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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도입됨 (2022.07.12.~)
구분
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이전
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이후
운용지시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을 경우 가입시 / 최종 운용지시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
일정기간 경과시 운용을 위임한 것으로 보고 디폴트 옵션 적용
장점
-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소지가 명확 - 원금 보장
시장 상황에 맞게 퇴직연금의 탄력적 운용 가능
단점
- 낮은 수익률 - 시장상황 반영 지연 - 정보비대칭에 따른 운용 효율 저하
- 투자금 손실시 책임소지 불명확 - 원금손실 가능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절차

1.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
2.
사용자는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퇴직연금규약에 반영 (이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3.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그 중 자신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① 근로자(퇴직연금 가입자)가 신규로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②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③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
근로자의 기존 상품 만기 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근로자로부터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2주 이내 운용지시 없을 시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근로자에게 통지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시 적립금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
근로자의 신규 가입 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4주의 대기 없이 바로 통지를 받게 되며, 통지 후 2주 이내 운용지시 없을 경우 적립금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
IRP제도는 사용자에 대한 절차가 없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그 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면 됨 (이외 사항은 DC형과 동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선택(opt-in)할 수 있고, 사전지정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opt-out)가 가능함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함
이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것을 원치않는 근로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 가능
update 2023.10.05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