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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25조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 · 운용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
확정급여형
DB
급여 수준 사전 확정 · 운용책임 사용자
확정기여형
DC
부담금 사전 확정 · 운용책임 근로자
개인형
IRP
퇴직급여 수령 · 추가 적립 계정
핵심 정리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도입 절차 : 근로자대표의 동의 → 퇴직연금규약 작성 →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DB 급여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최소적립금(기준책임준비금의 100%) 이상 사외 적립
DC 부담금 =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
※ 미납 시 지연이자 : 납입 예정일 다음 날 ~ 퇴직 후 14일 연 10% → 그 다음 날 ~ 납입일 연 20%
가입자 교육 : DB · DC 설정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실시(위탁 가능) →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개념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자기 부담으로 추가 적립하는 계정
급여 수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부담금 ± 운용손익
적립금 ± 운용손익
부담금
연금계리 기반 적립 (최소적립금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 추가 납입 가능)
가입자 부담 (연간 납입한도 내)
운용 주체 · 위험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가입자
중도인출
불가
법정사유 시 가능
법정사유 시 가능
제도 변경
DC로 변경 가능 (소급 가능)
DB로 소급 변경 불가 (변경시점 이후 가입은 가능)
-
근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 제18조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 제2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 제25조
※ 근거 법령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이하 “법”으로 함
제도 선택의 실무 기준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진급 · 호봉제 사업장, 장기근속) → DB 유리
임금피크제 · 연봉제 · 임금 변동이 큰 사업장, 이직이 잦은 근로자 → DC 유리
하나의 사업에서 DB · DC를 병행 설정하고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 (퇴직급여보장팀-828, 2005.11.24.)

도입 절차

STEP 1
근로자대표 동의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대표 서명 · 노사협의회 의결은 동의로 불인정
STEP 2
퇴직연금규약 작성
법 제13조(DB) · 제19조(DC) 기재사항 반영
운용관리 · 자산관리 계약 체결
STEP 3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본사 소재지 관할 · 동의(의견청취) 증빙 첨부
규약 변경 시 변경신고
STEP 4
운영
부담금 납입 · 가입자 교육 연 1회 이상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 : 가입대상인 근로자집단(직종 · 직급 · 장소 · 고용형태 등 객관적 기준)의 과반수 동의 + 규약에 가입대상 명시
신설 사업('12.7.26. 이후)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성립 후 1년 이내 DB 또는 DC 설정 (법 제5조)
→ 미설정 시 별도 벌칙 없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법 제11조)

확정급여형(DB) 요지

급여 수준 : 가입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제도와 동일) (법 제15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100% 이상 적립 + 재정검증 (법 제16조)
적립금운용위원회 : 상시 300명 이상 사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 (법 제18조의2)
급여 지급 : 가입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IRP 계정으로 이전 (법 제17조 제2항 · 제3항)
(참고) 관련 페이지

확정기여형(DC) 요지

부담금의 납입

수준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 (법 제20조 제1항)
→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법 제20조 제2항)
납입 주기 :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 (법 제20조제3항)
연납 · 반기납 · 분기납 · 월납 등 규약으로 정함
부담금 산정방식 : 정률법(예 : 월 급여의 8.34%를 매월 납입) · 정액법(정기 정액 납입 후 연말 정산) · 혼합법
퇴직 시 : 퇴직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납입 (법 제20조 제5항)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기간
이율 (법 제20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납입 예정일* 다음 날 ~ 퇴직 후 14일 (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
연 10%
그 다음 날 ~ 부담금 납입일
연 20%
기일 산정 :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연장된 기일 / 납입 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역일로 산정
적용 제외 : 파산선고 · 회생절차개시 결정 · 도산등사실인정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형사적 제재 : 가입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미납 부담금 · 지연이자 미납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제2호)
※ 2026.9.18.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2026.3.17. 공포 개정법)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6.2. : 규약상 월납으로 정하였으나 연 1회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 수당의 임금성이 소급 인정된 경우 DC 부담금 추가 발생
퇴직연금복지과-967, 2019.2.27. :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7.30.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운영 방법
임금복지과-697, 2010.2.9. : 퇴직 당일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
근로복지과-2592, 2013.7.25. : DC 운용 · 자산관리 수수료의 부담 주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요지

근로자가 이직 ·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정에 통산 · 적립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 (법 제2조 제10호, 제24조)
퇴직급여 수령 : 2022.4.14.부터 퇴직금 · 퇴직연금 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이전 (예외 사유 있음)
10명 미만 사업 특례 :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로 IRP를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간주 (법 제25조)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004, 2018.7.25. :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퇴직급여보장팀-846, 2006.3.16.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복지과-1674, 2020.4.10. :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가입 · 임의탈퇴 가부

가입자 교육 의무

구분
내용
실시 의무자
• DB · DC를 설정한 사용자 :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제도 운영 상황 등 교육 (법 제32조 제2항) • IRP :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실시 (법 제33조 제5항)
위탁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교육 실시 여부 · 전문기관 요건 충족 여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 제4호)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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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10.05. by Seo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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