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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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 · 운용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 ~ 제23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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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상시 50명 미만 사업(2026.7.1.~) → 100명 미만(2027.1.1.~)으로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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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담금 :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 (같은 법 제2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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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절차 : 근로자대표 동의 → 표준계약서 체결 → 근로복지공단 가입 (퇴직연금규약 작성 · 노동청 신고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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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 → 가입자의 개별 운용지시 불필요(DC와 구별되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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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교육은 근로복지공단이 실시 → 사용자의 교육 실시 의무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 \~ 제23조의1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기금으로 조성 · 전문 운용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
상시 50명 미만
2026.7.1.\~ · 2027.1.1.\~ 100명 미만
사용자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
운용 주체
근로복지공단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 위탁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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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는 방식 대신, 다수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조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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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 중소기업의 낮은 퇴직연금 도입률 개선, 가입절차 · 수수료 부담 완화, 수급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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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2.4.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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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시 퇴직금제도 · DB · DC와 동등한 지위를 가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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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임의가입 (업종 제한 없음)
기간 | 가입 대상 |
2022.4.14. ~ 2026.6.30. | 상시 30명 이하 사업 |
2026.7.1. ~ 2026.12.31. | 상시 50명 미만 사업 |
2027.1.1. 이후 | 상시 100명 미만 사업 |
2026년 개정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2026.3.1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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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단계적 확대 : 30명 이하 → 50명 미만(2026.7.1.) → 100명 미만(2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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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부담금계정 신설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자가 자기 부담으로 기금제도에 추가 적립할 수 있는 계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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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퇴직연금 급여의 이전 대상에 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포함
도입 절차
STEP 1
근로자대표 동의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제도 종류 선택 · 법 제4조제3항
STEP 2
표준계약서 체결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표준계약서 사용
퇴직연금규약 작성 불요
STEP 3
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가입자 명부 등록
별도 노동청 신고 불요
STEP 4
부담금 납입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매년 1회 이상
기금 운용 · 교육은 공단이 수행
부담금 · 운용 · 급여
구분 | 내용 |
사용자 부담금 |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 ·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
※ 미납 시 지연이자 발생 (DC와 동일 구조) |
가입자 부담금 |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 가능
※ 2026년 개정으로 IRP 가입 가능자의 가입자부담금계정 설정 허용 |
적립금 운용 | •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기금으로 조성 · 자산운용기관에 위탁 운용
• 노 · 사 · 정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운용전략 · 자산배분을 심의 · 의결 (법 제23조의3)
• 가입자의 개별 운용지시 불필요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용 대상 아님 |
급여 지급 | 수급요건 충족 시 IRP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이전
※ 이전 예외 사유는 퇴직연금과 동일 |
중도인출 | DC와 동일한 법정사유 발생 시 가능
※ 가입자부담금계정은 전세금 등 1회 제한 · 의료비 1천분의 125 요건 미적용 |
가입자 교육 |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 사용자의 교육 실시 의무 · 과태료 리스크 없음 (DB · DC와 대비되는 실익) |
(참고)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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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지원 :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 (기금제도 최초 가입일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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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 : 가입 연도별로 일정기간 운용 ·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확정기여형(DC)과의 비교
구분 | 확정기여형(DC)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사용자
부담금 |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좌동일 |
운용 주체 | 근로자(가입자) 개인 | 근로복지공단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 위탁) |
가입 절차 | 퇴직연금규약 작성 →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必 | 표준계약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과 계약
→ 별도 신고 不要 |
사전지정운용제도 | 적용(규약 반영 의무) | 미적용 (공동 기금 운용) |
가입자 교육 |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실시
→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
수수료 · 재정지원 | 해당 없음 | 수수료 면제 · 저임금 근로자 부담금 지원 |
사용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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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종류의 선택 · 변경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필요 (의견청취로 갈음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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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퇴직금제도 · DB · DC에서 기금제도로 변경 시 과거근로기간 소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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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제도 → DC로의 변경도 소급 가능하나, 기금제도 → DB로의 소급 변경은 불가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