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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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기금제도 신설 (중소기업대상)

개요

기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대신,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 전문가집단이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제도

가입 대상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해 임의가입

시행시기

2022.4.14.부터

기존 퇴직연금제도와의 차이점

구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회사 부담금 수준
가입자(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가입자(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회사 재정 지원
N/A
저소득* 가입자를 고용한 회사의 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 *월평균 보수 최저임금 120% 미만 (’22)
적립금 운용주체
근로자 개인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선정한 전문기관
가입절차
퇴직연금규약 작성 후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 -노동청 신고 必 *30인이하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 可
표준계약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과 계약 -별도 노동청 신고 不要
지급방법
IRP계정으로 이전
IRP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계정 가입자계정으로 이전
퇴직연금 교육의무*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실시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퇴직연금 교육내용 = 제도 일반, 부담금 납입 수준 · 현황 ·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