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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개정사항

- 적립금운용 위원회 설치 &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

시행시기

2022. 4. 14 부터

주요 내용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
최소적립금 미달 시 과태료 신설
대상
DB형을 도입한 300인 이상 기업
DB형을 도입한 모든 기업
개요
연 1회 이상 5 ~ 7명으로 구성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1천만원 (3차 이상 위반)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의무화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자격
1.
근로자대표
2.
퇴직연금 관련 부서의 부서장
3.
퇴직연금 전문가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 중 각각 1명 이상 포함 必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의결사항
1.
적립금운용계획서에 관한 사항
2.
자산배분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정안정화계획서에 관한 사항
4.
기타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자율적으로 결정
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1.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2.
적립금 운용 방법 (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을 포함)
3.
적립금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4.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최소적립금 준수 의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 ('22 1. 1. ~)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다음 방법 중 더 큰 금액)
① (계속기준, 국제기준) 예상 퇴직급여액의 현재가치 –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 ② (비계속기준) 연도 말까지의 퇴직급여 예상액
update 22.05.0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