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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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4.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등으로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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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 (같은 법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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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예외 사유는 퇴직금과 퇴직연금(DB · DC) 급여의 근거 조문이 상이함 (시행령 제3조의2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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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일부를 공제하고 이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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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이전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은 없으나,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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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금은 IRP 이전 의무 없음 → 급여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 가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시행령 제3조의2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의무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함
적용 시점
2022.4.14. 이후 퇴직자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과세 방법
이연 과세
수령 시점 과세 · 연금 수령 시 감면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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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현금 · 급여계좌가 아닌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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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취지 : 퇴직급여가 일시금으로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금 수령을 유도하여 노후소득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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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퇴직금제도만 설정한 사업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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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 : 2022.4.14.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지급 방법의 비교
구분 | 종전 (~2022.4.13. 퇴직) | 현행 (2022.4.14.~ 퇴직) |
지급액 | 계속근로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 좌동일 (변동 없음) |
지급 방법 | 근로자 급여계좌로 이체 |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
→ 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 IRP 계정 |
지급 형태 |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 (근로자 선택) |
지급 시기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좌동일(변동 없음) |
과세 방법 |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 수령 시점으로 과세 이연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
중간정산 | 법정사유 시 가능 | 법정사유 시 가능
→ 중간정산금은 IRP 이전 의무 없음 |
이전 예외 사유
예외 사유 | 퇴직금
(시행령 제3조의2) | DB · DC 급여
(시행령 제9조) |
근로자(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예외 | 예외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 예외 | 예외 |
근로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예외 | 예외 |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예외 | 예외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예외 | 예외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 해당 없음 | 예외 |
※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적용
실무 유의사항
전액 이전 원칙 |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IRP 계정으로 이전
※ 가지급금 · 대여금 등을 공제하고 잔액만 이전하는 실무 관행은 법 위반 소지 |
계정 사전 확보 | 재직 중에도 IRP 계정 개설이 가능하므로 퇴직 전 미리 계정 정보를 제출받아 지급 지연 방지
※ 근로자가 계정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의 IRP를 개설하여 이전함으로써 지급 의무 이행 가능 |
중간정산금 | 중간정산 · 중도인출금은 이전 의무 없음 → 근로자 급여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 가능 |
위반 시 제재 | IRP 이전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별도 벌칙은 없음
※ 다만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26.9.18.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821, 2022.4.29. : 근로자 동의를 받아 퇴직금 일부를 공제하고 이전할 수 있는지
update 2022.05.04. by leedy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