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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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대신,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 전문가집단이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제도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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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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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해 임의가입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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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4.부터
기존 퇴직연금제도와의 차이점
구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형)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회사 부담금 수준 | 가입자(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 가입자(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
회사 재정 지원 | N/A | 저소득* 가입자를 고용한 회사의 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
*월평균 보수 최저임금 120% 미만 (’22) |
적립금 운용주체 | 근로자 개인 |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선정한 전문기관 |
가입절차 | 퇴직연금규약 작성 후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
-노동청 신고 必
*30인이하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 可 | 표준계약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과 계약
-별도 노동청 신고 不要 |
지급방법 | IRP계정으로 이전 | IRP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계정 가입자계정으로 이전 |
퇴직연금 교육의무* |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실시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
*퇴직연금 교육내용 = 제도 일반, 부담금 납입 수준 · 현황 ·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