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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핵심 정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 · 운용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 ~ 제23조의15)
가입 대상 : 상시 50명 미만 사업(2026.7.1.~) → 100명 미만(2027.1.1.~)으로 단계적 확대
사용자 부담금 :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 (같은 법 제23조의7)
도입 절차 : 근로자대표 동의 → 표준계약서 체결 → 근로복지공단 가입 (퇴직연금규약 작성 · 노동청 신고 불요)
적립금 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 → 가입자의 개별 운용지시 불필요(DC와 구별되는 핵심)
가입자 교육은 근로복지공단이 실시 → 사용자의 교육 실시 의무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 \~ 제23조의1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기금으로 조성 · 전문 운용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
상시 50명 미만
2026.7.1.\~ · 2027.1.1.\~ 100명 미만
사용자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
운용 주체
근로복지공단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 위탁

제도 개요

개별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는 방식 대신, 다수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조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제도
도입 배경 : 중소기업의 낮은 퇴직연금 도입률 개선, 가입절차 · 수수료 부담 완화, 수급권 보호 강화
시행 : 2022.4.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신설)
설정 시 퇴직금제도 · DB · DC와 동등한 지위를 가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가입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임의가입 (업종 제한 없음)
기간
가입 대상
2022.4.14. ~ 2026.6.30.
상시 30명 이하 사업
2026.7.1. ~ 2026.12.31.
상시 50명 미만 사업
2027.1.1. 이후
상시 100명 미만 사업
2026년 개정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2026.3.17. 공포)
가입 대상 단계적 확대 : 30명 이하 → 50명 미만(2026.7.1.) → 100명 미만(2027.1.1.)
가입자부담금계정 신설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자가 자기 부담으로 기금제도에 추가 적립할 수 있는 계정 허용
퇴직금 · 퇴직연금 급여의 이전 대상에 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포함

도입 절차

STEP 1
근로자대표 동의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제도 종류 선택 · 법 제4조제3항
STEP 2
표준계약서 체결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표준계약서 사용
퇴직연금규약 작성 불요
STEP 3
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가입자 명부 등록
별도 노동청 신고 불요
STEP 4
부담금 납입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매년 1회 이상
기금 운용 · 교육은 공단이 수행

부담금 · 운용 · 급여

구분
내용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 ·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 ※ 미납 시 지연이자 발생 (DC와 동일 구조)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 가능 ※ 2026년 개정으로 IRP 가입 가능자의 가입자부담금계정 설정 허용
적립금 운용
•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기금으로 조성 · 자산운용기관에 위탁 운용 • 노 · 사 · 정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운용전략 · 자산배분을 심의 · 의결 (법 제23조의3) • 가입자의 개별 운용지시 불필요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용 대상 아님
급여 지급
수급요건 충족 시 IRP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이전 ※ 이전 예외 사유는 퇴직연금과 동일
중도인출
DC와 동일한 법정사유 발생 시 가능 ※ 가입자부담금계정은 전세금 등 1회 제한 · 의료비 1천분의 125 요건 미적용
가입자 교육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 사용자의 교육 실시 의무 · 과태료 리스크 없음 (DB · DC와 대비되는 실익)

(참고) 재정지원

부담금 지원 :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 (기금제도 최초 가입일부터 3년 이내)
수수료 면제 : 가입 연도별로 일정기간 운용 ·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확정기여형(DC)과의 비교

구분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좌동일
운용 주체
근로자(가입자) 개인
근로복지공단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 위탁)
가입 절차
퇴직연금규약 작성 →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必
표준계약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과 계약 → 별도 신고 不要
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규약 반영 의무)
미적용 (공동 기금 운용)
가입자 교육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실시 →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수수료 · 재정지원
해당 없음
수수료 면제 · 저임금 근로자 부담금 지원

사용자 유의사항

제도 종류의 선택 · 변경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필요 (의견청취로 갈음하면 무효)
기존 퇴직금제도 · DB · DC에서 기금제도로 변경 시 과거근로기간 소급 가능
기금제도 → DC로의 변경도 소급 가능하나, 기금제도 → DB로의 소급 변경은 불가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