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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핵심 요약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출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연간 단위 지급 상여금·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를 산입함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ER _ 임금
평균임금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산출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같은 조 제2항)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개념상 포함관계

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 개념

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개념상 포함관계
구분
의미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실질소득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ex)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 '고정성' 요건은 폐기됨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평균임금 산정방법

산정 공식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총일수는 역법상 일수(89~92일) 기준으로 계산
최저 보장 :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임금총액 산입 방법

구분
산입 방법
월 단위 임금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전액 산입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상여금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된 경우,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 × 3/12 산입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3/12 산입
제외 대상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외에는 산입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다음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4.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이외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해당 기간과 임금을 각각 제외할 수 있음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란?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구분
내용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이상 ※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연차유급휴가수당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재해보상 · 산재보험급여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60%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감급 제한
1회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 감급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함 (근로기준법 제95조)
구직급여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이직 당시 평균임금)의 60%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적용 시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1일 68,1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평균임금 산입범위 : 임금성 판단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아래 3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요건
판단요소
① 근로의 대가일 것
•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될 것 • 실비변상·은혜적 금품,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금품이 아닐 것
②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
• 매년·매분기·매월 등 일정 주기로 계속 지급될 것 • 우발적·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닐 것
③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것
• 지급 여부·기준·대상·액수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정해져 있을 것 • 사용자의 임의적·재량적 결정에 좌우되지 않을 것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요약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 임금성 인정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사기업 경영성과급 : 2026.1.~3. 대법원 판결로 판단 기준 정립
→ 영업이익·EVA 등 경영성과 분배형(PS·OPI형)은 원칙적으로 부정, 근로성과 사후 정산형(사전 확정 산식·목표 달성도 연동)은 인정 가능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됨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최저지급률·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도,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급 실태에 비추어 임금으로 봄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사기업 경영성과급 (2026년 대법원 판결 기준)

판단 구조 : 근로성과의 사후 정산이면 임금, 경영성과의 사후 분배이면 임금이 아님
같은 회사의 성과급이라도 제도 설계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림
→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는 인정, 성과 인센티브는 부정 (대법원 2026.1.29. 선고 2021다248299, 2021다249506 판결)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판단 구조 _ 3요건 모두 충족 시 산입
① 근로의 대가성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될 것
영업이익·EVA 등 근로 외 요인에 좌우되면 부정
② 계속적 · 정기적 지급
매년·매기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될 것
미지급 연도 존재, 그해 지급 여부를 매년 결정하면 부정
③ 사용자의 지급의무
단협·취업규칙·급여규정·노동관행상 지급의무가 있을 것
합의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면 부정
근로성과의 사후 정산이면 임금, 경영성과의 사후 분배이면 임금 아님 (대법원 2026.1.29. 선고 2021다248299 등)
요건
임금성 긍정 요소
임금성 부정 요소
① 근로의 대가성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으로 지급 규모가 정해지고, 부서·개인의 목표 달성도에 연동됨 (근로성과의 사후 정산)
영업이익·EVA 등 재원의 발생 여부와 규모가 자본 규모, 시장 상황, 경영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 좌우됨 (경영성과의 사후 분배)
② 계속성 · 정기성
취업규칙 등에 따라 매년 일정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됨
미지급 연도가 존재하거나, 매년 노사합의·경영진 판단으로 그해의 지급 여부·기준이 결정됨
③ 사용자의 지급의무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에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규정상 명시적 근거가 없고, 노사합의의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어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26.1.29. 선고 2021다248299, 2021다249506 판결 : 삼성전자 목표·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
대법원 2026.1.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 노사관행에 따른 특별성과급의 임금성
대법원 2026.1.29. 선고 2021다270517 판결 : 명시적 지급근거 없는 경영성과급
대법원 2026.2.12. 선고 2021다219994 판결 : 연도별 노사합의형 성과급의 임금성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 최저지급률 없는 경영평가성과급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 평균임금 산정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재다388 판결 : 개인포상금의 평균임금 포함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 현물(선물비)의 평균임금 포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2.13. : 연도 중 신설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산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90, 2021.3.5. : 음력 기준 명절상여금의 산입
근로기준정책과-1556, 2022.5.16. : 임금인상 소급 합의 시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5.16. :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입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11.25. : 주 15시간 이상·미만 반복 근로자의 평균임금
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11.25. : 육아휴직 중 임금 인상 시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정책과-94, 2022.1.11. : 무급 생리휴가 기간의 산정기간 제외
임금정책과-1357, 2004.4.16. : 현물급여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과-4188, 2009.10.22. : 사이버머니·유류티켓의 평균임금 산입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것만 반영하는지?
퇴직 직전에 육아휴직·휴업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줄어드는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는지?
경영성과급(PS·PI)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등) 확정 후 이전 3개월 기간·총일수(역법 기준 89~92일) 산출
연간 단위 지급 상여금·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 산입 여부 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제외 기간(육아휴직·휴업·쟁의행위 등)과 해당 임금 공제 여부 확인
성과급·포상금·현물 등 개별 금품의 임금성 3요건(근로 대가성, 계속·정기성, 지급의무) 검토
특수·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부적당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검토
update 2022.05.17. by leedy
update 2026.07.29.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