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립금운용 위원회 설치 &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
시행시기
2022. 4. 14 부터
주요 내용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 | 최소적립금 미달 시 과태료 신설 | |
대상 | DB형을 도입한 300인 이상 기업 | DB형을 도입한 모든 기업 |
개요 | 연 1회 이상 5 ~ 7명으로 구성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 |
위반 시 과태료 | 100만원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 200만원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1천만원 (3차 이상 위반) |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의무화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자격
1.
근로자대표
2.
퇴직연금 관련 부서의 부서장
3.
퇴직연금 전문가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 중 각각 1명 이상 포함 必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의결사항
1.
적립금운용계획서에 관한 사항
2.
자산배분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정안정화계획서에 관한 사항
4.
기타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자율적으로 결정
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1.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2.
적립금 운용 방법 (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을 포함)
3.
적립금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4.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최소적립금 준수 의무
•
기준책임준비금의 100% ('22 1. 1. ~)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다음 방법 중 더 큰 금액)
① (계속기준, 국제기준) 예상 퇴직급여액의 현재가치 –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
② (비계속기준) 연도 말까지의 퇴직급여 예상액
update 22.05.0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