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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핵심 정리
2022.4.14.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등으로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 (같은 법 제9조 제3항)
이전 예외 사유는 퇴직금과 퇴직연금(DB · DC) 급여의 근거 조문이 상이함 (시행령 제3조의2 · 제9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일부를 공제하고 이전할 수 없음
IRP 이전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은 없으나,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
중간정산금은 IRP 이전 의무 없음 → 급여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 가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시행령 제3조의2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의무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함
적용 시점
2022.4.14. 이후 퇴직자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과세 방법
이연 과세
수령 시점 과세 · 연금 수령 시 감면

제도 개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현금 · 급여계좌가 아닌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한 제도
도입 취지 : 퇴직급여가 일시금으로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금 수령을 유도하여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적용 범위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퇴직금제도만 설정한 사업장 포함)
적용 시점 : 2022.4.14.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지급 방법의 비교

구분
종전 (~2022.4.13. 퇴직)
현행 (2022.4.14.~ 퇴직)
지급액
계속근로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좌동일 (변동 없음)
지급 방법
근로자 급여계좌로 이체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 → 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 IRP 계정
지급 형태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근로자 선택)
지급 시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좌동일(변동 없음)
과세 방법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수령 시점으로 과세 이연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중간정산
법정사유 시 가능
법정사유 시 가능 → 중간정산금은 IRP 이전 의무 없음

이전 예외 사유

예외 사유
퇴직금 (시행령 제3조의2)
DB · DC 급여 (시행령 제9조)
근로자(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예외
예외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외
예외
근로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예외
예외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예외
예외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예외
예외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해당 없음
예외
※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적용

실무 유의사항

전액 이전 원칙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IRP 계정으로 이전 ※ 가지급금 · 대여금 등을 공제하고 잔액만 이전하는 실무 관행은 법 위반 소지
계정 사전 확보
재직 중에도 IRP 계정 개설이 가능하므로 퇴직 전 미리 계정 정보를 제출받아 지급 지연 방지 ※ 근로자가 계정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의 IRP를 개설하여 이전함으로써 지급 의무 이행 가능
중간정산금
중간정산 · 중도인출금은 이전 의무 없음 → 근로자 급여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 가능
위반 시 제재
IRP 이전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별도 벌칙은 없음 ※ 다만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26.9.18.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821, 2022.4.29. : 근로자 동의를 받아 퇴직금 일부를 공제하고 이전할 수 있는지
update 2022.05.04. by leedy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