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4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
사용자는 4종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할 의무 → 미설정 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
적용 제외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제도의 종류 선택 · 변경 : 근로자대표 동의
•
설정된 제도의 내용 변경 :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불리한 변경은 동의)
•
지급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등으로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아래 4가지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함
(법 제4조제1항 · 제2조제6호)
(법 제4조제1항 · 제2조제6호)
사내 적립
퇴직금제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퇴직연금 · 사외 적립
확정급여형(DB)
급여 수준 확정 · 운용책임 사용자
퇴직연금 · 사외 적립
확정기여형(DC)
부담금 확정 · 운용책임 근로자
공동기금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2026.7.1. 50인 미만으로 확대
퇴직금 최저 수준
30일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당 평균임금
지급기한
14일 이내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 합의 시 연장
퇴직금 청구권 시효
3년
법 제10조
미지급 시 제재
3년 / 3천만원
징역 또는 벌금 · 2026.9.18. 5년/5천만원 상향
퇴직급여제도 개요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제2조 제6호)
•
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적용 제외
•
제도 구성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DB · DC)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도별 비교
구분 | 퇴직금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적립 방식 | 사내 적립 | 사외 적립
(퇴직연금사업자) | 사외 적립
(퇴직연금사업자) | 사외 적립
(근로복지공단 공동기금) |
급여 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사용자 부담금 ± 운용손익 | 사용자 부담금 ± 운용손익 |
사용자 부담금 | - | 연금계리에 따른 적립
(최소적립금 이상) |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 주체 | 해당 없음 | 사용자 | 근로자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
중간정산
· 중도인출 | 법정사유 시 중간정산 | 불가 | 법정사유 시 중도인출 | 법정사유 시 중도인출 |
설정 대상 | 모든 사업 | 모든 사업 | 모든 사업 | 상시 50명 미만 사업
(2027.1.1.부터 100명 미만) |
근거 조문 | 법 제8조 | 법 제13조 ~ 제18조 | 법 제19조 ~ 제22조 | 법 제23조의2 ~ 제23조의15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대상 확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2026.7.1. 시행)으로 가입 대상이 상시 30명 이하 → 100명 미만 사업으로 단계적 확대
•
2026.7.1. ~ 2026.12.31. : 상시 50명 미만 사업
•
2027.1.1. ~ : 상시 100명 미만 사업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자의 가입자부담금계정 설정 허용
퇴직급여제도 세부 항목
제도의 적용 대상
구분 | 내용 |
적용 사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제외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법 제3조) |
적용 제외 근로자 |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법 제4조 제1항 단서) |
신설 사업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DB 또는 DC 설정 (법 제5조) |
차등설정금지 |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것 금지 (법 제4조 제2항)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5조 제1호) |
10명 미만 사업 특례 |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법 제25조제1항) |
적용 제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주 15시간 미만) 판단 실무
•
두 요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
•
1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 : 전체 재직기간 중 4주 단위로 15시간 이상/미만 기간을 구분하여 산정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구분 | 내용 |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법 제2조 제1호)
→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법 적용 제외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선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자 |
임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의무 적용 대상 아님
→ 정관 ·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임의로 적용 가능 (규약에 가입대상 명시 必) |
외국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적용대상 (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18875 판결)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등 가입 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수령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해지일까지)
→ 실 근로기간 · 출근율과 무관하게 사업에 소속된 기간은 모두 포함
→ 1년 미만의 단수(월 · 일)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산정 |
제도의 설정 · 변경 절차
STEP 1
제도 종류 선택
퇴직금 / DB / DC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선택
근로자대표 동의 (법 제4조제3항)
STEP 2
규약 · 계약 체결
퇴직연금규약 작성 →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 자산관리계약 체결
기금제도는 표준계약서 (규약 불요)
STEP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퇴직연금규약 신고 (법 제13조 · 제19조)
기금제도는 신고 불요
STEP 4
운영 · 내용 변경
가입자 교육 연 1회 이상, 부담금 납입
내용 변경 시 의견 청취 (불리하면 동의)
구분 | 필요한 근로자 참여 절차 |
제도 종류의 선택 · 변경 | 근로자대표의 동의 |
설정된 제도의 내용 변경 | • 원칙 :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 근로자대표의 동의 |
위반 시 제재 |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의견청취는 의견을 듣는 것을 의미하며 찬반 의견에 구속되지 않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의 판단
제도 간 변경 가능 범위
•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은 원칙적으로 가능, 소급 적용 여부는 상이
•
소급 불가한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변경 가능
•
변경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야 함
변경 유형 | 과거근로기간
소급 | 내용 |
퇴직금제도 → DB | 가능 | 퇴직금제도 적용기간을 DB 가입기간에 포함 |
• DC → DB
• 혼합형 → DB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DB | 불가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능 |
DB · DC → 퇴직금제도 | 불가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능 |
• 퇴직금제도 → DC
• DB → DC | 가능 |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 기준으로 소급 |
DB · 퇴직금제도 → 혼합형 | 가능 | - |
DC → 혼합형 | 불가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능 |
혼합형 → DC | 가능 | - |
다른 제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가능 |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DC | 가능 | - |
변경 전 퇴직급여의 처리
•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은 경우 : 제도 변경을 이유로 변경 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 전까지 종전 제도 내에서 계속 운용
•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한 경우 : 변경 전 제도의 퇴직급여를 변경되는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차등설정 금지
•
의의 :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 직위 · 업종 등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하는 것을 금지 (법 제4조 제2항)
•
위반 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5조제1호)
※ 차등설정 금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간에만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과 근로자 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
구분 | 판단 |
