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25조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 · 운용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
확정급여형
DB
급여 수준 사전 확정 · 운용책임 사용자
확정기여형
DC
부담금 사전 확정 · 운용책임 근로자
개인형
IRP
퇴직급여 수령 · 추가 적립 계정
핵심 정리
•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
도입 절차 : 근로자대표의 동의 → 퇴직연금규약 작성 →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
DB 급여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최소적립금(기준책임준비금의 100%) 이상 사외 적립
•
DC 부담금 =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
※ 미납 시 지연이자 : 납입 예정일 다음 날 ~ 퇴직 후 14일 연 10% → 그 다음 날 ~ 납입일 연 20%
•
가입자 교육 : DB · DC 설정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실시(위탁 가능) →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
개념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 |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자기 부담으로 추가 적립하는 계정 |
급여 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부담금 ± 운용손익 | 적립금 ± 운용손익 |
부담금 | 연금계리 기반 적립
(최소적립금 이상)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 추가 납입 가능) | 가입자 부담
(연간 납입한도 내) |
운용 주체 · 위험 | 사용자 | 근로자 (가입자) | 가입자 |
중도인출 | 불가 | 법정사유 시 가능 | 법정사유 시 가능 |
제도 변경 | DC로 변경 가능 (소급 가능) | DB로 소급 변경 불가
(변경시점 이후 가입은 가능) | - |
근거 조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 제18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 제22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 제25조 |
※ 근거 법령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이하 “법”으로 함
제도 선택의 실무 기준
•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진급 · 호봉제 사업장, 장기근속) → DB 유리
•
임금피크제 · 연봉제 · 임금 변동이 큰 사업장, 이직이 잦은 근로자 → DC 유리
•
하나의 사업에서 DB · DC를 병행 설정하고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 (퇴직급여보장팀-828, 2005.11.24.)
도입 절차
STEP 1
근로자대표 동의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대표 서명 · 노사협의회 의결은 동의로 불인정
STEP 2
퇴직연금규약 작성
법 제13조(DB) · 제19조(DC) 기재사항 반영
운용관리 · 자산관리 계약 체결
STEP 3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본사 소재지 관할 · 동의(의견청취) 증빙 첨부
규약 변경 시 변경신고
STEP 4
운영
부담금 납입 · 가입자 교육 연 1회 이상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 : 가입대상인 근로자집단(직종 · 직급 · 장소 · 고용형태 등 객관적 기준)의 과반수 동의 + 규약에 가입대상 명시
•
신설 사업('12.7.26. 이후)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성립 후 1년 이내 DB 또는 DC 설정 (법 제5조)
→ 미설정 시 별도 벌칙 없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법 제11조)
확정급여형(DB) 요지
•
급여 수준 : 가입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제도와 동일) (법 제15조)
•
급여 지급능력 확보 :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100% 이상 적립 + 재정검증 (법 제16조)
•
적립금운용위원회 : 상시 300명 이상 사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 (법 제18조의2)
•
급여 지급 : 가입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IRP 계정으로 이전 (법 제17조 제2항 · 제3항)
확정기여형(DC) 요지
부담금의 납입
•
수준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 (법 제20조 제1항)
→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법 제20조 제2항)
•
납입 주기 :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 (법 제20조제3항)
◦
연납 · 반기납 · 분기납 · 월납 등 규약으로 정함
◦
부담금 산정방식 : 정률법(예 : 월 급여의 8.34%를 매월 납입) · 정액법(정기 정액 납입 후 연말 정산) · 혼합법
•
퇴직 시 : 퇴직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납입 (법 제20조 제5항)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기간 | 이율 (법 제20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
납입 예정일* 다음 날 ~ 퇴직 후 14일
(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 | 연 10% |
그 다음 날 ~ 부담금 납입일 | 연 20% |
•
기일 산정 :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연장된 기일 / 납입 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역일로 산정
•
적용 제외 : 파산선고 · 회생절차개시 결정 · 도산등사실인정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
형사적 제재 : 가입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미납 부담금 · 지연이자 미납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제2호)
※ 2026.9.18.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2026.3.17. 공포 개정법)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6.2. : 규약상 월납으로 정하였으나 연 1회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 수당의 임금성이 소급 인정된 경우 DC 부담금 추가 발생
퇴직연금복지과-967, 2019.2.27. :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7.30.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운영 방법
임금복지과-697, 2010.2.9. : 퇴직 당일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
근로복지과-2592, 2013.7.25. : DC 운용 · 자산관리 수수료의 부담 주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요지
•
근로자가 이직 ·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정에 통산 · 적립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 (법 제2조 제10호, 제24조)
•
퇴직급여 수령 : 2022.4.14.부터 퇴직금 · 퇴직연금 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이전 (예외 사유 있음)
•
10명 미만 사업 특례 :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로 IRP를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간주 (법 제25조)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004, 2018.7.25. :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퇴직급여보장팀-846, 2006.3.16.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복지과-1674, 2020.4.10. :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가입 · 임의탈퇴 가부
가입자 교육 의무
구분 | 내용 |
실시 의무자 | • DB · DC를 설정한 사용자 :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제도 운영 상황 등 교육 (법 제32조 제2항)
• IRP :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실시 (법 제33조 제5항) |
위탁 |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교육 실시 여부 · 전문기관 요건 충족 여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위반 시 제재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관련 페이지
update 2022.06.24. by leedy
update 2023.10.05. by Seoyoung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