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근로감독 실시 개요
고의·상습적 법 위반에 대한 엄정대응
•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 실시: 노동 및 산업안전 전 분야에 대한 통합 감독
•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사전 선별 → 예방중심 기획감독 강화
영세기업·취약분야 지원 강화
•
임금체불·산재사고가 많은 건설업·조선업 비롯, 취약 업종 중심 감독
◦
서울: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중부: 산업단지, 부산: 기계, 전자, 방산 등 제조업, 대구: 중소 신규기업, 광주: 자동차부품 제조업, 대전: 제과제빵업 등
•
법 위반 적발·시정에 그치지 않고, 취약 요인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연계 강화
•
감독 이후 법 위반 우려 시 재감독 강화, 산재발생 위험 사업장은 확인점검 실시
•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대한 노무진단·안전관리 점검 강화
근로감독관 역량강화 및 감독품질 향상
•
‘근로감독관 인증제’ 실시: 우수 근로감독관 집중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제공
•
감독 받은 全 사업장 대상으로 결과 모니터링 → 제도개선 반영
•
감독 시 산업용 내시경, 초음파 음향 카메라 등 첨단 기술·장비 활용
•
2025년 근로감독 분야별 실시 계획
근로감독의 종류
•
정기감독: 매년 수립된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순회 실시
•
수시감독: 동향, 제보, 언론보도, 청원 등을 통하여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
특별감독: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법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
•
재감독(新): 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장 대상으로 즉시 사법처리
•
2025년도 근로감독 종류별 실시 계획
주요 점검 사항
① 근로계약서 작성 |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
② 근로계약서 교부 | •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교부 |
③ 계약서류의 보존 | •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임금대장은 작성한 날,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
④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교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기재) |
⑤ 임금 지급 |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을 지급 |
⑥ 금품 청산 | •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
⑦ 퇴직금 지급 | •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
⑧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⑨ 근로시간 |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⑩ 연장근로의 제한 | •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1주 12시간(휴일근로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⑪ 휴게시간 |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
⑫ 주휴일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
⑬ 연차유급휴가 | •전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연차휴가 개수를 산정하여 부여 |
⑭ 최저임금 준수 | • 전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24년: 9,860원)을 지급 |
⑮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
⑯ 취업규칙 신고 | • 취업규칙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각 법령 별 점검 세부 내용
•
근로감독 시 살펴보는 주요법령
근로계약, 임금, 근무시간, 휴가, 직장내 괴롭힘, 취업규칙 등에 관한 사항 | |
최저임금 준수 및 주지의무 이행 여부 | |
차별금지,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산전· 산후휴가 등에 관한 사항 | |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사업, 기간 및 차별 금지 의무에 관한 사항 | |
비정규직 차별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 | |
퇴직금(급여) 지급 및 관련 사항 교육·주지 의무 이행 여부 등 | |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여부 |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건설안전/산업보건환경 관련 서류 구비, 교육 실시여부 등 |
2025년 노무관리 체크리스트
2024.02.13. by leedy
2025.03.12. by Seoyoung