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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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DC형
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법

근로자 대표의 동의※ + 노동청 신고
※ 근로자 대표의 동의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

적용 범위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DB 및 DC 등 세가지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828, 2005.11.24)

DC형

적립금 납부 시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함 (연납, 반기납, 분기납, 월납 등 허용)
납입주기에 따른 부담금의 결정 방법으로는 일정 기간의 근로자 급여액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산출하는 정률법(예를 들어 월 급여의 8.34%를 매월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과, 급여액에 상관 없이 정기적으로 정액을 납입하다가 연말에 부담금 총액을 정산하여 납입하는 정액법이 있으며, 이 두 방법을 혼합한 혼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퇴직 후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을 부담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원칙: 퇴직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직전 정기 납입일 이후 퇴직일 전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함
DC형: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게 되어 사용자의 정기 납입 부담금 산정에 당연 포함되는 경우, 연간 임금 총액에 해당 연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확정되어 청구권이 발생한 경영평가성과급을 합산하여 확정기여형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재산정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퇴직연금복지과-5884, 2020.12.21.)
해당 연도의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확정 이전 퇴직자는 해당 X
퇴직금: 퇴직일로부터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확정되어 청구권이 발생한 경영평가성과급 전액을 분할계산(3/12)하여 산입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관련 이슈)
update 2022.6.2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