복수의 제도 설정 | 퇴직금제도 · DB · DC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10명 미만 특례제도는 모두 동등한 지위의 제도
→ 서로 다른 유형의 제도를 복수로 설정(예 : DB · DC 병행)하는 것은 차등설정 아님
→ 제도 간 급여수준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전할 의무 없음 |
근로자집단별
다른 제도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집단별로 서로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
(예 : 신규 입사자 DC · 기존 근로자 DB / 정규직 DB · DC · 비정규직 DC)
※ 다만 각 제도의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차등설정에 해당할 수 있음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 :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에게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경우
행정해석
근로복지과-624, 2012.2.24. : 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각기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퇴직연금복지과-4868, 2016.12.20. :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DC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퇴직연금복지과-2392, 2017.5.31. : 합병으로 근로자 간 퇴직금 지급률 차이가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복지과-689, 2020.2.17. : 근속기간에 따라 부담금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
지급 수준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법 제8조 제1항) |
DC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사용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 (법 제20조 제1항, 제23조의7 제1항) |
지급 기한 및 방법
•
지급 기한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 (법 제9조 제1항)
◦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
지급 방법 :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 (법 제9조 제2항)
→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 (법 제9조 제3항)
IRP 계정 이전 예외 사유
•
퇴직금제도 (법 제9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①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퇴직연금제도(DB · DC) 급여 (법 제17조 제4항 · 제19조 제2항, 시행령 제9조)
위 ③~⑤ +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실무상 재직 중에도 IRP 계정 개설이 가능하므로, 퇴직 전 미리 IRP 계정 정보를 제출받아 지급 지연을 방지
수급권 보호
•
소멸시효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법 제10조)
•
우선 변제 :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외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법 제12조 제1항)
•
최우선 변제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 · 저당권 담보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최우선 변제 (법 제12조 제2항)
•
양도 · 담보제공 금지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 담보제공 또는 압류 금지
→ 법정 사유 · 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담보제공 가능 (법 제7조)
중간정산 · 중도인출
•
원칙 : 퇴직금 중간정산 및 적립금 중도인출은 금지 →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
※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과는 무관
•
증명서류 보존 :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 (법 제8조 제2항 후단)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법정 사유
법정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령 제3조) | DC 중도인출
(시행령 제14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능 | 가능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 가능 | 가능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 부상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능 | 가능 |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가능 | 가능 |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가능 | 가능 |
재난으로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요건) | 가능 | 가능 |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 가능 | 해당 없음 |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가능 | 해당 없음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가능 | 해당 없음 |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해당 없음 | 가능 |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 불가
•
법은 DC(법 제22조)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법 제23조의7 제4항)에 한하여 중도인출을 허용
•
DB 가입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적립금 중도인출 불가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
•
대상 :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을 설정한 사용자 (법 제32조 제5항)
→ 두 제도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므로, 임금 감소가 곧 퇴직급여 감소로 직결
•
퇴직급여 감소 사유
◦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연령 · 근속시점 ·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정년을 연장 · 보장하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는 경우
◦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사용자의 조치 의무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림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DC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위반 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6조 제3호)
※ DC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임금 감소가 퇴직급여 수령액 불이익으로 직결되지 않으므로 감소 예방 조치 의무 없음
고지 방법의 실무 유의점
•
해당 근로자 개인에게 우편 · 전자메일 ·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 중단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를 적용 (법 제38조 제1항)
•
사용자의 조치 (법 제38조 제2항 · 제3항)
◦
폐지 :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조치(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이행
◦
중단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
•
급여의 지급 : 폐지로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IRP 계정으로 이전 (법 제38조 제4항)
•
가입자가 위 급여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봄 (법 제38조 제5항)
•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해당 시점부터 새로 계산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퇴직금 미지급
(퇴직연금 급여 · 부담금 · 지연이자 미납 포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반의사불벌)
※ 2026.9.18.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4조 제1호 · 제2호 |
하나의 사업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5조 제1호 |
제도 선택 ·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미취득, 내용 변경 시 의견 미청취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6조 제1호 |
퇴직급여 감소 고지 및 예방 조치 미이행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6조 제3호 |
DB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차 200만원 / 2차 500만원 / 3차 이상 1천만원 |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가입자 교육 미실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상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2026.3.17. 공포)
•
퇴직금 미지급 등의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 : 2026.9.18.
update 2026.08.07.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