제도의 내용 변경
• 원칙 :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 근로자대표의 동의
위반 시 제재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의견청취는 의견을 듣는 것을 의미하며 찬반 의견에 구속되지 않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의 판단

제도 간 변경 가능 범위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은 원칙적으로 가능, 소급 적용 여부는 상이
소급 불가한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변경 가능
변경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야 함
변경 유형
과거근로기간 소급
내용
퇴직금제도 → DB
가능
퇴직금제도 적용기간을 DB 가입기간에 포함
• DC → DB • 혼합형 → DB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DB
불가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능
DB · DC → 퇴직금제도
불가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능
• 퇴직금제도 → DC • DB → DC
가능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 기준으로 소급
DB · 퇴직금제도 → 혼합형
가능
-
DC → 혼합형
불가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능
혼합형 → DC
가능
-
다른 제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능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DC
가능
-
변경 전 퇴직급여의 처리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은 경우 : 제도 변경을 이유로 변경 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 전까지 종전 제도 내에서 계속 운용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한 경우 : 변경 전 제도의 퇴직급여를 변경되는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차등설정 금지

의의 :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 직위 · 업종 등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하는 것을 금지 (법 제4조 제2항)
위반 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5조제1호)
※ 차등설정 금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간에만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과 근로자 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
구분
판단
복수의 제도 설정
퇴직금제도 · DB · DC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10명 미만 특례제도는 모두 동등한 지위의 제도 → 서로 다른 유형의 제도를 복수로 설정(예 : DB · DC 병행)하는 것은 차등설정 아님 → 제도 간 급여수준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전할 의무 없음
근로자집단별 다른 제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집단별로 서로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 (예 : 신규 입사자 DC · 기존 근로자 DB / 정규직 DB · DC · 비정규직 DC) 다만 각 제도의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차등설정에 해당할 수 있음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 :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에게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경우
행정해석
근로복지과-624, 2012.2.24. : 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각기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퇴직연금복지과-4868, 2016.12.20. :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DC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퇴직연금복지과-2392, 2017.5.31. : 합병으로 근로자 간 퇴직금 지급률 차이가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복지과-689, 2020.2.17. : 근속기간에 따라 부담금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

퇴직일 IRP 계정 지정 14일 이내 지급 미지급 시 제재 지급사유 발생 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징역 또는 벌금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2항·제3항 법 제9조제1항 단서 법 제44조제1호

지급 수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법 제8조 제1항)
DC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용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 (법 제20조 제1항, 제23조의7 제1항)

지급 기한 및 방법

지급 기한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 (법 제9조 제1항)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지급 방법 :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 (법 제9조 제2항)
→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 (법 제9조 제3항)
IRP 계정 이전 예외 사유
퇴직금제도 (법 제9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①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퇴직연금제도(DB · DC) 급여 (법 제17조 제4항 · 제19조 제2항, 시행령 제9조)
위 ③~⑤ +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실무상 재직 중에도 IRP 계정 개설이 가능하므로, 퇴직 전 미리 IRP 계정 정보를 제출받아 지급 지연을 방지
(참고) 관련 페이지

수급권 보호

소멸시효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법 제10조)
우선 변제 :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외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법 제12조 제1항)
최우선 변제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 · 저당권 담보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최우선 변제 (법 제12조 제2항)
양도 · 담보제공 금지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 담보제공 또는 압류 금지
→ 법정 사유 · 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담보제공 가능 (법 제7조)

중간정산 · 중도인출

원칙 : 퇴직금 중간정산 및 적립금 중도인출은 금지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
※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과는 무관
증명서류 보존 :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 (법 제8조 제2항 후단)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법정 사유
법정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령 제3조)
DC 중도인출 (시행령 제14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
가능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가능
가능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 부상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능
가능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능
가능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능
가능
재난으로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요건)
가능
가능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가능
해당 없음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가능
해당 없음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가능
해당 없음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해당 없음
가능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 불가
법은 DC(법 제22조)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법 제23조의7 제4항)에 한하여 중도인출을 허용
DB 가입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적립금 중도인출 불가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

대상 :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을 설정한 사용자 (법 제32조 제5항)
→ 두 제도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므로, 임금 감소가 곧 퇴직급여 감소로 직결
퇴직급여 감소 사유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연령 · 근속시점 ·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정년을 연장 · 보장하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림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DC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위반 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6조 제3호)
※ DC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임금 감소가 퇴직급여 수령액 불이익으로 직결되지 않으므로 감소 예방 조치 의무 없음
고지 방법의 실무 유의점
해당 근로자 개인에게 우편 · 전자메일 ·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함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 중단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를 적용 (법 제38조 제1항)
사용자의 조치 (법 제38조 제2항 · 제3항)
폐지 :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조치(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이행
중단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
급여의 지급 : 폐지로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IRP 계정으로 이전 (법 제38조 제4항)
가입자가 위 급여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봄 (법 제38조 제5항)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해당 시점부터 새로 계산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퇴직금 미지급 (퇴직연금 급여 · 부담금 · 지연이자 미납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반의사불벌) ※ 2026.9.18.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제1호 · 제2호
하나의 사업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5조 제1호
제도 선택 ·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미취득, 내용 변경 시 의견 미청취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6조 제1호
퇴직급여 감소 고지 및 예방 조치 미이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6조 제3호
DB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차 200만원 / 2차 500만원 / 3차 이상 1천만원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가입자 교육 미실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상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2026.3.17. 공포)
퇴직금 미지급 등의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 : 2026.9.18.
update 2026.08.07.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