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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기준책임준비금 최소적립의무 등

퇴직연금제도   외부적립을 2022년도 부터 100% 적립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의 경우 외부적립금이 적립률이  부족한데
1.
외부적립이 부족시법적인 문제점 및 대응방법
2024년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이상 1천만원)
부족분의 1/3 이상을 다음년도에 추가 적립 및 이에 대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후 3년간 보존 필요
2.
대표이사 등 외부적립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함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표이사, 임원 등은 제외 가능
3.
당사는DC, DB형 신고 되어 있는데 DB형만 운영하고 있음. DC형 운영시 운영시점에서(대상자) 퇴직금 전액을 외부적립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지요?
도입 시점에서 대상자 퇴직금 계산 후 적립, 그 전의 근로기간에 대해선 회사 재량이므로,
추후 퇴직금으로 지급 혹은 과거 근로기간 소급하여 적립도 가능
DC형 중도 도입 방법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퇴직금제도의 과거 근로기간 또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소급하여 동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 * 과거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31, 2019.05.0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과거 근로제공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사업주의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재정건전성 확보(외부적립 60%이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규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도의 지불능력을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에 의해 일정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 즉, 매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60% 이상을 기업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여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말에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100% 이상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Q4.
개정 퇴직급여법상 최소적립의무 위반시 제재는?
A4.
퇴직급여법 개정에 따라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2022.4.14.부터 시행되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DB형을 설정한 기업은 퇴직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말 법정 최소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예치해야 한다. 최소적립비율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다 올해 1월부터는 100%가 되었다. 그러나 최소적립금을 미달한 기업들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최소적립금 미달 기업 비중이 상당했다. 종전에는 최소적립금을 미달한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뿐, 계획서의 평가와 이행 여부에 따른 제재 사항은 없었다.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최소적립금을 미달한 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도 의무화되었다. 다만 신설 규정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과태료 부과 조치가 유예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DB형 도입 기업들의 최소적립금 현황을 파악한 이후 오는 2023년부터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점은 오는 2024년도가 될 예정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삭제<2022. 5. 18.>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해야 합니다.
사업연도란 결산월을 의미하므로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점이 아닌 결산월을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합니다.
○ 2022년 적립 부족 해소 여부를 2023년에 점검하여 행정지도 중심으로 이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를 말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이 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적립금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개정 2022. 4. 13.>
1.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할 것
2. 사용자는 제1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재정안정화계획서”라 한다)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할 것
3.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할 것
⇒ 최소 적립금의 95%을 미달할 경우,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해소 , 이에 대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3년간 보존)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일 및 지연이자 관련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401,  회시일자 : 2020-06-02
❏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규약으로 정하였으나, 사용자는 매년 말(1회)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 부담 및 납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