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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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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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 시간외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초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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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식
1)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시간
(예시) 월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제 → (40시간+8시간) / (5일+1일) * (365일 - 52주/12개월) = 208.66시간 (반올림하여 통상 209시간으로 활용)
(참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분
통상임금 산정사유
해고 예고수당 |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
연차유급휴가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출산전후휴가 유급처리 | 60일간의 통상임금 (사업주 부담) |
육아휴직 급여 | 시작일 ~ 3개월: 통상임금의 80%
4개월 ~ 종료일: 통상임금의 50%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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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는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며, 판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함
1.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
2.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
3.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
4.
고정성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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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판단
통상임금성 부정요소 | 통상임금성 긍정요소 | |
1. 소정근로의 대가 | _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재직만 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_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제공 또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 외의 근로 제공으로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_단순히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_지급일 전 입·퇴사 시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 |
2. 정기성 | _지급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_반드시 매월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경우 |
3. 일률성 | _근로 제공과 전혀 무관한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부양가족수 등) | _별도 기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_근로 제공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근속기간 충족, 자격증 보유 등) |
4. 고정성 | _지급일 시점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경우
_일정 출근율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경우 | _지급일 전 입·퇴사 시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 |
통상임금 산입 범위
구분 | 통상임금 포함 사례 | 통상임금 제외 사례 |
식대 |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현물 급식으로서 식사를 제공하지만,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은 경 |
가족수당 | - |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경 |
정기상여금 |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근로와 무관하게 재직자만이 지급조건에 해당되어 ‘소정근로의 대가’가 부정 |
성과급 |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경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 재직자 요건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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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등의 지급 요건을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한정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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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직자 요건의 존재는 고정성을 부정하는 대표적 요소로 여겨졌으나, 최근 판례는 재직자 요건이 있더라도 타 사정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사례 有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X (종전판례) |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O (최신판례) |
(case 1)
재직시점에 의해 지급 여부가 변하는 경우,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 (case 2)
중도 입사자 및 퇴사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지급하기로 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case 3)
후불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재직자 요건은 무효이므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
(case 1) 재직자 요건의 존재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경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3830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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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일에 재직하기만 하면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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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case 2) 재직자 요건이 있더라도 중도 입·퇴사자에게 일할지급한다면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경우
(대법원 2020.4.29.선고 2018다303417판결, 대법원 2022.4.28.선고 2019다238053판결)
◦
재직자 요건을 규정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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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 복직, 휴직자, 퇴직자에 대해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지급하기로 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사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장 내에서의 상여금의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상여금 및 그 밖의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 必
최근 사례에선 퇴직자에 대한 일할지급의 명시적 규정은 없었으나, ①정기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자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취업규칙상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③회사가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을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음
(case 3) 재직자 요건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경우
(서울고법 2018.12.18.선고 2017나2025282판결, 서울고법 2021.06.30.선고 2020나2012736판결)
◦
몇 개월간 간격을 두고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를 수개월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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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체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근로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주된 원천이 된다는 측면에서 정기상여금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는 기본급과 다르게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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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함에도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음
즉 사업장에서 상여금 지급에 재직자 요건을 설정한 경우, 해당 요건의 진정한 취지가 반드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것인 경우에만 고정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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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직까지 하급심에 그치기는 하나 (case 3)과 같이 재직자 요건 자체가 무효가 되어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을 여지는 존재함
update 22.05.23 by leedy· si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