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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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미리 지정해 둔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 제2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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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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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 심의 · 장관 승인을 받은 것만 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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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제시받은 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방법을 선택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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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지시가 없으면 4주 경과 → 통지 → 2주 경과 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신규 가입은 4주 대기 없이 바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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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언제든지 opt-in · opt-out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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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미반영 자체에 대한 직접적 벌칙은 없으나,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5조,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 제21조의4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
적용 제도
DC · IRP
DB · 기금제도는 적용 제외
상품 승인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승인
적용 시점
통지 후 2주 경과
만기 도래 시 4주 대기 후 통지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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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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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취지 : 가입자의 운용 무관심 ·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방치성 운용과 저수익 구조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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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시행 : 2021.12.9. 개정법 공포 → 2022.7.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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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도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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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은 사용자가 운용책임을 부담하므로 적용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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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이 공동 기금을 운용하므로 적용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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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규약 반영 의무 :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제5항)
상품 유형 및 승인 체계
구분 | 내용 |
승인 절차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 →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
심의위원회 |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상품 유형 | ① 원리금보장상품 (예금 · 이율보증보험계약(GIC) 등)
②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③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 |
심의 기준 | • 원리금보장상품 : 금리 · 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 펀드 · 포트폴리오 유형 : 자산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 |
선정 제한 | 가입자는 하나의 제도에서 하나의 상품만 선택 가능
※ DC와 IRP를 모두 가입한 경우 제도별로 각각 지정 |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절차
1.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
2.
사용자가 사업장에 설정할 방법을 선택하여 퇴직연금규약에 반영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 필수 (제도 내용의 변경에 해당)
3.
퇴직연금사업자가 규약에 반영된 상품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근로자가 그 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
※ IRP는 사용자를 거치는 절차가 없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직접 상품을 제시하고 가입자가 선정(이외 사항은 DC와 동일)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절차
만기 도래 | • 기존 상품의 만기 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 퇴직연금사업자가 “2주 이내 운용지시가 없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
•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적립금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
신규 가입 | • 신규로 가입한 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는 4주의 대기 없이 바로 통지
• 통지 후 2주 이내 운용지시가 없으면 적용 |
동일 상품 반복 만기 | 동일한 상품으로 운용지시하였으나 월납 등 납입주기로 만기가 여러 번 도래하는 경우 → 최초 만기 시에만 통지 · 대기기간 적용, 이후 만기도래분은 즉시 적용 |
opt-in · opt-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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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언제든지 그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선택(opt-in)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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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운용 중에도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opt-out) 가능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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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변경 내용을 통지
→ 변경된 내용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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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설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규약 변경 절차(근로자대표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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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수익률 · 보수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
사용자의 의무와 제재
규약 반영 |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 |
제재 | 규약 미반영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 규정은 없음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실무 권고 | 규약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미반영 사업장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상품 목록을 제시받아 근로자대표 동의 → 규약 변경신고 절차 진행 |
update 2023.10.05. by Seoyoung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