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 시행령 제5조\~제7조
확정급여형(DB) 최소적립금 · 재정검증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100% 이상을 사외에 적립하여야 함
최소적립비율
100% (2022.1.1.\~)
시행규칙 제4조의2
재정검증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퇴직연금사업자 → 사용자 통보
미해소 시 제재
과태료 최대 1천만원
1차 200 · 2차 500 · 3차 이상 1천만원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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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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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적립급 = 기준책임준비금 × 최소적립비율(2022.1.1.부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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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정검증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 (적립 부족 시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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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 미달 시 : 부족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해소 +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3년 보존) · 60일 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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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부족 미해소 시 과태료 : 1차 200만원 / 2차 500만원 / 3차 이상 1천만원
최소적립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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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책임준비금 : 다음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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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준)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 − 장래 근무기간분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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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속기준) 가입자 ·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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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최소적립비율
최소적립비율
기간 | 최소적립비율 (시행규칙 제4조의2) |
2019.1.1. ~ 2021.12.31. | 100분의 90 |
2022.1.1. 이후 | 100분의 100 |
※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소급)에는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적립비율 완화 특례 적용 가능
재정검증 절차
STEP 1
재정검증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는지 확인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STEP 2
결과 통보
사용자에게 서면 통보 · 최소적립금 미달 시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
법 제16조 제2항
STEP 3
부족 해소 조치
95% 미달 시 부족비율 1/3 이상 해소 +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 통보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적립금 부족 시 사용자 조치사항
구분 | 내용 |
적용 기준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 미달인 경우 |
부족 해소 |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해소
※ 사업연도는 결산월 기준(재정검증 결과 통보 시점 아님) |
재정안정화계획서 | • 자금 조달방안 · 납입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3년간 보존
•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 통보 |
적립금운용위원회 | 상시 300명 이상 사용 사업의 사용자로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 관련 부서장 · 전문가를 각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 |
계산 예시 - 적립 부족 해소 판단 (고용노동부 매뉴얼 기준)
적립금 초과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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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 가능 (법 제1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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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 초과 + 사용자가 반환 요구 시 → 퇴직연금사업자는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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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80%인 경우 → 150% 초과분인 30%만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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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자체 지급하였더라도 150%를 초과하지 않으면 반환 불가
적립금운용위원회 · 적립금운용계획서
구분 | 내용 |
대상 | DB제도를 설정한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의 사용자 (법 제18조의2 제1항)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시행령 제13조의2)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대표 · 퇴직연금 관련 부서장 · 퇴직연금 전문가를 각 1명 이상 포함 필수 |
심의 · 의결사항 | ① 적립금운용계획서에 관한 사항
② 자산배분정책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재정안정화계획서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
※ 의사정족수 · 의결정족수는 자율적으로 결정 |
적립금운용계획서 | •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회 이상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적립금 운용 (법 제18조의2 제2항)
• 포함 내용 : ①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② 적립금 운용 방법(자산배분정책 · 투자가능상품 포함) ③ 운용성과 평가 ④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위반 시 과태료 | 위원회 미구성 · 계획서 미작성(미준수) : 500만원 이하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이상 500만원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2, 시행령 별표) |
관련 법령 ·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951, 2007.3.7. : 첫 사업연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정검증 시기
퇴직연금복지과-1594, 2015.5.22. : 부족분 추가 납입 후 재정검증 재실시 가부
퇴직연금복지과-3504, 2018.9.3. : 가입자가 없으나 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반환 가부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