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퇴직금 제도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

회사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함

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지급 제외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됨을 유의

계산방법

퇴직금은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평균임금 산정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나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구하는 방법?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는 1일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1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다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중 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4주 동안의 1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를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11.25.)
1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고, 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여액 기준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3.9.)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연장근로수당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 산정방법?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적용될 것이므로, 하루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
일용근로자에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5.26.)

육아휴직 중 or 종료 직후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시기

원칙: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급여&퇴직금&그 외 수당*은 모두 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이 때, 근로자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 1일이 됨
실무 상 운영방법: 통상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일이 포함된 달 다음 임금지급일에 미지급 급여&퇴직금&그 외 수당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 (단, 해당 사실을 근로자에 알리고 사직서 등에 동의를 받아야 함)
*미사용 연차휴가의 처리방법
근로자 퇴직 시, 퇴직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일까지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도 가능 (이 때, 퇴직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 + 잔여연차 소진일이 됨)

지급방법

반드시 근로자 개인의 IRP계좌를 통해 지급

퇴직금의 중간정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