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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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의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함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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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4. 이후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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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제도 도입 전후 퇴직금 지급방법 비교
구분 | 제도 도입 전 | 제도 도입 후 |
지급액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
지급방법 | 급여계좌로 이체 | 개인 IRP계정으로 이체* |
지급형태 |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 |
지급시기 | 퇴직 후 14일 이내 | 퇴직 후 14일 이내 |
과세방법 |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시점에 이연 과세 |
중간정산** | 가능 | 가능
- 중간정산의 경우, IRP계정으로 지급의무X |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3.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4.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일부)
1.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2.
직계 가족의 의료비 부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금액)
3.
근로자 본인의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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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의무이전 관련 벌칙(벌금 등) 없음
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직 근로자라도 IRP계정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 퇴직 전 미리 IRP계정 정보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신속한 퇴직금 처리 가능
update 2022.05.0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